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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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가경동 권민솔 권민지 권선진 권선희 권영란 김금녀 김기순 김기연 김길환 김남균 김도엽 김미경 김민정 김병호 김복자 김선미 김선영 김세훈 김수림 김승중 김영란 김영호 김용준 김유진 김윤아 김은정 김은주 김재원 김재탁 김재훈 김정희 김지훈 김태진 김한빈 김현주 김효선 남기헌 남윤희 남재우 류혜정 문두진 문상필 문성호 문지현 박영 박경민 박경호 박명균 박상수 박석자 박세은 박세준 박소현 박순자 박승아 박영숙 박영주 박영진 박영채 박용철 박윤석 박응규 박인호 박재철 박정윤 박종광 박종윤 박지영 박지혜 박태우 박현순 박형진 박혜린 박혜림 배선미 배인혜 서은선 송석례 송애자 신미숙 신영화 신운정 신윤자 신인재 신향숙 안용주 안재현 안현경 안현숙 양인순 오대명 오성미 오승은 오양근 유지민 유지우 유창호 윤수영 윤주형 이경숙 이경숙 이남숙 이민경 이상승 이성민 이성우 이수민 이수정 이영진 이예진 이원일 이윤성 이은주 이재은 이종구 이주현 이지영 이지훈 이혜민 임신연 임예지 전명애 전미정 전민희 전소민 정란희 정영찬 정은경 정해진 조경숙 조민규 조수진 조영숙 조용숙 조은호 조태순 조효정 지은영 최명숙 최예진 최옥규 최용자 최현성 하미진 한순옥 한영욱 한흥열 황여울 황익주 강내면 김영숙 김희수 박보근 박상기 박응래 박인환 박힘찬 오명순 한귀복 강서동 민서현 유병규 이다윤 장은정 개신동 강동우 강순만 강현우 구혜민 구혜연 권미선 김남숙 김민준 김성이 김순옥 김순자 김연주 김영제 김용환 김윤희 김은정 김재희 김주혜 김태호 김현정 문화순 박경진 박소담 박소리 박연숙 박종희 서은정 신재숙 신현주 염우 염지솔 염해솔 오경석 유인섭 유정민 유혜경 윤소연 이강순 이대희 이순자 이영희 이종남 이지은 임영남 임영옥 전우성 전진학 정명자 정무순 정미경 정상문 정용희 정윤하 정인직 정재희 정정원 정지민 정지원 조복희 차수남 최두현 최민영 최보배 최성옥 최은예 최재영 최종철 최진아 최혜연 표광진 표지은 한경수 한지희 허석렬 현옥주 황대희 금천동 고창오 권혜림김경숙 김나희 김다은 김미경 김미정 김서윤 김윤경 김윤미 김진아 김춘섭 김탁수 김태경 김태욱 김혜경 류시호 류은호 류주호 류태봉 마숙익 박건영 박광순 박수현 박양순 박용기 박인정 박정은 박정환 박종관 박주형 박현숙 박희선 백승춘 백은미 변미경 서병열 송광희 송정원 송혜진 신은미 신희정 안서진 안성민 안예지 안우준 안정화 안지섭 안효성 양명숙 양미경 여민수 오동현 오순옥 오장환 오주연 오창근 유애란 유애진 유희종 음나엘 이명주 이미경 이상묵 이상임 이성용 이순정 이슬이 이연실 이연주 이정희 이창주 이해솜 이혜리 이혜숙 이흥섭 이희영 임선옥 임재만 장기우 장용혜 전복순 정경현 정다영 정미애 정은우 정지성 정지우 정태호 정하은 정호숙 조숙원 차경순 차경희 최상수 최승란 최은희 최혜정 피영경 피영식 피영조 남일면 박수민 박현아 성세경 성승록 성태휘 이미경 이재숙 이창호 정호선 남이면 권용선 김미경 박미림 안병걸 유희정 이창호 임세령 황서윤 황성연 황시연 황의동 남주동 채수현 낭성면 박사라 백영기 신동혁 신은희 신효진 윤선옥 임성재 내곡동 박호실 내덕동 권영준 권오현 김경수 김병권 김성규 김순보 김용신 김유나 김윤수 김진성 김진희 김혜영 박광수 박인기 배도현 송신비 송진섭 송하나 왕경자 이승주 이시연 이시온 이영란 이유선 이정환 임세화 전미선 전성호 전수연 전수정 조민지 조별 한민규 한민규 현유진 홍경심 홍성학 내수읍 강수현 강정훈 강현무 김학내 마선옥 박인혜 박태호 서혜지 신경순 신진철 신현주 안순희 육영임 윤지원 윤희경 이관희 이남숙 이미영 이상호 이성순 이승희 이향희 이희영 임미자 정다현 정동욱 정동운 정아영 정주영 정호영 조영재 조은 조항서 최미영 허영미 대성동 강춘우 강태재 권석환 김례원 김민경 김유정 김정은 김해월 김현우 박하영 백영희 신용석 양병수 오정민 오정연 이원경 이향숙 전성희 조윤주 한바다 한여름 한용진 모충동 권다예 김경미 김길우 김세현 김은조 김혜주 노윤호 노은호 노재형 노준호 문성인 박미정 박세현 배선진 성훈모 송아람 송한얼 신영희 엄승용 예은경 위성현 유아영 윤옥희 윤인주 윤주은 이경희 이동언 이민성 이복현 이서윤 이순복 이예현 이원희 이은숙 이정철 이주안 이주희 이지영 임민규 임서진 임택근 장은경 전경숙 전보영 전봉순 전상훈 전순희 전진원 조성예 조양순 조윤지 조중선 최동수 최수진 허재상 홍숙희 문의면 김남운 박명숙 박정희 박종원 이민형 이현숙 문화동 조재란 미원면 권기윤 안상미 전이수 방서동 김문영 문종숙 손정원 윤지영 이수정 이정필 한성환 한효동 복대동 강온영 강태복 김경희 김기완 김미정 김민경 김보경 김상범 김서희 김연호 김영찬 김예솔 김월옥 김은성 김인기 김지호 김현수 김현숙 김현신 김현유 김현의 김화중 민경옥 민동건 민선홍 민지원 박미화 박상경 박상규 박세희 박종을 박준순 박지연 변아현 빈영미 성기모 성화성 손경주 손민아 송은지 신민자 신수정 안봉순 안상혁 안상희 어수연 연규옥 염재이 오수빈 오수진 오희현 유재란 유준현 유충렬 유회영 윤경옥 이원섭 이인숙 이인아 이재진 이정순 이종례 이평근 이한별 이형우 이혜화 이효순 이효윤 임은지 임재성 임정수 장태현 전승희 전신영 전원일 전은진 정미라 정진 정화순 조수정 조웅희 조윤미 지영권 지한열 차재훈 천현지 최성영 최세온 최지율 한기수 한상진 한영숙 한영주 한예은 한하영 홍순재 황규석 황승우 황혜원 봉명동 권순옥 김대광 김민희 김성주 김송이 김승리 김승준 김지선 김진호 남지현 박건후 박민규 박상구 박정미 박정연 박진규 방은솔 송기복 송미자 송혜인 신동아 신보미 신수정 신영희 안은서 양희정 연지영 오웅택 유은영 윤다움 윤명숙 윤온결 윤재관 이누리 이명옥 이수연 이수용 이애란 이은비 이한솔 임은혜 전순례 전영주 전주연 전청자 전혜진 정부영 정영주 정은경 정혜련 제갈민정 조종현 최지원 최진솔 최혜미 한현숙 부용면 순지은 이은희 북이면 김경애 김규식 문선애 양서로 양찬호 유민채 분평동 강한비 곽연정 구연아 권재희 권점희 김경락 김경중 김기현 김만동 김명숙 김미숙 김미순 김민영 김범 김병록 김병성 김수환 김신후 김영후 김용민 김용재 김인선 김준자 김지연 김창화 김혜진 나순결 라기열 마행덕 맹인영 박건호 박미숙 박미정 박성례 박순식 박애련 박영옥 박인선 박하연 박한분 박혜정 배정아 변상인 변지원 서명숙 서보람 서원국 서정순 석재원 송복순 송석경 신민석 신제인 신준석 신해숙 안문진 안순애 양진희 오동균 오석열 오영순 오영자 오지현 오태균 우동수 유영아 윤경화 이건호 이돈숙 이란희 이선영 이성자 이성자 이영민 이은실 이재도 이재향 이주명 이주훈 이창수 임경숙 임병훈 임아영 임유순 임주현 임택준 임혜정 전금희 정구인 정동신 정연이 정지희 정진모 조남기 조미란 조선화 조은주 조태형 주형민 지옥정 진금송 진유미 채인덕 최인락 하경선 허순자 비하동 강경민 권진숙 김용직 김창혁 박현수 박혜명 양은경 윤상덕 이종갑 주은정 사직동 김덕희 김상민 김세림 김원희 김윤모 김은경 김은순 김인영 김호남 김효진 나은정 노도현 노은성 노창래 노희재 문선주 박훈희 배성희 배지연 배효창 송소연 송재봉 안명진 유연희 이명순 이병선 이서진 이소영 이수빈 이수진 이숙자 이시형 이연지 이인선 이현주 이혜경 이혜숙 장경연 장한결 장해담 전병찬 정영숙 조유미 조유빈 조재명 최정수 최진옥 한재홍 사창동 김영자 김은선 나순옥 남궁종혁 남아름 박연진 박정민 백승혁 변다인 신난희 신현주 안미연 안병선 오유진 오윤석 이동석 이소정 이수형 이재하 이진성 장재영 최정희 사천동 강연옥 김미숙 김미영 김성경 김성연 김성환 김성훈 김수경 김영숙 김윤숙 김진선 김형준 김혜숙 민수정 박미경 박우영 박현승 배규희 배미영 송은희 엄계현 오인배 오현숙 윤성웅 윤형식 음수빈 이경희 이길왕이선옥 이신해 이주희 전영숙 전혜리 정서현 정인호 정재운 정해령 정해옥 주경옥 최영숙 홍준기 황선우 산남동 강도연 강미라 길효철 김규빈 김기홍 김말숙 김미옥 김민규 김민혁 김보경 김영석 김지연 김현이 김혜란 김혜숙 박소영 박수현 박영경 박완희 박은경 박은경 박준학 서인범 성기호 성도우 성창미 성창옥 송영수 신유진 안유미 연혜영 오복남 오진이 왕하균 원종문 유이순 유진영 이경천 이선분 이종민 이준성 이한나 임희영 정예원 정은하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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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희 윤태문 이경화 이동은 이상범 이설민 이소연 이수형 이승혁 이승현 이승호 이예주 이용순 이은란 이은주 이재덕 이주영 이주혁 이지웅 이지혜 이채은 이철호 이춘배 이필훈 이하진 이혜란 이혜윤 임종윤 장선미 전정숙 조봉춘 최경애 최경희 최숙자 최진경 한대호 한아름 한예린 한정현 한태연 허순희 홍선희 홍진숙 황미옥 황정환 옥산면 곽희철 김경민 김대훈 김민호 김세리 김홍숙 이신우 이애선 용담동 고영섭 금현수 김난영 김명관 김명숙 김명화 김미선 김민지 김상미 김선권 김선희 김성태 김수정 김영성 김예림 김예지 김정수 김주현 김창수 김창주 김형주 남상요 맹지영 민경원 민일기 박동주 박수진 박시온 박향란 변지숙 석은미 송혜숙 안미숙 안양수 오세국 오세철 이규옥 이도종 이민경 이성훈 이창규 이필영 이해명 임혜경 정순교 정정희 정해숙 조병덕 조연희 조윤형 조은하 조준형 채춘희 최송이 최은정 최하늘 최현자 피영만 용암동 강경희 강은희 고명숙 고유진 권영석 길소영 김다혜 김도유 김명진 김미애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희 김민교 김선례 김성미 김수진 김순련 김순옥 김연수 김영숙 김영화 김영환 김이슬 김인영 김인자 김재춘 김정현 김종수 김종애 김주리 김진환 김태순 김한결 김한빈 김현기 김현옥 김현정 김혜경 김혜란 김효숙 김희정 남윤순 남윤순 남일란 노만순 노재섭 류근원 민광자 민인숙 민혜숙 민희숙 박민환 박봉희 박상아 박상우 박세은 박소저 박숙희 박신정 박옥주 박윤서 박윤수 박은순 박종환 박후열 박희진 방봉서 방우영 백송이 변경숙 손명준 손성희 손화진 송근영 송석미 송유정 신경순 신경애 신명숙 신명희 신선숙 신선화 신오현 신정현 신정희 신현숙 안미옥 안지환 양미향 양지연 엄경출 엄재용 연정미 오미선 오성미 오수연 오옥순 오윤정 우정선 원인숙 유신렬 유영경 유우림 유재춘 유지원 유현지 윤금선 윤시훈 윤은영 윤의정 윤조환 윤지후 윤효정 이갑수 이강희 이근숙 이금호 이담희 이미숙 이미양 이미희 이범희 이보람 이상옥 이상혁 이상호 이선경 이성범 이수미 이숙자 이승우 이아영 이영미 이영선 이영옥 이용진 이용한 이은영 이정규 이정선 이정순 이종혜 이지연 이진경 이창우 이한숙 이현희 이혜영 이호석 이호준 이희숙 임은비 임은숙 임종숙 임혜영 장솔아 장앤샤 장은숙 장인순 장일호 장준하 전소은 전영철 전영화 전유숙 전장욱 전정민 전한기 전혜란 정관영 정금택 정미숙 정영진 정영희 정윤희 정현화 조수연 주복실 주영해 진철 진솔이 진홍범 차기자 차동혁 채형선 채형선 최보람 최석봉 최숙자 최영예 최은실 한동례 한미자 한보람 한정선 허선행 허소영 허유정 허진석 허진숙 허필용 허훈 홍승표 황도현 황수연 황연서 황인수 황창묵 용정동 김광일 김문화 김연서 김연재 김예니 김정희 김진아 김현숙 김홍래 송정빈 연나래 우은정 윤하나 이경애 이경희 이보미 이영희 이정아 이혜미 정재용 최란 한정현 우암동 구현민 김남식 김다솜 김명종 김명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진 김연경 김태종 박기연 박다정 박솔이 박시연 서영란 서현주 성주우 송옥주 신승민 신은혜 신철보 안우휘 연순모 오가인 오세안 윤다솔 이민규 이민준 이세훈 이정규 이정원 이정은 이종순 이지수 이지희 전찬옥 정진아 허지원 홍상규 운천동 김경숙 김기솔 김나영 김덕희 김상옥 김연선 김연정 김연찬 김우현 김윤희 김치영 남상이 류지봉 박상아 박설아 박재신 박종대 배경남 신용철 이명화 이미라 이윤희 장유미 조예은 주봉자 지영 진현호 최종예 한금자 율량동 강동주 강명숙 강미영 강영란 견정숙 경수빈 고미애 공순조 곽민혜 곽성숙 권용선 권유기 권준영 권준회 김대회 김명숙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미화 김복희 김삼룡 김선희 김선희 김소연 김순옥 김아름 김연화 김영자 김유진 김은진 김재두 김정순 김현주 김형근 노영애 민성예 민은 박동남 박명옥 박미혜 박순희 박연순 박옥주 박원주 박현숙 박희숙 방은정 변은영 서채현 서혜숙 송미선 송영란 송영환 신동진 신명희 신정순 심선자 심정순 심춘희 안기원 안선화 안승미 안예영 안은주 양근영 양명근 오건자 오명자 오영옥 왕경숙 위옥란 유경훈 유영지 유은영 유창용 유해근 윤기욱 윤명화 윤민용 윤예나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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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2016년 2월 15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 010-4288-8402 / [email protected])
20160215[논평]한반도를 핵위험에 빠뜨리는 원유철대표를 규탄한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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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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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강당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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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6.02.18(목) 14:00~16:00 / 참여연대 강당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수합병시 고용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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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20160219[보도자료]SKT인수합병반대1인시위.hwp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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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실천행동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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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매일 11시30분~ 12시30분 / 을지로 SKT본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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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인 시위 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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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월)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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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화)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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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수)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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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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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목) |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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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금) |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
2015년 2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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