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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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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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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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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공식발표에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 거짓통계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통계부터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1/01/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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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01. 19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수, 2021/01/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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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물가 대상액) 증가 → 공사비 증액’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혈세낭비를 부추긴다.

3.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가 사업지연 발생. 3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11건이나 발생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사업의 상당수가 2010년도 이전에 착공하였고, 심지어는 2006경에 착공된 사업들도 있다. 공공건설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4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준공한 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51%인 25건이고, 이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49건 중 43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1)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2)결국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의미한다.

4.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 위임 원칙을 벗어난 제도이자, 무분별한 사업남발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원인의 핵심이기에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건설공사가 졸속추진 되고 있고, 공사기간이 수십 개월 이상 늘어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방식 때문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한 이후, 후속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은 공사 착수시부터 예견된 사항이다.

대형SOC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속비공사’로 이행되어야 한다. 반면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

보도자료_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1/0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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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2021. 1. 22.

연명단체 (91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국내입양인연대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독여민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법률사무소 율다함 / 법률사무소 지율 S&C / 법률사무소 청년 /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 불교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 사단법인 선 /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 사단법인 예람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 사단법인 청소년의 꿈 /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 사단법인 희망날개 / 새시대목회자모임 / 생명선교연대 / 생명안전시민넷 / 생명평화기독연대 /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어린이책시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 원곡법률사무소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교육온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일하는예수회 / 입양삼자네트워크 / 장애여성공감 / 장애인권법센터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정치하는엄마들 / 젠더문화연구소 / 진실의자리(TheRUTHtable)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화교회연구소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한부모연합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함께걷는아이들 / 형명재단 / 화우공익재단 / NCCK 인권센터

토, 2021/01/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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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 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 폐질환, 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 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토, 2021/0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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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 21,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의 70% 이상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공평이라는 선언, ‘안전에 대한 약속, ‘신속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경험했다.

온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준다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는 배제되었다. 모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신아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도 무시한 채, 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의 접종율은 단 한번도 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에서도 유사한 우려점은 반복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방역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에게 묻고 함께 의논하여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역거버넌스를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히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 겨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정부가 기술적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 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정부의 선언'을 시민사회가 가만히 기다리며 두고볼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긴급한 시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의 원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모든 노력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 1 25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도시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정책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REA,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대구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홈리스행동, NCCK인권센터

화, 2021/01/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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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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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이주여성 활동가와 이주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 단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나금융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본 사업은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이주여성이 활동의 주체로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주여성 풀뿌리 활동가,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 분야로 나뉘어 ‘1월 4일~1월 20일’에 거쳐 진행한 공모에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이주여성 활동가와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들의 신청 접수가 몰려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주제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이주여성 활동가와 단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기관 및 단체 분야는 이주여성이 실무 인력으로 사업을 주도하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이주여성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이주여성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로 큰 의미가 있다. 시민 · 이웃으로서 관계 맺고, 지역사회 현안 발굴과 당사자 문제 해결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화, 2021/02/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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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2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1/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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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화, 2021/02/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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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 진행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향한 억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Global Emergency Fundraising Appeal’ 캠페인을 최초로 발표하고 인권 억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직원 및 지부에 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에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가 지속적인 습격과 음해 공작을 받은 데 이어 은행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주요 구성원이 허위 ‘테러리즘’ 혐의를 받고 구금됐다.

이번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 캠페인의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자, 변호사, 활동가와 비정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보복의 위험 없이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비정부단체 및 인권옹호자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권옹호자를 비롯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조치와 기존 법률을 인권옹호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했다.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막대한 과업에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옹호자의 지지와 후원을 촉구한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이뤄낸 인권 승리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부가 운영되기 어려운 나라의 인권 옹호 활동 및 국제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분담금은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위협받는 인권

2020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법은 활동가와 비평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무절제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와 비슷하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은 공격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행동에 옮기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2019년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급습을 받고 체포됐다. 특히, 전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억압적 법률을 만들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헝가리 형법을 수정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자들을 위협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공격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사무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인도지부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인권 활동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작년 10월 나이지리아 레키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직원이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당시 사무처장 이딜 에세르Idil Eser 그리고 이사장 타네르 킬리츠Taner Kilic가 날조된 거짓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2020년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이를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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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수, 2021/0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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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1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 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216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 2021/02/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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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경실련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드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2021년 현실화율은 68.4%이고, 이후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치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 차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9년 12월 24일부터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안) 열람을 시작했고, 2월 1일 확정 고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 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이며,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7년 평당 2,004만원(한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원(12.3억)으로 81%(5.5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는 평당 3,846만원에서 6,636만원으로 73%, 2,790만원 상승했고, 비강남은 평당 1,719만원에서 3,183만원으로 85%, 1,464만원 상승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앞지른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2017년 평당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4,128만원, 98%가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되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90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졌다. 강남 3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3.9%에서 2021년 42.1%로 (-1.8%)하락했고, 비강남은 2017년 37.5%에서 2021년 27.5%로 (-10.0%) 하락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비강남의 시세반영률이 강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이 2~30%대에 머물렀다. 서초구가 43.7%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68.4%)에는 한참 못 미쳤다. 단지별로는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가 공시지가는 4,703만원, 토지 시세는 17,207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3%로 가장 낮았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이 토지 시세는 1억 362만원, 공시지가는 1,89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3%로 가장 낮았다. 이외 성동구 한강 한신 18.9%,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19.0%,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9.1%, 강북구 번동 솔그린 19.1% 순으로 낮았으며, 85개 단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하위 5개 단지 모두 비강남에서 나타났다. 비강남 22개 구 중 13개 구가 20%대에 불과했다. 마포구 월드컵파크 12단지는 58.6%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정부 발표와 10%p 차이났다.

이처럼 경실련 분석결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3~40%대에 불과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공개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또 엉터리 시세를 조사해서 가격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인근 거래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시세가 아닌 인근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낮게 결정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1000억 이상 상가업무 빌딩의 공시지가도 실거래가 대비 40%에 불과하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9). 서울 아파트와 상업업무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전답임야 등 다른 유형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을 리 없고, 만일 높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것은 건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지 말고 토지 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재건축으로 철거된, 나지 상태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와 일치해야 하는데 경실련 조사결과 3~40%대에 불과하다. 최근 고분양 논란이 된 서초구 신반포3차(래미안원베일리)도 철거된 상태로 나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조합원매물이 거래되고 있고, 토지 시세는 평당 1.7억이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 시세도 1.5억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12월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에서 적정건축비(600만원)을 제외할 경우 토지비는 분양평당 5,070만원이며, 재건축 이후 용적률(299%)을 고려할 경우 토지비는 토지평당 1.5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최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등도 철거된 이후 나지 상태일 경우 공시지가와 토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각각 33%, 51%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도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작 자료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은 비공개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다.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보도자료_’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1/02/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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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파주는 분단 이전부터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1번 도로가 파주를 거쳐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경의선 철교까지(임진각)까지 통일로(국도1호선)를 만들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지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통일대교로는 1998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 고 정주영씨가 1차 소떼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뒀다.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생태적으로는 동서양쪽으로 분단됐다. 하지만 당시 DMZ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통제구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 서부DMZ와 민통선을 파괴하고, 혈세 낭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그런데 파주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통과해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며 지난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도로라고 말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노선(통일로쪽)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환경부 요구대로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곳에 이미 두 개나 있다. 하나는 국도1호선(통일로)가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된다. JSA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이다. 또 하나는 민간인통제구역안 통일촌 마을 인근에서 국도1호선에서 도라산역 옆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 개성공단을 거쳐 북측에서 국도1호선과 다시 만나는 왕복4차선 도로이다.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약 6천 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낭비성 사업이다.

더군다나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도로를 놔도 늦지 않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도(예정)

두루미류가 오가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함께 보전해야 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인 민간인통제구역의 백연리, 점원리 일대는 재두루미 수 백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두루미와 시베리아흰두루미도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와 여러 종류의 매들이 날고 있다. 모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들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새들이다. 국제보호종들이기도 하다. 두루미류는 저녁 때가 되면 인근 임진강이나 DMZ안에 있는 습지로 가서 잔다. 맹금류들은 인근 숲에서 잔다. 두루미류가 가족 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부 DMZ내부와 민통선 점원리, 백연리, 노상리, 임진강, 맹금류가 잠을 자거나 쉬는 산줄기는 모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DMZ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수 65만 명의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의 생태보전 및 그뤼네스 반트 총괄 담당자인 카이 프로벨 박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을 묶어서 야생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2019년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을 답사한 이후 진행한 여러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한 말이다. 그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EI)의 야고다 무니치 의장은 지난 2014년 파주 DMZ 일원을 돌아보고 “듣던 대로 철새들이 많다. 전쟁 이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생태 보전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람사르 습지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역 보전을 하고, 에코 투어를 통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체인지 예정지 인근 민통선 백연리 들판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재두루미 가족.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했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종이며, 국제적 보호종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지원에 집중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미 2019년 9월부터 중요 축제 등 온갖 모임이 금지됐다. 그로 인한 파주시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때에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에 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추진예산 6천 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써라. 또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남북협력 시대 DMZ와 민통선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라!

2021. 2. 17.

[참여단체]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27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정당)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두레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아이쿱)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노동희망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 원불교 파주교당, 대한성공회파주,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지역 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한국환경회의(45개 환경단체)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29개 습지 관련 환경.농민단체)

DMZ생태연구소, iCOOP생협 ‘겨리’, PGA습지생태연구소, 갓골생태농업연구소, 강화도시민연대, 광주 한새봉 두레, 굿어스, 봉하마을 논세상, (사)비엠수코리아,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에코코리아,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여성민우회, 생협 ‘논다’, 의령 모잔들, 영농법인 정농회, 죽암농장, 청원 청개구리영농조합, 풀무학교생협, 한국BM협회, 한살림 ‘논살림’, 해운대생협, 호조벌 에코플래너, 홍성 논배미, 홍성 풀무주곡환경영농조합, 한국내셔날트러스트,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20개 지역 모임/서울중등, 서울초등, 인천, 고양, 광명, 안산, 수원, 구리・남양주, 충북, 홍성, 전북,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여주, 경남, 부산, 양평, 전남)

접경 지역 시민.종교단체 – 26개 (중복 제외)

가톨릭환경연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사)에코코리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진보당의정부시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10개 단체), 파주겨레하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접경 지역 외 시민·종교단체 – 21개 (중복 제외)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 준비위, 산돌학교, 성가소비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심 로스트앤파운드,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목, 2021/02/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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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영통2지역 재건축 지역.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원(의회 의장)의 지역구 매탄동 소재.

금, 2021/02/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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