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당선인] '삼둥이 할매' 김을동 꺾은 '송파 똑순이' 남인순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rEjTKHHUKJk
1. 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3월 1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4월 7일, 서울과 부산 지역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후보자들은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용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정책과 자질을 면밀히 살펴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 정책과 자질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변재우 재정위원장(부산), 도한영 사무처장(부산),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운동본부의 활동 취지 및 공약검증과 토론회 등 활동계획, 서울・부산 시장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개혁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0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대통령제를 주요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배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은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겸했다 해도 두 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차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는 차관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다.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10225_경실련_성명_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이번 재판은 최초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전두환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듯 헬기 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자, 전두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 201202_경실련_전두환 전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 국회 | 원안가결 | 임기만료
폐기 |
철회 | 폐기 | 심사대상 제외 | 총합 |
| 13대 | 5 | 5 | ||||
| 14대 | 2 | 1 | 3 | |||
| 15대 | 1 | 1 | ||||
| 15대 | 31 | 1 | 11 | 43 | ||
| 16대 | 10 | 3 | 13 | |||
| 17대 | 25 | 5 | 7 | 37 | ||
| 18대 | 1 | 30 | 19 | 7 | 57 | |
| 19대 | 33 | 6 | 39 | |||
| 20대 | 42 | 3 | 2 | 47 | ||
| 총합 | 1 | 171 | 41 | 30 | 2 | 245 |
| 0.4% | 69.7% | 16.7% | 12.2% | 0.8% |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1.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한다.
3. 국회개혁 6대 과제로 ①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한다.
4.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파일 : 200720_경실련_국회 개혁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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