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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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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8:31

협성회.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의 주요 협력업체 모임이다. 20여 개의 업체가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은 협성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협력사 간의 우호 협력,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각종 사업 협의다. 88년부터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등의 컴프레샤에 핵심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도 협성회의 오랜 멤버였다. 2014년 9월, 그는 협성회 회장단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협성회 생활가전사업부 회원사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공지하오니... 회의종료후 (삼성전자 구매팀)김00전무님,  고00상무님과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급한 현안 사항이란 무엇이었을까? 권 회장의 말이다.

200억, 그날 구두로 (협성회) 김00 회장이 했죠. 200억을 모아서 삼성에 지원해 드려야된다. 그거를 삼성에서 요청을 받았다…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이 얘기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 저녁 식사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저녁식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협성회) 김00회장이 200억 모아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된다. 자기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자기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 회원사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자기 괴롭다 이런 이야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권 회장은 그 날 협성회의 저녁식사 자리가 삼성전자의 성토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식사 이후 삼성전자 구매팀 임직원들이 등장하자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두려웠는지 삼성전자 임원도 200억 원을 모은다는 얘기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임 뒤 협성회 회장단이 보내 온 문자에는 권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전번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오늘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작금의 사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활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사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권 회장을 지칭)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 9. 13 삼성전자 협성회 회장단이 권광남 회장에게 보낸 문자


“어렵고 힘들겠지만. . .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권 회장의 말처럼 돈을 내거나 납품단가를 낮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날 협성회 회장단은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낸다.

대표님!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원복합니다.

권 회장은 이 문자의 내용은 결국 각 사 별로 협조할 금액, 즉 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금액을 알아서 적어내면 다음해부터는 원상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결국은 그 돈을 (20여개사가) 10억 씩을 단가에서 깐 거에요, 납품가에서. 그때가 9월이었으니 연말 원가절감 실적을 하겠다고 200억을 갹출하라는 말을 (삼성전자)구매팀에서 협성회 부회장한테 한 거에요. 그리고 방법은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으니 3개월 동안에 10억을 분할해 까고 (나중에 납품가는) 원복을 시켜준다.

결국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200억 원 정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었다.그러나 권 회장은 삼성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회사가 법정관리인가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이 계속 확답을 하지 않자 협성회 부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고 모 상무에게 권 회장이 직접 답을 하라며 구매팀 고 상무가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협력사 모임 이후 아직도 회신이 없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회신을 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회신 협력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부회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4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가 협성회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


결국 권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라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태정산업 권광남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옳으나 이렇게 글월로 올리는 것 이해바랍니다.
저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제 인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여러가지 일들을 법원판사님께 통제를 받다보니 삼성의 협조사항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상무님 올해는 제가 운신할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회생인가를 받고 내년에는 삼성의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바랍니다.
-2014. 9. 24
권 회장이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보낸 문자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회신은 없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무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200억 조성 등에 대해 회신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정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그 기금만큼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든, 또는 사실상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니 삼성전자는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고 서면인터뷰만 하겠다고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협조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협성회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협성회 부회장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원가절감만 논의했을뿐 구체적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 가운데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금액에 대한 논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각사 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라고 적시돼 있었다.

당시 협성회를 통한 삼성전자의 협조요청에 대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했던 태정산업은 이듬해인 2015년, 협성회에서 제명됐다는 통보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 매출이 전년대비 6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원 4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중국 2곳과 광주 한 곳 등, 모두 3개 군데 공장을 가동했으나 최근 삼성전자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이 법정관리 중이라 거래중단 사유가 발생했고, 태정산업이 제명된 것은 협성회 운영기준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취재:최경영, 정재원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 G: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div class="xe_content"><h1>정몽준 부자 사익편취로밖에 볼 수 없는 <br /> 현대중공업지주 고액배당 재고해야</h1> <h2>당기순이익 2배를 넘는 836억 대규모 현금, 총수에게 고스란히 유출 </h2> <h2>정당한 주주 환원 이익 아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 농후</h2> <h2>총수 사익추구보다 회사 정상화, 노동자·지역경제 상생에 사용돼야</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27) 현대중공업지주(이하 ‘현중지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 재무제표 승인 건과 함께 보통주 1주당 18,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현중지주는 2019. 4. 경 총 2,705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현중지주는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약 1,3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므로, 이번 배당은 <u><strong>회사 당기순이익의 2배(배당성향 207%)를 훌쩍 넘는 대규모 현금유출</strong></u>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고액 배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부자이다. 정몽준 부자는 2018년말 기준 현중지주 보통주식의 30.9%를 소유하고 있어, <u><strong>전체 배당금 중에서 약 836억 원이 이들에게 귀속</strong></u>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 응당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경영실적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배당이 이뤄질 시, 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상태 발생으로 오히려 기업과 주주가치에 막심한 훼손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설립된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아 그간 누적 순이익이 약 3,5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현중지주가 2,70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판단이 진정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이번 대규모 배당 결정은 회사가 2018년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규모(1,136억 원) 및 같은 해 달성한 경영실적(순이익 1,306억 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현금유출 능력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혹시 그 <u><strong>감추어진 목적이 정몽준 부자의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지</strong></u>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현중지주는 2018년 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잉여금 2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대규모 배당을 암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시장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인 조선산업은 10여 년 간의 긴 불황 끝에 최근 비로소 업황회복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u><strong>어려웠던 불황의 시기 동안 절반 이상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나야 했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은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원청의 부당 단가인하 등 갑질 횡포를 견뎌내야</strong></u> 했다. 그런 와중에 정몽준 부자는 현대중공업이 매입하여 보유해온 자사주 9,670억 원 어치와의 주식교환을 활용해 사실상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만을 현중지주의 직속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현중지주 및 총수일가로의 이익집중이 수월한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는 ‘지배권 강화’, ‘이익 집중’이라는 사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에 쓸 수 있었던 자금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처럼 정몽준 부자는 회사의 최대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더욱 충실한 의사결정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행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들어 수주량이 회복되는 등 조선업황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책임 투자 및 불황을 함께 견뎌온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중지주는 이번 배당 결정으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그러므로 이번 배당결정은 정당한 주주 이익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승계 등 총수일가만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현중지주의 대규모 배당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이제라도 정몽준 부자는 이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투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를 위한 상생 발전에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u><strong>정몽준 부자가 대규모 배당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촉구</strong></u>한다. </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B94hGaxiEZu4pdxHIVxv5Ap5Qyo8wsHUa…;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div></div>
목, 2019/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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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살아났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다. 법정관리를 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탕감이 된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공기관이다. 개인 채권은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탕감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나. 청와대 법률관리를 하는 게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 원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또다시 ‘참여정부의 세월호 책임설”을 꺼냈다.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과연 홍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홍 후보는 지난 3월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세월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 원을 탕감받았다”, “문재인 씨는 유병언 씨 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했다가 “파산관재인 부분은 잘못 알았다”면서 번복하기도 했다.

1.세모 빚 탕감 시,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나?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주)세모는 1999년 최종부도를 맞고 인천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원래 (주)세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8년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절반정도 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2007년 12월 채권단은 (주)세모에 대해 감자 후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우선주는 주당 580만 원에 19,916주로 총 1,155억원의 채무가 출자전환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정부 산하 모든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민정수석”이라고 말했지만 (주)세모가 빚을 탕감하던 2007년 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때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시기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두 차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업무를 보좌하고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

2. 채권자가 전부 공공기관이었고 개인 채권은 별로 없었다?

당시 주요 채권자 중의 하나였던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주)세모의 정리계획변경 결정 당시 채권은 총 2,316억 원이었는데 공익채권 71억 원과 정리담보권 19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정리채권은 총 2,053억 원이었다.

정리채권 가운데는 개인사채가 5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보험 408억 원, 캠코 3백억 원, 농협중앙회 148억 원, 예보(정리금융공사) 98억 원 순이었다. 나머지 약 5백억 원은 사적 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의 채권은 모두 95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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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탕감에 청와대 승낙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주)세모의 빚탕감 과정에서 청와대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결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채권단의 구성을 보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힘들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음모설 차원에서 제기한다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사채도 5백억 원이 넘는데다 이름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공공성이 없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외의 나머지 채권단에게까지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 세월호 참사가 빚탕감 때문이다?

2008년 1월 새무리,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세모를 337억 원에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유병언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회사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뒤 헐값에 되사는 전형적인 법정관리 악용 사례가 바로 (주)세모 사례였다.

때문에 대법원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법정관리 기업의 전 사주가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M&A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파산재판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병언 씨의 세모처럼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주체에게 물어야하는 것이지 빚을 탕감해준 채권단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완화와 선박안전검사 체계의 허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많은 요인들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근원을 모회사에 대한 부채탕감 탓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4/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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