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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활동가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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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활동가 석방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7:09

mexico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불법 벌목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한 처벌로 부당하게 수감된 남성을 ‘양심수’로 보고, 이 남성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수인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산후안 아칭고의 선주민 틀라우이카족 마을에서 체포되었다. 지난 2012년 7월 벌어진 절도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였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일데폰소 사모라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환경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수감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데폰소 사모라의 절도 혐의는 날조된 증언들을 근거로 적용된 것이다.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목격자들은 마치 대본을 읽는 듯이 모두 똑같은 표현만을 사용해 증언했다. 범행 장소는 보존되지 않았으며, 증거 역시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체포되기 이전에도 일데폰소 사모라는 벌목 반대 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2007년에는 괴한의 공격으로 아들 알도(Aldo)가 목숨을 잃고 미사엘(Misael)이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데폰소 사모라는 교도소에서 “불법 벌목 중단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잃고 자유를 빼앗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우리 마을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불법 벌목으로 지구의 상당한 부분이 파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왔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일데폰소의 사연은 멕시코 각지의 많은 인권옹호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데폰소가 감옥에서 1초라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멕시코 정부는 일데폰소와 그 가족을 공격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한 책임자들을 찾는 쪽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적인 신념이나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국적, 사회적 신분, 경제적 수준, 출신, 성적 지향성 등에 기반한 이유로 구금된 사람을 말한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Indigenous environmental activist named ‘prisoner of conscience’

A Mexican man unfairly imprisoned in what appears to be a punishment for his peaceful activism against illegal logging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named him a “prisoner of conscience”.

Ildefonso Zamora Baldomero was arrested in November 2015 in the Indigenous Tlahuica community of San Juan Atzingo, 80km south-west of Mexico City. He is accused of participating in a burglary in July 2012.

“Ildefonso Zamora is being punished for speaking out against the damage being done to his community’s territory and environment. He should have never been imprisoned in the first place and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defending human rights are not crim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burglary charges against Ildefonso Zamora are based on a series of fabricated testimonies. The prosecutor registered the testimonies of eyewitnesses who described the events using the exact same words as if reading them from a script, the crime scene was not preserved, and the evidence was not properly handled.

His arrest is part of a series of threats and harassment in relation to ahis anti-logging campaigns. In 2007, his son Aldo was murdered and his son Misael was injured in an attack which hasn’t yet been fully investigated.

Speaking from prison, Idelfonso Zamora said: “I work to stop illegal logging, and that has cost me dearly: my son’s life and my freedom. I want to continue working for my community because illegal logging is destroying large parts of the planet earth.”

“Ildefonso’s story represents the way many human rights defenders and grassroots activists are treated all over Mexico. He must not be made to languish in jail for a second longer. Instead, the Mexican authorities should re-direct their efforts to find those responsible for the attacks and political persecution against him and his family,” said Erika Guevara-Rosas.

Prisoners of conscience are people who have been detain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or on the basis of their ethnic origin, sex, colour, language,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status, birth, sexual orientation or other status. It is a distinction Amnesty International only gives to individuals who have neither used nor advocate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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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원자로의 폐연료봉 때문이다.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은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해 투입된
월, 2017/08/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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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돌고래가 산다구요? 환경동화 ‘하얀 물보라’ http://www.vop.co.kr/A00001193269.html [민중의소리] 지난 2015년 4월, 멸종 위기 종인 상괭이 사체가 한강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부검 결과 상괭이의 소화기관이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굶주린 상태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어떻게 도심에 나타난 것일까? 환경동화 ‘하얀 물보라’는 바로 지금은 낯설어진 상괭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상괭이의 이동 경로를 미친 듯이 쫓아다녔고, 역사 속의 자취마저 뒤져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예전에는 상괭이가 한강에 자주 나타났다는 사실인데, 불과 30년 전 밤섬에 살던 주민은 상괭이를 아기 돌고래라 부르며 아주 반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한강을 서울의 젖줄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물은 콘크리트와 접해 있고, 바다로 향하던 물길은 막혀 버렸다. 그 결과 자연은 고립되어 버렸고, 인간도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4월, 멸종 위기 종인 상괭이 사체가 한강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부검 결과 상괭이의 소화기관이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굶주린 상태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어떻게 도심에 나타난 것일까? 환경동화 ‘하얀 물보라’는 바로 지금은 낯설어진 상괭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목, 2017/08/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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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제12회 책임 있는 광물자원의 공급망’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코발트 광산에서 인권착취로 수익창출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개의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코발트를 공급받는 기업 대다수가 인권침해에 기여했거나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OECD가 책임 있는 자원 채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포럼 역시 말만 무성한 채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와 기업 모두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포럼은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적인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진전을 이룩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착취적인 광산과의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DRC의 아동노동 피해자들이 갑자기 성실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원 공급을 중단했더라도, 기업에게는 그간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산업의 인권침해 근절 역시 OECD의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03년 유엔이 마련한 다이아몬드 인증 체계 킴벌리프로세스(Kimberley Process)가 지나치게 시야가 좁고, 기업의 책임에 침묵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해 왔다.

다이아몬드 업계에 대한 권고사항 전문은 보고서 <광채의 이면: 귀금속 업계의 행동이 필요한 때(Behind the Shine: A Call to Action for the Jewellery Indust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의 진실>
* <코발트 배터리 공급망의 아동노동 의혹 해결하지 못하는 대기업>
국제앰네스티는 IT업체 홀로스크라이브(Holoscribe)와 협력해 DRC의 코발트 광산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360도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이 공급망 내 어느 지점에서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데 기여했을 경우, 공급업체와 해당 국가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피해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DRC에서는 코발트 광산지역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피해 아동의 건강 및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광산노동자는 누구나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비인가 지역의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술적 지원과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
화, 2018/04/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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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따.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4월, 테네시주는 ‘태아 폭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진통제에 노출된 증상을 보이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년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알라바마주에서 2006년에 도입된 ‘화학적 위협’법은 약물 또는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이다. 일부 검사와 알라바마 대법원은 이 법을 약물을 복용한 임신여성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금, 2017/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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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면 더욱 공감을 느낄 것입니다.


핵발전소 안전대책포럼 초청특강 원전안전 현안과제를 논한다. 연사 :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전현장의 실무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동국대 박종운 교수는 최근 원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때 : 2017년 3월 15일(수) 16:00 곳 : 부산YWCA 2...
일, 2017/08/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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