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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야기 3호] 미세먼지와 먹을거리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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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야기 3호] 미세먼지와 먹을거리 (2016.5.11.)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23:50

 

미세먼지와 먹을거리

 

“작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속여 가며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두 푼이 아닌 그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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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001

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002

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00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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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006

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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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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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009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8/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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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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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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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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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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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2015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광장 및 시내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천만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현안 토론회부터 정책 체험, 전시까지 총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칭)사회적경제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가 9월 11일 열렸는데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미 겪은 또는 기미가 보이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재와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의견 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뷰 #1 마포지역포럼의 질문과 과제 (위성남 / 마포마을생태계조성단 대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포지역에서 체감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다. 이 현상을 어떻게 공론화할까 고민하다가 마포지역포럼을 기획했다. 지금까지 4차례 포럼을 진행했고, 올해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1차 포럼에는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내부토론을 했고, 다양한 논의 중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직접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했다.

2차에는 지역 내 마을기업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사례를 찾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공유했고,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25일에 홍대 앞에서 ‘단골집 지키기’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지역과 거주지역 모두에서 진행되지만, 절박함은 상인들이 더하다. 상행위는 상인 한 명이 어느 지역에 자리 잡아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인의 문화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행동이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단골손님도 상권 활성화의 한 주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3차 포럼에서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까 논의했다. 근대 초기에는 자본과 지주가 분리되어있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나, 자본가들은 곧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본인들이 문제에서 탈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소규모 자본들은 여전히 지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어쨌든 가게에 세 들어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빼앗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소유나 국가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차 포럼의 사례였던 ‘작은나무 카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임대차 만료 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에 반대하며 버텨보자는 결정을 했고, ‘작은나무 카페’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왔고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고로 ‘작은나무 카페’는 서울시임대차지원센터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2년 동안 임대차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공간을 비워줘야 하고 또 그 전에 재건축이라도 하게 되면 쫓겨나는 상황은 여전하다.

4차 포럼은 ‘공동체경제 구상,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인권재단에서 진행됐다. 지역에서 공동체 방식으로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지역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5차 포럼에서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자산화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그리고 6차 포럼에서는 마포구 사회적 경제 단위의 자산현황 파악과 지역기금 형성전략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2015년 말에는 올 한 해 논의한 이야기를 모아 지역사회에서 큰 규모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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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역포럼은 초기에 마포마을생태계조성단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운영할 생각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지역재단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현장사람들의 활동력이 성장해 지역재단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일이고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부담이 크다.

리뷰 #2 고가포럼 그 이후, ‘공익형 알박기’의 행방은 (조경민 / 고가산책단 대표)

서울역 고가를 중심에 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한다. 처음엔 서울역고가를 보행자 도로로 바꾸는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청 본부장 14명이 참여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회의가 되었다. 서울역 고가 주변의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생각이 각자 다르다.

마땅한 대책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언론은 떠들까. 젠트리피케이션은 대세가 될 거야, 대자본에는 이길 수 없다는 자본의 공포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하지만 땅은 한정된 사회의 공공재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유재산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에 도전장을 낸 것도 자본이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사유재산이라는 불가침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다고 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도 이런 인식의 흐름 속에서 고민을 시작했고, 임대차보호법 이상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서울역을 중심에 두고 과거 짐꾼들이 모여 살면서 단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서계동, 남산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린 회현동을 비롯해 중림동 등이 있다. 현재 서울역의 동서는 롯데마트나 서울역 지하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서울역 고가 보행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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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의 지주 20여 명과 공무원 등이 모여 10회 째 만나고 있다. 초기 서계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했고, 40~50년간 개발이 안 되었으니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모임을 10번 정도 하고 나니 어떤 곳은 분양이 안 돼서 망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인식도 생겼다. 무엇보다 그전에는 그토록 만나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앞으로 가능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저성장 시대에 도달한 한국은 일본에서 찾은 해법인 모리 부동산 방식이 곧 가능하리라 본다. 건물 소유주는 토지주가 가지되 개발을 해서 이윤이 생기면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부동산회사는 토지를 사는 비용을 줄이고 지주는 내 땅을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한다. 일례로 예술가들이 축제를 열 수 있다. 유럽에서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 카페 등에 환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처음 만리동에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M.A.Coop: 막쿱)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당시 입주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은 공동작업장이나 전시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주거용으로만 건설되었고, 작업실을 따로 얻을 수밖에 없어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차용할 만한 방식이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 사례다.

파리 12구의 방치된 폐선 부지를 아름답고 편안한 산책로이자 독특한 문화예술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인데, 파리시가 소유하지만 파리의 예술가들이 운영한다. 만리동의 주민들은 예술가들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문화예술 공간이 존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기 땅은 아니었으면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이럴 때 지역의 시유지와 구유지를 시나 구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예술인에게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도 공익형 알박기의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회현동에는 최근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초특급호텔부터 여인숙까지 10여 개의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다. 이 동네에 활동가는 없다. 오래된 지주들이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물을 구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규제 위주여서 불법을 종용하는 상황이고, 원주민들은 건물을 젊은 사람들에게 파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원주민은 계속 집을 갖고 청년들이 운영하면 좋을 텐데, 동네에 맞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청년과 원주민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봉제산업은 대표적인 영세산업이다. 싼 임대료를 찾아다닌다. 봉제공장들이 후암동에 있다가 후암동 월세가 올라가니까 서울역 뒤편으로 대규모 이전했다. 서계동이 개발되면 갈 곳이 없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의 공장지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올려주는 대신, 용적률 중 일부인 100%를 저렴하게 봉제공장에 장기임대하게 했다. 건물 꼭대기에 봉제타운이 생기면서, 지금은 매뉴팩처뉴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패션산업의 특성상 디자이너와 공장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1~2분 정도의 가봉으로 옷의 디자인과 품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영국은 패션 디자이너와 상점만 시내에 남고 공장은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패션산업이 쇠락했다. 이런 고민과 대안을 행정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정과 시민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리뷰 #3 도시공간 문화운동으로서 한남포럼의 가능성? (최소연 /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이태원이라는 혼성적인 지역 내 한남동에서도 오래된 장소에 예술가를 초대한 작업장이다. 카페라는 특징 때문에 주민들에게 문턱이 낮고 파급력이 높다. 2층 건물로 문화예술가뿐만 아니라 뮤지션 등이 체류해 활동하고 있다. 발표하는 주제는 주로 동시대 이슈다. 지난 9년간 예술가들이 두 달씩 체류했고, 모든 창작이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레지던스와 차별점이 있다. 지역주민과 예술이 함께하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공존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문화공공성을 지닌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재난을 만났다. 2015년 3월에 시작된 재난으로 도시사회학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맞닥뜨리게 됐다. 처음엔 우리만 운 나쁘게 재난을 만난 줄 알았는데, 전 세계 가게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한 통계를 보곤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세 번째 건물주가 2년 전 가수 싸이로 바뀌었다. 문화대통령이라는 건물주는 펜스로 가게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 중 용역깡패 50~60명과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받은 고소·고발이 20건 가까이 된다.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의 부재를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와중에 한남포럼이 기획되었다. 한남포럼의 표지는 바리케이드를 활용했다. 자본가의 자본력에 포획되는 게 아니라 그 그물망에 포획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웃과 전문가들이 피켓을 들고 공간을 채워주었다. 갈수록 우리의 저항 방향은 정책을 향했다. 사회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했다.

전시할 때는 기자들이 드문드문 찾아오더니,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강제집행이 된다고 연락이 오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갑자기 기자회견하는 날, YG 양현석 사장이 중재자로 나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간의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변질되어 간다고 느꼈다. 이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그에 맞서는 작업을 연출하게 되었다. 현장의 뒤쪽에서 예술이 생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발표내용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일 때가 많았다. 집행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치는 작품도 있었다. 예술가들 스스로 예술을 구상하고 연대를 촉진해 퍼포먼스를 생산하게 되었다. 폭력장면을 목격한 디자이너가 싸이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받고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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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한남포럼 현장은 뜨거웠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부동산 천민주의에 대해 얘기해주었고 자본에 맞서는 저항세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1회 포럼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모두 고소당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럼을 통해 발견한 언어를 세상으로 들고나가 퍼뜨리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표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져온 재난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2편으로 이어집니다.(기사 보러 가기)

글_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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