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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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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4:33

 

-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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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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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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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_검찰,_공정거래,_노동_등_핵심분야_행정개혁
행정개혁과제 자료집

수, 2017/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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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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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31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에 가보셨나요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김종술 기자!

금강의 발원지 뜬붕샘부터

금강 하류까지

4대강 사업 그 후 14,400분의 현장 기록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을 기록하는 김종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8시 50분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김종술 기자의 14,400분의 기록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의 변화를 기록하는 남자가 있다. 금강 탐사 전문, 김종술 기자다. 개발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현장을 목격한 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 김종술 기자. 매일 금강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기사를 쓰는 게 그의 일과다.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부터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녹조현상 등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그 현장을 생생히 담기 위해 김종술 기자가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금강 발원지 뜬붕샘에서 시작되는 금강 천 리. 강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김종술 기자의 10일 간의 금강 현장 취재를 따라가 본다.   # 큰빗이끼벌레의 변이?, ‘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장마가 오기 전 금강, 김종술 기자는 어김없이 금강을 찾았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큰빗이끼벌레를 보기 위해서다. 금강 현장에서 본 큰빗이끼벌레는 군체를 형성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 번식범위까지 확장했다. 나뭇가지나 돌틈에 붙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수초 사이에 주렁주렁 군체를 이루고 있는데...   큰빗이끼벌레의 변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식지 확장인가?     # 사라진 100여 평의 농경지, 4대강 사업이 빼앗아갔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금강 백제보 근처의 한 마을. 금강을 품어 행복했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역행침식 탓에 순식간에 100여 평의 터를 잃어버렸고, 농사를 포기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을은 모래 때문에 빨래도, 장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썩은 모래를 여기에 파다 놔서... 그놈(모래)이 날라왔어. 빨래를 해서 옷을 입었는데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가려웠어 - 백제보 근처 마을 주민 인터뷰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한 김종술 기자는 5년 동안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5년 동안 거대한 모래먼지에 시달렸지만,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마지막 남은 모래섬, 금강은 다시 숨쉴 수 있을까? 금강 한 가운데에 만들어낸 작은 모래섬, 새들목. 금강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김종술 기자가 조용히 찾는 곳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야생동물에겐 천상의 놀이터라고도 한다. 새들목에 도착한 김종술 기자, 삵 배설물부터 찾는데.. 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연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   30만m2 면적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반 이상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새들목은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었던 야생동물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이뤄졌던 4대강 사업. 금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나봅니다. 2560374979749790 2560366996227307 2560382129754796 2560361689814507 2560350709734435
목, 2015/07/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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