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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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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2- 14:00
취재요청서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010-2229-1027)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010-2261-6636)

발신 :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 2016년 5월 12(목)
자료 : 2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 영수증에서 정자 수 감소, 비만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검출

–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에서도 환경호르몬 검출

–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시험 결과 발표

–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시중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안전한 영수증 사용 촉구

 

일시 : 2016515(일) 13~14:30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생활 속 유해물질, 영수증도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 차례 주고 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영수증에서 정자 수 감소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계 검출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 확산 및 규제 필요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 이는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이 상용화된 만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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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 및 절차 명확화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 ▲ 기간제, 파견제 쟁점은 노사정위 지속적 논의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나쁜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더 많은 해고와 더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이 그간 낮은 성과를 받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점을 볼 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바람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 내 규칙, 규범이다. 물론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못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시행한다는 점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다. 법이 이럴진대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취업규칙을 더욱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하락을 동반하여 노동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삼정전자의 경우 169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어느 대목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때 이것 또한 개악된 내용들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6%이며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의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는 더 쉽게, 임금 더 낮게, 노동환경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가진 자들의 연대와 나눔에서 비롯된다. 재벌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화, 2015/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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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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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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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1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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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보고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와 관련해 8/21(월) 오후 7시부터 8/23(수) 오후 4시까지 약 47시간 동안 총 3,009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3,009명의 응답결과 브리핑과 자유 발언, 그리고 제보자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촬영과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17824() 오전 10:3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10:35-10:55

자유발언1 | SBS 스페셜 바디버든고혜미 연출자(환경호르몬의 습격 작가)

자유발언2 | 불꽃페미액션 김동희 활동가

단체발언1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55-11:15

제보자 발언1 | 40대 여성 월경 혈 감소 보고

제보자 발언2 | 20대 여성 생식질환 보고

제보자 발언3 | 20대 여성 월경주기 이상 보고

 

11:15 성명서 낭독

 

목, 2017/08/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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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많은 전화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생리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도 많았고, 생리통, 자궁내막증, 유산 등으로 홀로 아파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를 겪거나 고통 받은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으로 불안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흡하겠지만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 동안 생리대를 써왔는데 괜찮을까? 

이번 조사를 통해 생리대에서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는 자체로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지는(위해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피부흡수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유해물질이라고 해도 경구 독성, 호흡기 독성 등에 따라 위해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물질은 유해성이 높아도 노출되지 않거나 미량일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등의 생식건강 문제나 조산, 유산 등을 겪는 원인은 사람마다 원인이 제각각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생리대를 가져다 버리고 어떤 것을 구입하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쩌면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출시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환경연대는 20여년 전 제정되었던 포름알데히드 규제를 넘어 이제 다른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기관에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조사대상 제품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사용 중인 제품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조사한 제품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한 점 죄송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내부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대 전 제품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한 점

: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 제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현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혀도 리콜 등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미국 피앤지(P&G)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수준보다 이번 국내 생리대 검출 수준이 훨씬 양호했다는 점 (2015년 미국 비영리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 for the Earth)’ 조사 진행)

: 실제로 국내 생리대 기업 중 일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검출시험의 목표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생리대의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 마련과 개선이라는 점

: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미량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기준 등의 제도 마련, 그리고 유해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공개되면 향후 개선과 제도 마련이 강조되기보다 특정 제품만이 강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조사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우려하시면서, 결국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1)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피한다.

조사 결과 향료가 첨가된 생리대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공 향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생식독성 성분,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방수층(필름)이 들어있는 면 생리대의 경우 삶아서 사용한다.

면 생리대에서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아서 재사용하는 면 생리대의 특성에 따라 한번 삶아서 빨았을 경우 이 유해물질이 99% 제거되었습니다.

 

3)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

편리하고 깨끗해서 월경 중이 아니라도 팬티라이너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팬티라이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생리대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4)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의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그 동안 여성건강과 여성용품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강한월경을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국내 생리대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건의해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7/03/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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