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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반대파는 숙청…변호인은 석좌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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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반대파는 숙청…변호인은 석좌교수로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2- 20:14

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학교로 복귀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지난해 7월, 김 씨는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김 씨는 총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자신이 장악한 이사회를 바탕으로 학교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교수와 학생들 수십 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이사회와 학교의 주요 보직에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김 씨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를 받고,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이 중단돼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끝나지 않은 ‘김문기와의 싸움’…이어지는 징계

2014년과 2015년도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김문기 총장 퇴진 운동을 펼쳐온 전종완 씨. 2015년에는 총학생회장을 맡아 김문기 반대를 외치며 삭발을 하고, 본관 옥상에 오르고 국회 앞 상경 집회를 이끌었다. 학교 측은 업무방해와 총장 집무실 무단 난입 등을 이유로 전 씨를 두 차례 징계한 끝에 올해 2월, 제적을 통보했다. 전 씨는 “김문기 씨 쪽에서 보기에는 내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복성, 징계성으로 제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단과 김문기 복귀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정대화 교수. 2014년 12월, 상지대 이사회는 정 교수를 파면했다. 이어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가 2015년 7월, 나란히 파면당했다. 학교 비방과 선동, 명예훼손 등이 이유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이들 4명의 교수에 대해 파면 무효를 결정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김문기 반대 투쟁을 하다 파면당한 상지대 방정균, 정대화, 공제욱, 박병섭 교수. (좌측부터)

▲ 김문기 반대 투쟁을 하다 파면당한 상지대 방정균, 정대화, 공제욱, 박병섭 교수. (좌측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40명이 넘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징계를 받거나 재계약, 재임용이 거부됐다. 김문기 전 총장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쫓겨나는 동안 김문기, 그리고 구재단과 가까운 인물들은 하나 둘 학교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사회 장악한 김문기…요직 차지하는 측근들

지난 2014년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서 부당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총장 해임 사유까지 됐고, 결국 직권면직 됐던 김문기 전 총장의 측근, 남 모 씨와 조 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총무부장과 학생지원부 과장으로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

김문기 반대 교수들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구재단 측, 즉 김문기 쪽을 대리해 온 정석영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석좌교수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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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연구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로 매달 8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재단을 대리한 소송의 수임료를 교수 급여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 것이다. 학교가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내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학교가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송 수임료를 급여 형태로 교비에서 변칙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김문기 전 총장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 현황.

▲ 김문기 전 총장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 현황.

김문기 씨는 정관에 상근 임원직을 신설해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를 연봉 1억 3천 상당의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고 친척 관계인 최선용, 김일남 씨, 그리고 같은 문중 인사인 김길래 씨를 이사로 기용하면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김 씨가 여전히 교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이다.

김문기 체제 아래 무너지는 학교 운영

상지대가 이렇게 김 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학교는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다. 상지대는 3년마다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난해 D-를 받았다. 지난 7월 파면된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평가 지표를 보면 학생들의 취업 지원 예산 등이 일반 예산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부과돼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오히려 그 예산을 깎은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점수를 안 받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지대는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기 전,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에 선정돼 9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지만 김 씨가 총장으로 들어온 후 교육부와 약속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국비 지원금이 환수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9일, 취재를 위해 찾은 상지대 캠퍼스 한가운데서 김문기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상지대 상임이사인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와 함께 학교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총장에서 해임됐는데도 여전히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내가 설립자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좀 와달라고 한다. 오늘은 학교 부지 이런 것을 정리해 주려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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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로 김문기 씨가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는 “지난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에 대한 감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김문기 전 총장 해임 후에도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재감사를 나와야 한다. 교육부의 이사회 개편, 임시이사 파견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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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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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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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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