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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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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9:5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 및 기업의 고의적·반사회적 범죄행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신속한 해결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도 시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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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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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caption id="attachment_182002"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7일자 한겨레, 경향 등 여러 언론사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갑작스럽게 실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전례 없이 복잡한 비극" 으로 규정합니다. 즉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가해자가 옥시만이 아니라 여럿이고, '복합적인 원인'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만 발생한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 옥시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문구입니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대상자의 99%가 배상 등록을 마치고, 그 가운데 89%가 배상의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판정을 받은 984명, 옥시는 이 가운데 1,2 단계 270여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 의 피해자들은 옥시로 부터 어떠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사과 코스프레' 언론 호도... 한두번이 아니야

촛불 시민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8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과 피해자들 간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인 오늘(7일),  요란한 '사과 코스프레'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옥시 불매를 벌이자 뒤늦게 배상안과 신문광고를 내었고, 이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때, 올해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한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는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얕은수로 하늘을 가리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당장 중단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배상하는 것만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8/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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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1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라돈 침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두번째 '옥시 불매' 기자회견이다.

25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8%)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5" align="aligncenter" width="552"]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caption]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세계판매 1위’라며 TV,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PHbnauhw1I[/embedyt]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욱이, 옥시는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4차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한 데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이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 소비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들은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옥시가 국내에 퇴출하는 날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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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평 (총1매)
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응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자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에 대한 실험을 의뢰받고, 실제 검사 결과와 달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가 구속됐다.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이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의 구속이 당연하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조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 때문에, 5년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혼란을 고려할 때, 그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를 낭비한 결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점은 뼈아프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히고, 피해자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 조교수는 ‘범죄를 짜 맞춘 것이 옥시와 김앤장이고 자신은 일부 연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손발처럼 움직였고 별도의 자문료(뇌물)까지 받아 챙긴 이의 변명치고는 지나치게 뻔뻔해 보인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의 연구와 발언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해하지 못한 학자로서의 미숙함이나 그 결과는 상관치 않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만연하는 학계의 청부 연구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거대 자본의 편에서 약자들의 저항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곡학과 부도덕은 이번을 기회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칼날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 :  [논평]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일, 2016/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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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9968"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 

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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