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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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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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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화, 2017/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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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청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7일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사건의 책임자 기소까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고발 이후 700일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의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한다.

다만,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집회시위 대응 전반과 위해성 장비 점검 및 사용에 대한 총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 전 청장은 당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직사살수에 대해 적법 또는 증거부족으로 판단한 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당시 살수차의 물살세기는 2,500~2,800rpm으로 살수차 운용지침의 거리에 따른 수압제한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 수압 제한선인 3,000rpm을 초과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남기 사건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과 살수차 방수구 간의 거리는 약 12.33m로, 살수차운용지침에서 제시한 20m 거리에서 2,000rpm 내외로 물살세기를 설정한다는 예시에서 크게 벗어난다. 해당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직사살수 시 수압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물리력 행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명시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당시 수많은 경찰관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리력 사용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은 예측 가능한 것이며 집회시위 관리 현장에서 경찰의 주요 기능은 집회참가자의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의료조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보고가 상급자에게 이뤄지지 못한 점과 이를 방치한 점 모두 구호조치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등에 제출된 청문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제4기동단 장비계장의 직접 지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경찰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며, 더 이상 유가족에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경관들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현재 경찰개혁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국가폭력진상조사위원회가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사건 발생 후 600여일만에 결정된 것으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 독립기구의 감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화, 2017/10/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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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정부가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추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발언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 2부제 전면시행하라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금, 2016/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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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취재요청서]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총 1쪽)
날짜 2018. 9. 2.
 
취재 요청서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격납건물 구조물 안전 검사, 원인규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보증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 제목: 한빛 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내용: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 확인되기까지의 경과:

철판부식에서부터 예상된 결과, 더 큰 문제 발생 가능성

– 전 원전 격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필요성과 대책 제안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최대 30센티미터까지 공극이 발생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철판부식, 15단 부위에 20m 환형 공동 발생, 증기발생기 망치 방치 발견 등 총체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2016년 당시 한빛원전에서 철판부식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빛원전 4호기만이 아닌 전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극발생을 넘어 콘크리트 내부 구조적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습니다
  • 원전 안전방벽 중 최후의 방벽인 라이너 플레이트(6mm 두께의 철판)와 2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현황 파악을 위한 원전규명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일, 2018/09/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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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다음은 탈핵, 고리1호기 폐쇄 D-100

신고리 5, 6호기 취소운동 시작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3월 10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D-100이다. 오는 6월 18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된다. 2007년에 수명 마감된 원전이지만 한 차례 수명연장 되어 2017년에 40년 가동을 마감하는 것이다. 탄핵 다음 이제는 탈핵이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규원전을 중단해 가야 한다.

○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6월말에 건설을 시작했다. 지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고리, 신고리 원전부지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시청, 울산시청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피난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서 분석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만약에 원전사고 경보가 늦어진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일본이 방사능 관련 질병과 사산, 조산이 급증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 14만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사고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2012년 일본의 박승준 교수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난 도중에 피폭으로 인한 급성사망자도 2만여명 가량 추산되었다.

○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총 10기의 원전이 위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다른 재해에 의해서 과연 몇 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 10기의 원전이 있게되는 셈이다.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이토록 많은 원전으로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할 만큼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100일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정권이 한국사회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노후원전 폐쇄와 건설 중인 원전 중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화, 2017/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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