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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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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익명 (미확인) | 금, 2016/05/06- 21:10

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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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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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보장해야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최여울 공인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



 

▲ 최여울 공인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

A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왔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장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A씨의 휴가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연차휴가 사용은 법에 보장된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수차례 언쟁 끝에 A씨는 아들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장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사장은 A씨가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류에 오타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동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을 줬다. 사장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무서웠던 동료들은 A씨와 은근히 거리를 뒀고, A씨는 점심마저 혼자 먹게 됐다. 그렇게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A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자 고용센터를 찾아갔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받기 어렵게 하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온전히 노동자에게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를 뜻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39.1%에 불과하다. 이직사유에 대한 엄격한 요건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실직자) 중 67%가 자발적 이직자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다수 OECD 국가, 자발적이어도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시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장치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업급여 취지와 기능을 감안한다면 자발적 이직자를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벨기에·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일종의 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들 역시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과 저임금·장시간 노동환경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언제나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퇴사를 망설이고, 퇴사 이후 생계위협으로 인해 급하게 질 낮은 환경의 직장에 취업하고, 다시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자발적 이직자 역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 혜택 기대

실업급여 수급 대상 확대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지난달 25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6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가 확정돼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최여울  labortoday


이산노동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마른내로 120 서제빌딩 4층

: 02)2267-2333

 : http://blog.naver.com/isan0808

수, 2018/07/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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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을 대신 실현한다는 것의 무게감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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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인노무사로서 상담을 하고 때론 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과 연관된 경우 부담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개 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나 교섭단위 분리 사건 등 집단법과 연관되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가 녹록지 않다. 아마도 노동조합 경험이 없어 모르는 데서 오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막연한 거리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입증 책임을 온전히 노동조합에 돌리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연구원 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원이 조합원인 기존노조와 행정직이 중심이 된 신생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국 신생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가게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합원수 논란이 있었다. 체크오프(임금에서 조합비 일괄 공제)를 통해 조합원수가 투명하게 공개된 기존노조와 달리 사용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신생노조는 가입원서만을 근거로 사용자 도움을 등에 업고 과반수노조 지위를 인정받았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확보한 신생노조는 지금까지 단일노조로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기존노조를 건너뛴 채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권을 행사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마주치면서도 최소한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존노조는 우연히 기관 온라인게시판에 올라온 신생노조의 잠정합의안 인준투표 공고를 보고 그제야 교섭절차가 진행됐고, 이미 잠정합의안까지 도출됐음을 알게 됐다. 이후 잠정합의안 인준절차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배분 과정에서도 기존노조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신생노조에 기습적으로 교섭권을 빼앗기고 자신의 요구안이 단 1%도 담기지 않은 새로운 임단협을 마주하게 된 기존노조는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다행인 것은 법원이 최근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대표의무에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무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교섭대표노조의 잠정합의안 인준절차에 소수노조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소수노조는 노동 3권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실현할 수 없고 오로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조에 실질적인 노력과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하나의 사업장에 굳이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조합 간 이해가 상충된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다른 노조를 대신해 노동 3권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동등하게 대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는 아니었을까? 달리 말해 하나로 모아질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존재함에도 어떻게 다른 노조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소수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소수노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대표의무만 남는다. 사실상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대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게 된다. 다행히 기존노조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들어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얼마 전 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는 물론 단체협약 내용에 있어 역시 중대하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판정을 통해 신생노조가 기존노조를 대신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다. 또한 공정하게 대표한다는 것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물론 자신이 직접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조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박용원  labortoday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4층

: 02-498-6535

: http://www.kptu.net/mboard.asp?strBoardID=KPTU_PDS05

수, 2018/06/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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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기업 내부 일이 아니다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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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장애인 지원금, 고령자 지원금,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청년고용 지원금, 여성고용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창업자금, 고용촉진·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에 컨설팅 지원과 세제혜택까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전체 지원금액은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의 12.5%나 된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 한번 받아 보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자신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시설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남은 이윤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간다. 이윤 창출에 노동자 기여가 절대적임에도 기업주는 자신의 자본금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로 이윤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 노동자 견제는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시민사회에서 기업 문제를 제기하면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의 절대방패를 사용해 기업주는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보호한다.

그런데 기업주가 유일하게 주장하던 자본금과 자본이라는 것이 사실 그 실체가 모호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은 이론적으로 없다. 작은 기업들은 사무실 보증금이나 책상·컴퓨터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곤 한다. 그런 작은 기업은 창업 때부터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 정도 지원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다. 4차 산업 등 이른바 ‘선도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큰 기업들은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76%인 7조3천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그 밖에도 대기업은 그 덩치만큼이나 지원금 덩치도 거대하다. 2015년 기준으로 직업훈련 지원금의 80%를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삼성에 지원된 R&D 지원금은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의 32배였고(2009~2013년), 2012년 정부에서 받은 직접 지원금만 1천684억원이나 된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 없이는 현재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정부지원이 기업들의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 삶이 보장된다며 이를 각종 정부지원 명분으로 삼았다(하지만 그 명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업률은 높아졌고, 양극화는 확대됐으며, 일을 해도 빈곤한 노동빈곤층은 15% 정도로 개선은커녕 증가하기만 했다. 차라리 그 지원금을 노동자 서민에게 직접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는 한 해 예산의 12.5%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기업에 지원했고, 기업들은 그 지원금으로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부지원금은 공교롭게도 납세자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청년·청소년·노인 등 노동자·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말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기업의 목숨줄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작 납세자인 우리는 기업에 아무 말도, 견제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 기업주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꼭 정부지원금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은 원래 사람 관계로 이뤄지는데, 그 안에 ‘오로지 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기업은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는 이들의 공동 성과물이다. 지역사회 경제와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기업의 향배는 그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고, 지역사회와 구성원은 기업 운영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굵직한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있을 경우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파장은 이미 평택 사례에서 쓰디쓰게 경험했다.

지금 통영에서, 군산에서 고통스런 소식이 들려온다. 그곳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대학에서, 기업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알던 자본이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고통스럽게 전가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기사 내용 정도로만 볼 일이 아니다. 내 세금이 투여되고, 나와 같은 노동자가 일하며, 나와 이웃이 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기업 내부 일이 아니다.


김성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서울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2층

: 02-497-8573

: http://sdlabor.or.kr


화, 2018/03/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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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벨이 울리면


정승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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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일을 시작한 이후 내 스트레스 위험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전화벨이 울릴 때 반응이다. 입사 후 1년이 돼 갈 즈음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들, 갑자기 늘어난 업무, 의존도 높은 의뢰인들. 집에서 쉬는 중에 전화기가 울리고 벨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의존 성향 높은 의뢰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다. 미숙함으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맘 편히 받지도 못하곤 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고, 전화를 받아 보면 당장에 어쩔 수 없는 불안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불안이 건너왔고, 어쩌지도 못하는 마음에 전전긍긍했다. 의뢰인 한 명은 끝내 나를 못 미더워했고, 결국 심문회의 직전에 나와 일을 못 하겠다며 해임했다.

정면으로 대항할 용기가 없으니, 회피할 방법을 찾았다.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예 전화기를 꺼 둘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랬다가는 세상과 단절될 것 같은 기분에 차마 전화기를 꺼 둘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꿔 놓거나, 진동으로 해 놓고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받아야 할 개인적 연락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마지막에는 벨소리를 덜 부담스럽게 바꾸는 시도까지 했다, 이런저런 벨소리를 써 본 끝에 결국 안착한 벨소리는 일상적인 소리 중 하나인 ‘개 짖는 소리’였다. 지금까지도 내 벨소리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고, 그나마 하루의 대부분은 진동만 울리게 둔다.

요즘도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전화기가 울리면 긴장하는 것을 보니. 특히나 전화기에 기억 저편에 있던 과거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는 더욱. 노무사는 좋은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보다는 안 좋은 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많다. 직장을 잃었거나,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거나, 일 때문에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로. 노무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평소 그다지 통화할 일이 없었던 삼촌에게서 밤늦게 전화를 받았다. 술기운과 일자리를 잃은 억울함이 전해져 왔다. 업무 중 작은 실수가 있었고, 실수를 이유로 사장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마라 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것이었기에 부당하다 답을 드렸다. 이후로 삼촌은 다른 직장을 구했고, 이에 대해 다시 삼촌과 대화를 나눈 일은 없었다. 그 외에도 친척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지인 아버지 산재문제라든지, 직장상사의 휴일처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일로 종종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선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입시학원 강사를 하는 선배는 내 결혼소식을 묻고, 본인의 육아이야기를 하는 등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다가 아니나 다를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제자 이야기를 꺼냈다. 그 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첫 사회생활로 시작한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된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나에게 노동법 위반 사항을 물었다. 나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고, 노동부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조언해 줬다. 몇 번 더 전화가 온 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선배에게도 연락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 물론 이런 전화가 싫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좋으니까. 그래도 전화가 울리면 의외의 연락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반가움과 함께 마음 한편 두려움이 밀려온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하는. 아직 누군가의 불행과 마주한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보다.

얼마 전 옆자리 노무사 소개로 가족이 퇴직금을 체불당했다는 분과 통화를 했다. 퇴직금 미지급에 더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문제가 얽혀 있었다. 체불임금을 산정하는 계산법과 노동부 출석조사 대응법을 알려 줬다. 몇 번의 통화를 더 했고, 노동부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전 전화를 받았다. 밝은 목소리로 합의가 잘됐다고 했다. 대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겪은 무용담을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다. 그 밝은 목소리로 전해 주는 좋은 소식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뭐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듣는 날도 있으니까.


정승균(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새날)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새날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50 (중구 서소문동 39-1)
전화 : 02-3273-8100
 

목, 2018/03/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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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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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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