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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 영수증 비스페놀 검출

지역

[보도자료] 대형마트 영수증 비스페놀 검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2:32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발신 :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 2016515()
자료 : 3

 

보도자료 파일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0515-62043158

자세한 보고서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043191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일시 : 2016515() 13~14:30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차례 주고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신세계 백화점과 홈플러스의 영수증에서는 비스페놀 A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영수증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각각 0.7~1.2% 들어있었다. 2014년부터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영수증에서만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재 사용 중인 감열지 소진 이후부터 영수증에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비슷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번호 조사대상 영수증 BPA BPS
1 롯데백화점 ND*-7 11 – 12
2 신세계백화점 11,054 – 12,433 ND
3 현대백화점 19 – 21 7,174 – 8,233
4 롯데슈퍼(롯데마트) ND – 5 ND – 2
5 이마트 ND 7,742 – 7,924
6 홈플러스 9,610 – 10,337 ND

[표 1] 영수증의 BPA, BPS 분석결과 (단위:㎍/g)

 

*분석기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ND: 검출한계 미만

미량 검출은 발색제의 용도가 아니라 외부 환경을 통해 오염되었다고 판단됨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검출 업체인 홈플러스는 영수증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며 영수증 접촉 업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며,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실제로 2015년 여성환경연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영수증을 취급하는 서비스직 노동자 765명을 설문한 결과, 근무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귀찮고 일이 느려지는 등 불편해서’가 59%, ‘직장 분위기나 회사 방침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였다. 이는 회사에서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더라도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약국, 제과점 등 소규모 상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의 체내 비스페놀 A 농도가 미국 성인 평균치에 비해 28%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영수증 유해물질 문제는 이미 2011년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 있으나 후속조치가 따라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이번에야 말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영수증 발급을 줄여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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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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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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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1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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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보고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와 관련해 8/21(월) 오후 7시부터 8/23(수) 오후 4시까지 약 47시간 동안 총 3,009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3,009명의 응답결과 브리핑과 자유 발언, 그리고 제보자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촬영과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17824() 오전 10:3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10:35-10:55

자유발언1 | SBS 스페셜 바디버든고혜미 연출자(환경호르몬의 습격 작가)

자유발언2 | 불꽃페미액션 김동희 활동가

단체발언1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55-11:15

제보자 발언1 | 40대 여성 월경 혈 감소 보고

제보자 발언2 | 20대 여성 생식질환 보고

제보자 발언3 | 20대 여성 월경주기 이상 보고

 

11:15 성명서 낭독

 

목, 2017/08/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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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많은 전화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생리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도 많았고, 생리통, 자궁내막증, 유산 등으로 홀로 아파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를 겪거나 고통 받은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으로 불안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흡하겠지만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 동안 생리대를 써왔는데 괜찮을까? 

이번 조사를 통해 생리대에서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는 자체로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지는(위해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피부흡수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유해물질이라고 해도 경구 독성, 호흡기 독성 등에 따라 위해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물질은 유해성이 높아도 노출되지 않거나 미량일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등의 생식건강 문제나 조산, 유산 등을 겪는 원인은 사람마다 원인이 제각각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생리대를 가져다 버리고 어떤 것을 구입하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쩌면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출시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환경연대는 20여년 전 제정되었던 포름알데히드 규제를 넘어 이제 다른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기관에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조사대상 제품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사용 중인 제품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조사한 제품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한 점 죄송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내부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대 전 제품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한 점

: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 제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현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혀도 리콜 등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미국 피앤지(P&G)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수준보다 이번 국내 생리대 검출 수준이 훨씬 양호했다는 점 (2015년 미국 비영리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 for the Earth)’ 조사 진행)

: 실제로 국내 생리대 기업 중 일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검출시험의 목표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생리대의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 마련과 개선이라는 점

: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미량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기준 등의 제도 마련, 그리고 유해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공개되면 향후 개선과 제도 마련이 강조되기보다 특정 제품만이 강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조사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우려하시면서, 결국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1)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피한다.

조사 결과 향료가 첨가된 생리대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공 향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생식독성 성분,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방수층(필름)이 들어있는 면 생리대의 경우 삶아서 사용한다.

면 생리대에서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아서 재사용하는 면 생리대의 특성에 따라 한번 삶아서 빨았을 경우 이 유해물질이 99% 제거되었습니다.

 

3)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

편리하고 깨끗해서 월경 중이 아니라도 팬티라이너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팬티라이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생리대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4)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의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그 동안 여성건강과 여성용품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강한월경을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국내 생리대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건의해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7/03/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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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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