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지역

[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가렛 어택” 담배꽁초 생산자 책임제 요구 기자회견
미세플라스틱 주요 원인, 담배꽁초 수거&재활용 책임져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11월 11일 정오 12시, KT&G 서울사옥 앞에서 담배 생산자에게 담배꽁초 오염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국내 최대 담배기업인 KT&G가 세계의 흐름에 따라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를 개선하고, 투기된 담배꽁초를 직·간접적으로 수거 및 재활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고 요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국담배협회의 회원기업(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타바코코리아, 재팬타바코인터네셔널, KT&G)에게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를 소재 개선하거나 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 및 재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회원기업 4곳 중 단 한 곳도 응답하지 않았다.

○ 이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701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87.6%의 흡연자가 담배꽁초 수거 등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찬성했음을 알렸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거리의 담배꽁초 처리의 어려움과 담배생산자 차원의 담배꽁초 전담처리반 구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 연대발언을 한 고금숙 쓰레기덕질 오거나이저는 EU가 2030년까지 답매의 플라스틱을 80% 감축하기로 한 것처럼 수거 및 재활용 뿐만 아니라 담배필터의 플라스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국내 해안 쓰레기의 21%가 담배꽁초이고, 담배꽁초로 인한 플라스틱 필터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생산뿐 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있는 사회공헌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진행된 퍼포먼스는 배 속에 담배꽁초로 가득한 물고기를 먹는 시민의 모습과 이제석 디자이너의 대형 현수막(8*2.5) 펼침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담배생산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담배꽁초 관리를 지원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email protected]

화, 2019/11/12- 00:19
2
0

“시가렛 어택”

담배꽁초 생산자 책임제 요구 기자회견

– 2019년 11월 11일(월) 정오12시∙KT&G 서울사옥 (KT&G타워) –

일시: 2019년 11월 11일 (월) 정오 12:00

장소: KT&G 서울사옥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 타워)

내용:

– 흡연자 대상 조사 결과 브리핑

– 시민이 담배생산자에게 고하는 엽서 낭독

– 연대 발언 및 시민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담배꽁초로 속이 가득찬 물고기를 먹고 있는 시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시가렛 어택” 담배꽁초 오염 문제

에 대해 생산자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미세플라스틱, 거리 미관 손상, 화재, 해양 쓰레기 1위 등의 환경문제를 일

으키는 담배꽁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생산자에게 생

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담배에 EPR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흡연자 인식조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실태조사, EPR

제도 인식 캠페인, EPR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

니다.

○ 이에 “시가렛 어택” 담배꽁초 오염 문제에 대해 생산자의 책임을 묻는 기

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email protected]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email protected]

화, 2019/11/12- 00:26
0
0

재벌건설사 특혜로 드러난 민감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재벌건설사 75% 독식
– 평당 214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5천억 특혜 제공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 노른자 위 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토대로 대형 건설사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지 분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을 완료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은 총 27개 단지다. 이중 15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업체가 독점 수주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건, 총 사업비(6조 2,600억원)의 75%(4조 6,600억원)를 가져갔다.

상위 5위 재벌건설사, 27개 사업 중 15건(56%) 수주…금액 기준 6조2,600억 중 4조 6,600억(75.0%) 차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분양 이득을 챙기는 특이한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시행 이유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후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과거 택지조성공사는 LH 단독으로 시행했다. LH 주도로 민간 택지를 수용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가 택지조성 공사를 도급받는 형태였다. 과거와 같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성공사를 낙찰받아 공사 이윤만 가져갔다. 하지만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는 LH와 공동시행자가 되어 택지개발에 따른 이윤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시공 및 분양 권리까지 가져가게 됐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4대강 턴키입찰 재탕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다.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4대강 사례에서 보듯 건설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건설사마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상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사업자 선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사업 현황을 보면, 재벌건설사 혹은 대형·중견 건설사가 서로 짝을 바꿔가며 대다수의 사업을 가져갔다. 대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인천서창2 5블록, 평택소사벌 B1블록, 세종 2-1 M5블록 등을 수주했고,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논산내동2 C1블록, 김해율하2 B1블록을 수주했다. 공사규모가 가장 큰 수원고등 A1블록은 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 등 재벌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짰다. 이밖에도 한신공영·금성백조주택, 금호산업·신동아건설, 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 등 중견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종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싹쓸이했다. 4대강사업의 턴키입찰에 나타났던 방식과 유사하다.

재벌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27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 2,580억원 규모다.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600억원 (75%)을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1조 9,000억원이며, 대형 건설사가 투자한 금액은 2조 7,6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투자비용은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사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민간 건설사, 민간 참여 특혜 허용으로 건축비에서만 1조 5천억 수익

건설사가 LH에 제출한 건축비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가와는 20% 가까이 차이난다. 건설사가 LH에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27개 단지 평균 538만원이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한 평당 건축비는 664만원이다. 평당 126만원 차이가 나고, 24평 기준으로 건축비만 3,000만원 부풀려져 있다. 27개 단지의 총 공사비는 3조 8,000억원이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한 건축비는 총 4조 6,800억원이다. 총 8,700억원 차이로 1개 단지 평균으로 따지면 320억원 가량이다.

그간 경실련이 확보한 LH공사와 SH공사의 공사비내역서를 토대로한 적정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으로 , 이를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분양 건축비 664만원과 비교하면 건축비 거품은 평당 214만원이다. 27개 사업의 총 건축비 차액은 1조 5,620억원으로 추정된다. 1개 단지 평균으로 578억원이다. 분양 건축비가 가장 높은 사업지는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4-2 L3블록에 지어진 하늘채센트레빌이다. 분양 건축비가 평당 81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축비 차액만 688억원에 이른다.

LH공사는 지난 50년간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해 왔다. 공영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시행으로 질 좋고 싼 주택을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공영개발에 민간 업자를 끌어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시민에게는 분양가 거품만 안길 뿐이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민간참여형 공동주택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11/11- 23:45
2
0

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43억 지출

– 김용균 참사 부른 한국서부발전 3년 연속 ‘안전경영대상’, 채용비리 온상 강원랜드 3년 연속 ‘인적자원개발대상’ 받아 –

–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홍보위해 막대한 세금 써, 시상식에 들러리 서는 정부부처 –

경실련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실태에 이어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결과를 공개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307개 공공기관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4년에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했다.

1. 공공기관이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43.8억 원

지난 5년간 307개 중 90개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516개의 상을 받고 총 43.8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됐으며 언론사 265건에 22.3억 원, 민간단체 261건에 21.4억 원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공개해 실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써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건에 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27건에 3.5억, 국민연금공단 36건에 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기관이 받은 상 516개 중 35.5%인 183개, 지출한 돈 43.8억 원 중 45.0%인 19.7억 원을 차지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걸쳐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주최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실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소관 부처로 보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이 121건의 상을 받고 13.2억 원의 돈을 지출했다. 2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103건에 9.1억 원, 3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58건에 6.4억 원을 지출했다. 이들 3개 부처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받은 상은 전체의 516건 중 54.7%인 282건이며, 금액으로는 65.3%에 해당하는 28.7억 원이었다.

이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관세청, 국방부, 문화재청, 소방청 등 10개 부처의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상을 받지도 돈을 주지도 않았다.

※ 총합계 건수는 526건이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10건을 빼고 계산함.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5개 언론사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언론인협회 등 3개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에 준 상은 총 306개이며 금액으로는 약 32억 원에 이른다. 이는 각각 전체의 60%와 72%에 해당한다. 민간단체인 한국능률협회가 39건에 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으며, 중앙일보가 63건에 6.5억 원, 동아일보가 51건에 5.7억 원, 조선일보가 45건에 3.8억 원 순으로 많았다.

2. 시상식에 들러리 서는 정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 부실로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회신 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통계에 근거함

각 시상식 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시상식에 후원한 것은 3,566건에 이른다. 후원 형태로는 정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부처의 장 이름으로 상장을 수여했다.

정부 부처가 3,566건의 후원 중 상주고 돈 받는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 480건을 후원했다. 산업통산자원부 137건, 금융위원회 68건, 농림축산식품부 5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건, 고용노동부가 45건이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5년간 산업통산자원부는 5건만 후원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4건을 후원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산자부와 농림부의 답변이 거짓이거나,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엉터리거나, 언론사가 산자부와 농림부의 명칭을 도용했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3.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도 심각한 문제다.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는 참여하는 후원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돈을 받고 상을 파는 관행’이 드러날 경우 향후 후원 참여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는 후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부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를 볼 때 후원 참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않고 있었다.

월, 2019/11/11- 20:33
0
0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 없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2016년 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역사적 첫 변론기일 하루전인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의견서는 “집단 강간, 강제낙태, 수치, 신체 절단과 사망이나 궁극적으로 자살을 초래한 성폭력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성 노예제도가 당시 국제법상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강제노동 금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위반이었으며,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인권침해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이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인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인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이므로,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10건의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한국 피해자들은 2016년 말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하였으나 일본의 송달 거부로 올해 초까지 진행이 멈췄다. 현재는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막는 주권면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노동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에서도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가능한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원고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생존자 모두가 고령이라는 사안의 시급성과 함께 한국 법정을 통해 일본군 성 노예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확립할 다시없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는 국제조약과 관습법,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위 있는 해석, 국제법원과 외국 법원의 판례, 국제법 학자의 해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강제노동 판례를 비롯한 국내법원 판례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결의안, 일제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 기본법안, 유엔 강제실종협약 이행법안 등을 인용하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70년이 넘도록 전세계가 이 문제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존자의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중요한 재판이자, 중대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주권 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권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불의와 정의회복 노력에 대해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문제를 전세계에 알렸다. 한국지부는 피해 생존자가 자국에서 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14년 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재발간 하였고, 향후 관련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는 물론 대중에게 배포하며 성 노예제 생존자의 정의 회복 노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화, 2019/11/12- 20:00
2
0

 

,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10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과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정보경찰폐지 촉구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2
1
0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첨부파일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9
0
0

투기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토부장관 즉시 경질하라

– 역대정부 최고 집값폭등에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중’ 거짓말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여전히 30%대, 전년보다 낮은데도 ‘현실화’ 포장
–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 면제 등 투기와 거품 조장 정책 강행

어제(11일) 국토부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 면제 등 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 평가와 전혀 다르다. 조작된 공시가격문제는 지금도 여전하고, 집값은 2년 반동안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했다. 오히려 국토부의 중간 평가는 상황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단기간 내 최고로 상승한 집값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형평성을 개선했다? => 올해도 현실화율은 34%이고 전년보다 더 떨어져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도 입이후 아파트만 시세의 70%를 반영했다.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등이 소유한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현실이다. 국토부는 고가부동산 공시가격 핀셋 인상 등을 통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평가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4%에 불과하며 전년(37%)보다도 낮다. 공시지가 조작 문제는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로도 재확인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정작 정부는 일부의 문제로 국한 짓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라고 공개하면서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작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 2년 반 동안 서울 3억, 강남 6억,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2년 반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4구는 한 채당 6억원이 상승하여 역대정부 중 최고로 집값이 올랐다.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명령은 살인적인 집값, 땅값, 전월세임대료 등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청년세대를 ‘헬조선’에서 구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50조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대출지원확대 및 세금특혜, 삼성동 일대 복합개발 및 105층 초고층 허용 등 재벌건설사와 부동산부자 등의 투기와 집값거품을 조장하는 투기책으로 일관했다.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시늉만 냄으로써 투기세력에게 더 이상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줬고, 그 결과 지금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면제 등 차질없이 추진? => 투기조장정책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재확인
지금의 집값상승은 결단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거품조장정책 때문이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국민 땅을 강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서민에게 바가지 분양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물론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기업과 지자체까지 막대한 부당이익을 가져갔다. 신도시개발로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였고, 지금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가 신규 공급됐지만, 절반인 250만호는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하여 불로소득 수단으로 악용됐을 뿐이다. 이처럼 2기 신도시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에도 개선책도 없이 3기 신도시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민간업자, 공기업, 지자체 등의 부당이득을 안겨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예타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도 국민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이와 결탁한 부패세력들만 수혜를 볼 뿐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수십조원의 공공사업을 결정할 경우 이후 사업성 부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반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500조원 이상 올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하락, 안정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에게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장관을 경질하고 집값거품을 잡고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바가지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무주택서민위한 공공주택 확대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_ 김현미 장관 즉시 경질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1/12- 23:36
2
0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2019년 11월 12일

단체 및 모임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NCCK 인권센터,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문화나눔다가치,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산 학부모 연대, 상상인(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어린이책 시민연대 창원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술행동 한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작은예술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퀴어문화축제,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친특별위원회, 정의당 창원시마산지역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피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육활동가모임 '부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총 45개 단체 및 모임)

시민

Roland Kim,강근정,강민영,강이정,강진경,강진희,강한별,강한솔,강현진,고경진,고영광,곽성아,구미정,구미현,구태옥,권민희,권수현,권인숙,권혜진,김가영,김경순,김광원,김기홍,김난슬,김년희,김다정,김도은,김동혁,김명흠,김명희,김모드,김미현,김민선,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혁,김보경,김상국,김선규,김선희,김성애,김성옥,김수경,김순남,김시원,김신아,김신애,김안나,김영민,김영숙,김영우,김용실,김용화,김유석,김유주,김은석,김은아,김정아,김정현,김주영,김준수,김지나,김지연,김지영,김지영,김지은,김지학,김지현,김진수,김진희,김찬,김채은,김학규,김한숙,김한슬,김한올,김혜경,김희경,김희영,꼬꼬,나영숙,나영정,남미옥,노선이,노시우,라파엘라시드,라현영,류정임,명숙,문우정,민솔희,박경석,박기호,박미화,박서윤,박송윤,박승렬,박연지,박요섭,박은정,박재현,박진우,박진희,박혜정,방민철,방선일,백승주,백정은,백종륜,변은희,사월,서정현,서한솔,석지민,선경지연,성정미,소성욱,손정림,송태완,신희범,심명선,심보선,심은선,아진,안머루,안병주,안중선,양애리아,엄홍경,연진홍,오민섭,오승재,오지혜,오혜정,우영희,유내영,유지영,유지호,유태화,유하나,윤선화,윤소윤,윤우성,윤주애,윤하영,윤희정,은도윤,이경민,이규도,이근하,이남진,이대영,이보형,이상문,이선영,이소정,이신율,이심지,이연실,이연옥,이윤정,이은미,이은서,이은주,이자영,이재은,이정아,이정은,이정화,이종걸,이종우,이주혜,이지수,이지영,이지창,이진숙,이진희,이진희,이창숙,이태욱,이해련,이해옥,이해조,이현정,이형주,이혜연,이희진,임미영,임세훈,임정화,임정희,임혜진,장규진,장영민,장예정,장주리,장태린,전미경,정명희,정미림,정민석,정민지,정보라,정상인,정성광,정우,정혜인,정휘아,조경미,조남용,조미경,조미영,조서연,조연주,조용주,조은성,조정숙,조철호,주시연,주지은,진냥,천은미,천정남,최가영,최순홍,최윤석,최윤혜,최현정,카츠미,하태봉,한민수,한상구,한소망,허지영,홍경희,홍혜은,황남훈 (총 238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총 49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총 131개 단체)

수, 2019/11/13- 22:10
0
0

“북한 남성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한국 해군과 맞닥뜨리기 전 어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연철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도착국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북한 당국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목, 2019/11/14- 20:49
3
0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하라.

– 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일(14일) 국회 행안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해, 기업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가명처리를 통해 마케팅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주된 취지이다. 또한, 의료·금융·통신 등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결합해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어, 시민들을 쉽게 추적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능하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문제다.

반면 이러한 활용에 비해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대통령 산하 총괄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탈락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정되더라도 가명정보 이용,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안전장치 등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3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익명처리의 원칙, 프로파일링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마련,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개인정보가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개인들이 쉽게 추적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DPR의 수준의 활용을 도입하면서, GDPR 수준의 보호조치(익명 조치의 우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 등)는 도입이 안 된다면 이는 활용에 과도한 무게가 쏠린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위헌이 될 때까지 약 5년간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이번 데이터 3법은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 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개인을 추적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입장

 

 

목, 2019/11/14- 18:43
2
0

[보도자료] [다운로드]
한반도 평화 기원 백두대간 사진전 

 “일맥상통一脈相通 백두대간白頭大幹”
-한줄기로 흘러 서로 통하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간 : 2019년 11월 19일∼2020년 2월 28일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기획전시실

개막식 : 11월 19일(화) 오후 2시, 통일교육원 제1교육관(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5월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역사적 대전환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그간의 기대와 달리, 2019년 말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기가 쉬울 수는 없겠지만, 국내외 동포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시선으로 남·북·미 대화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한반도 평화 기원 – 일맥상통 백두대간〉 사진전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의 진전을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우선 사진으로나마 백두대간을 감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가 2007년부터 남쪽의 백두대간을 먼저 탐사한 데 이어 ‘조선-뉴질랜드 친선협회’의 협조로 북측 구간을 종주하면서 촬영한 남북 백두대간 풍광 가운데 엄선한 50여 점이다.

백두산 천지와 삼지연에서 개마고원을 거쳐 태백준령을 지나 지리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드문 기회로, 주최측은 시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11월 19일 오후 2시 전시장소인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통일교육원 제2교육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는 전시를 후원한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백준기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김정륙 광복회 사무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다.

개막식 직후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 씨의 ‘백두대간 종주기 – 북한의 산하 그리고 사람들’ 특강도 이어진다. 로저 셰퍼드 씨는 ‘HIKE KOREA’ 대표로 서구인들에게 북한 관광을 소개하는 개척자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의:
근현대사기념관 T. 02) 903-7580 
민족문제연구소 T. 02) 969-0226

금, 2019/11/15- 20:39
1
0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0
0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 현재 계류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촉구 성명

화, 2019/11/19- 21:02
1
0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