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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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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4:24

공 동 성 명 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가출 이후 잘 곳이 없던 아동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양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양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양씨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신판사에게 묻는다. 신판사가 헌재의 판단을 인용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이들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물며 지적 장애가 있고 만 13세를 2개월 지난 아동청소년이 성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가는 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단지 성인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만을 기대하면 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대상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사회적·공공적 성에 한정하여 축소시킨 판결이다.

양씨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민사 21단독 신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인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인 성일뿐 그 아동의 개인적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판결이다. 본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전원재판부결정)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과 사회적·공공적 성을 구분 짓고 그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호되어야 할 핵심인 각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은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공공적 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법과 사회가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성매수자 남성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성풍속을 확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와 법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2. 대상 판결은 성매매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조차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성매수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굳이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러한 규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 만 13세 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이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손쉽게 성적만족을 얻는 성인 남성들에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락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성을 산 아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성매수 남성들과의 성매매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내면에 남길 생채기와 성장과정에서 그 자의식 형성에 미칠 영향은 외면해도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 진정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상판결은 법조문에만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양씨에 대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의 피해자는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이 사건 가해자 양씨의 경우, 당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이 가출하여 만난 첫 성인 남성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확실한 이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만 하였더라도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 피해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씨는 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지적장애가 있고 만 13세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아동은 성매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양씨는 이러한 궁박한 처지와 미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 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씨가 성매수자로 처벌받았음에도 민사21단독 신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씨의 민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인지기능발달의 부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신판사의 결정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매매행위자로 낙인찍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에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엇갈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두 판결은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민사 제7단독 재판부(하OO 판사)와 민사 제21단독 재판부(신OO 판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 아이에 대한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 피해아동은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공동성명 연명 단체 일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립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사렛성가정공동체,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 집,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단법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사랑의집,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샛터,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전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청각장애여성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상을 품은 아이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아모LED코스모스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여자청소년쉼터한신,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야긴새벽이슬가정, 여성성공센터 W-ing,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유프라시아의 집,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이상한나라 자립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애해바라기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태양의학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여성의 집,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환경교사모임, 한사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한신예수가정, 함께 걷는 아이들, 화성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휴먼케어센터, 이상돈(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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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화, 2019/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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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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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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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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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93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금, 2019/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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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오늘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28일을 시작으로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는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4차 투기 방사성 오염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17만Bq/L로 지금까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중 최고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기타 핵종 역시 고시농도 대비 총합은 0.34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4차 해양 투기로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세슘137, 코발트60, 탄소14, 아이오딘129, 테크테튬9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 투기 초기에는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버렸다면, 해양투기가 진행될수록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이뤄진 2차 해양 투기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였었다. 이번 4차 해양 투기 오염수에는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는 14Bq/L(고시농도한도 2,000Bq/L), 반감기가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는 2.5Bq/L(고시농도한도 9Bq/L), 반감기가 21만1,100년인 테크네튬99는 3.4Bq/L(고시농도한도 1,000Bq/L)로 포함되어 있는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바다를 떠돌아다닐 방사성 물질이 지구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두렵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오염수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7일 5.5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땅속으로 흘러드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정화장치 중 세슘흡착설비 청소 도중 일어났는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세슘134가 1억 1천Bq, 세슘137이 65억Bq, 안티몬125이 85만Bq, 스트론튬90은 42억Bq, 삼중수소 2억2천Bq로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선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오염수 유출 사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투기 전후로 피해 받는 국민과 어민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4/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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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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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0/1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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