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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 영수증 비스페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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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 영수증 비스페놀 검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2:32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발신 :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 2016515()
자료 : 3

 

보도자료 파일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0515-62043158

자세한 보고서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043191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일시 : 2016515() 13~14:30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차례 주고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신세계 백화점과 홈플러스의 영수증에서는 비스페놀 A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영수증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각각 0.7~1.2% 들어있었다. 2014년부터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영수증에서만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재 사용 중인 감열지 소진 이후부터 영수증에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비슷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번호 조사대상 영수증 BPA BPS
1 롯데백화점 ND*-7 11 – 12
2 신세계백화점 11,054 – 12,433 ND
3 현대백화점 19 – 21 7,174 – 8,233
4 롯데슈퍼(롯데마트) ND – 5 ND – 2
5 이마트 ND 7,742 – 7,924
6 홈플러스 9,610 – 10,337 ND

[표 1] 영수증의 BPA, BPS 분석결과 (단위:㎍/g)

 

*분석기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ND: 검출한계 미만

미량 검출은 발색제의 용도가 아니라 외부 환경을 통해 오염되었다고 판단됨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검출 업체인 홈플러스는 영수증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며 영수증 접촉 업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며,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실제로 2015년 여성환경연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영수증을 취급하는 서비스직 노동자 765명을 설문한 결과, 근무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귀찮고 일이 느려지는 등 불편해서’가 59%, ‘직장 분위기나 회사 방침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였다. 이는 회사에서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더라도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약국, 제과점 등 소규모 상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의 체내 비스페놀 A 농도가 미국 성인 평균치에 비해 28%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영수증 유해물질 문제는 이미 2011년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 있으나 후속조치가 따라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이번에야 말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영수증 발급을 줄여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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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20170824_릴리안성명서_최종

목,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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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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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고 실습실도 유해물질 노출 위험 수위"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기계과와 자동차과가 있는 서울지역 3개 공고의 실습실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사업장처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고 실습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제안했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공고의 실습실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493

화, 2017/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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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_주카카오_가사서비스_시장_진입에_관한_가사3단체_공003

돌봄서비스까지 삼키려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없는 사업은 혁신이 아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는 자신의 IT 기술력과 O2O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가사도우미 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홈클린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수급 불균형이 큰 가사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돌봄산업 진출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몸집과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혁신적인 가치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구조는 여전히 개인간 거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품질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사 3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공익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정규직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카카오의 홈클린 사업에 관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 ㈜카카오 홈클린서비스는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 노동조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선을 벗어난 사례가 많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은 비정규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로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과연 ㈜카카오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카카오 홈클린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불과하며, 그간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직업소개소들이 일궈온 골목상권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카카오가 내세운 업무매뉴얼, 파손보험, 투명한 결제시스템, 도우미`이용자 상호평가(서울신문 5월 17일자)라는 차별성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홈스토리, 청년벤처기업 등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사서비스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사자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서 활동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실업운동 및 자활운동,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어 돌봄노동의 공식화 및 사회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제외 항목 삭제를 위해 개별 가정이 사용자일 경우 발생하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토론회, 캠페인, 기자회견, 법안 발의 등 현장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부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외면되어 왔던 가사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카카오는 다음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간 거래, 비공식부문 일용노동의 공급이라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정규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시장을 혁신, 선도해야 한다.

둘째, ㈜카카오는 자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사서비스분야의 공익적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 캠페인 등 공익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2016519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목, 2016/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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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월경권-카드뉴스 3

<안전한 생리대, 누구에게나 가능한걸까?>

1. KBS 식약처 생리대 조사 의혹 제기 보도
“생리대 안전?…”실험 과정 문제점””
또다시 드러난 식약처 조사의 허술함
월경때마다 느껴야 하는 불안감!

 

2. ‘친환경’, ‘안전’ 제품 출시…….가격은?!

한 개 600-700원. 하루 3,000원. 일주일 21,000원. 일년 250,200원!

‘11,610원 – 어플리케이터 탐폰 중형 16p’

‘중대형 10p – 단위가격 780원/1ea’

‘7,900원 – 대형 10p’

‘6,000원 – 대형 9p’

 

3. 이미 일반 생리대의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평균 331원(*2017년 한국소비자원 기준). 하루 1,655원. 일주일 11,585원. 일년 139,020원!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

‘생리대 없이 생리를 견디는 여성 노숙인들’

 

4. 가뜩이나 비싼 생리대

안전하다고, 친환경이라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5. 안전성과 가격은 별개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할 이유는 없다

‘안전한 생리대’가 정말 ‘더 안전’ 한지조차 알 수 없다!

 

6. 정부와 기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해야 합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식약처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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