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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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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6:42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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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친고죄가 폐지 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5일 대구지검은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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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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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축소는 거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
사표 없애고 국민 대표성 높이는 정치개혁 포기할 수 없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대 양당이 기어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낮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이를 시급하게 바꾸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대표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 보전에만 몰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만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의 뜻대로 된 것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정치개악의 주역인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이야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더민주가 결국 비례 7석 축소에 합의하고야 만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최소의석제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표를 되살리고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당장의 사회적 요구를 내팽개치고, 다음 국회에서 얘기해보겠다는 두 기득권 정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양당은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만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철회하고,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아라. 한편 석패율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비판할 지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다. 양당은 행여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1.27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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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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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맞춤형 보육으로 취업부모의 보육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까?

- 아동, 부모, 보육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육재정의 효율성 논란으로 전업주부와 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소위 맞춤형 보육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 발생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기에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은 보육현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았기에 보육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맞춤반을 신설하면 전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맞춤반을 확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맞춤반을 구성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보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519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취업부모들이 퇴근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될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절감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6. 5.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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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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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8.12.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1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장애인연대 새움터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전남여성장애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연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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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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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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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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