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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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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1- 17:31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 모집

수정2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조사활동 방해로 인해 ‘위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야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 4일 경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9명의 미수습자들도 수습되지 못하였고, 오는 7월말 경 세월호 선체인양에 따른 조사도 행해져야 합니다. 특위는 지난 5월 2일 마지막 진상조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조사해야할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하반기 특위 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하고자 청구인을 모집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1)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신청마감 :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는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제출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아래 링크를 클릭)

https://docs.google.com/a/minbyun.or.kr/forms/d/1wJPMjfhfCQH_Z5RI_fNDdYPZMlbz9yuM7lv07FRV6jc/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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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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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n

osan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오산환경운동연합 / 경기 오산시 오산동49번지 종합운동장내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31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osa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월, 2015/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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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목, 2015/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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