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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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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4:24

공 동 성 명 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가출 이후 잘 곳이 없던 아동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양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양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양씨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신판사에게 묻는다. 신판사가 헌재의 판단을 인용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이들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물며 지적 장애가 있고 만 13세를 2개월 지난 아동청소년이 성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가는 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단지 성인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만을 기대하면 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대상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사회적·공공적 성에 한정하여 축소시킨 판결이다.

양씨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민사 21단독 신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인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인 성일뿐 그 아동의 개인적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판결이다. 본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전원재판부결정)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과 사회적·공공적 성을 구분 짓고 그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호되어야 할 핵심인 각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은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공공적 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법과 사회가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성매수자 남성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성풍속을 확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와 법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2. 대상 판결은 성매매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조차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성매수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굳이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러한 규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 만 13세 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이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손쉽게 성적만족을 얻는 성인 남성들에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락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성을 산 아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성매수 남성들과의 성매매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내면에 남길 생채기와 성장과정에서 그 자의식 형성에 미칠 영향은 외면해도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 진정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상판결은 법조문에만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양씨에 대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의 피해자는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이 사건 가해자 양씨의 경우, 당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이 가출하여 만난 첫 성인 남성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확실한 이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만 하였더라도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 피해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씨는 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지적장애가 있고 만 13세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아동은 성매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양씨는 이러한 궁박한 처지와 미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 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씨가 성매수자로 처벌받았음에도 민사21단독 신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씨의 민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인지기능발달의 부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신판사의 결정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매매행위자로 낙인찍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에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엇갈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두 판결은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민사 제7단독 재판부(하OO 판사)와 민사 제21단독 재판부(신OO 판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 아이에 대한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 피해아동은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공동성명 연명 단체 일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립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사렛성가정공동체,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 집,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단법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사랑의집,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샛터,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전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청각장애여성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상을 품은 아이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아모LED코스모스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여자청소년쉼터한신,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야긴새벽이슬가정, 여성성공센터 W-ing,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유프라시아의 집,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이상한나라 자립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애해바라기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태양의학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여성의 집,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환경교사모임, 한사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한신예수가정, 함께 걷는 아이들, 화성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휴먼케어센터, 이상돈(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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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15일, 공무원 김모씨가 육아휴직 후 복귀 일 주일만에 세 아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던 중 직장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언급되는 일부 내용, 특히 유력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전히 여성은 양육에 대한 1차 책임자이고, 아동양육이 바로 모성이라고 간주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추진되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19대 대선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하므로, 여성연합은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희망을 주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7. 1.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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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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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 수정.hwp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주말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대상 강간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7일 오전에 발생하였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전 1시쯤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강간을 할 목적으로 오전 3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30분 간 여자화장실 용변기 위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범죄 대상은 명확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그 범죄의 대상은 자신의 몸을 숨겨서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로 들어오는 여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화장실 용변기에 앉아 대기했다 가장 첫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에서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을 상기하게 된다. 또 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음을,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살해 사건 등 범행이 끊이질 않는가?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주민의 집단 성폭력 사건 그리고 유명연예인 성폭력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

이렇듯 여성혐오, 여성비하, 여성무시, 여성차별 등으로 인한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일상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강력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나 요구되는 cctv나 비상벨 설치 등 사후 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 여성 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몇 년 째 인구수 대비 전국 최고이며, 강력범죄 10건 중 8건 이상이 여성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여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제주사회가 아닌 제주도민 누구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여성대상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등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8. 12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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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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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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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8만 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여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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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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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4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단속과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 및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였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629일 마침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 단체와 유가족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긴 싸움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여전히 풍속영업단속이나 생활질서업무로 편재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성매매전담수사체계를 제대로 꾸리고 여성을 범죄자로 단정한 단속을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및 사법기관은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이 참여하는 성매매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정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77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원단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여성인권티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언니네 푸른꿈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무지개쉼터자활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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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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