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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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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1:20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의 고리이자 다양한 시민활동의 플랫폼으로서 작동하려면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더 집중하고,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닌,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 대학, 행정 등 다양다종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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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혁신의 여러 층위와 국내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일자리, 창업, 취업 등의 목적을 띤 사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모호하게 남아있어 ‘모든’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사회혁신으로 등치시키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정미나, 2016; 이승철·조문영, 2018에서 재인용)과 연관된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이 등장하고 발전해온 맥락을 통해 사회혁신을 개념화한 이승철·조문영(2018)과 사회혁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한 미우라 히로키(2018)의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이승철·조문하영은 우리나라 사회혁신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했다. 세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형성된 사회혁신은 ‘통치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우라 히로키는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개인수준에서 세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단계의 행위자들 간의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주관 기관의 성격이 다양한 점을 통해 기업, 공공,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동기를 가지고 발전해온 맥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이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치우쳐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혁신은 ‘암묵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의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청년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의 역할을 ‘아이디어 제공자’에서 ‘아이디어 가공자’로 확장하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미시적 사회혁신’을 ‘거시적 사회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갖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관찰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작 이전에 지역 현안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실습과정, 실질적 결과를 창출하는 지원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상적 문제해결과 미시적 사회혁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이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이디어 가공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기대한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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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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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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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협의체 구성, 생활불편 신속 해결 시스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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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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