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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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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6:42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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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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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6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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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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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을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12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1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
 
2013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은 2015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연말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여섯 번째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전관예우를 중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낫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이것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 1. 2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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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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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전국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오늘(3/21,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의 공천부적격자 비례대표 공천에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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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깊이 우려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망각, 대표성 없는 공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하지 말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유로 언론노조·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안팎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의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의 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등 환경단체들의 낙천 촉구 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우려와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한 인사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각 당의 대표와 가까운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과, 민생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정규직·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됐고,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당권을 장악한 이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대표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충·보장하라.

 

201632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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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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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여성비하와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남학생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5월 21일 오후 1시 중앙대 정문에서 진행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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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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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총선넷 낙천촉구 대상은 1-2차 포함 총 19인)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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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 발표, "공천부적격자" 19인


1차 명단(9)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2차 명단(7)

10. 곽상도 (새누리당 전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11.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12.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

13. 김효재 (새누리당 전 정무수석, 서울 성북을)

14.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을)

15.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 연수을)

16.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시민 컷오프 명단(4)

17.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김천)

18.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9.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20.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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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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