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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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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4:37

 

 

-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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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내일(1. 5.)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모쪼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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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일본군위안부 160104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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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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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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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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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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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 의회는 위 결의안에서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ISDS에 대해, △각국의 국내 사법 관할을 존중할 것 △공공정책 목표가 사적 이해에 의하여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적으로 임명된, 독립적인 직업 법관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는 TTIP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EU 입법부로서,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위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 의회 역시 위 결의안에서 유럽 집행위에게 ISDS 개혁을 요구하면서 TTIP 비준권이 유럽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민변은 그간 일관되게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ISDS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민변은, 유럽 의회의 ISDS 전면 개혁 결의를 환영한다.

ISDS는 결코 한국의 사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론스타 ISDS를 통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정부 관료들이 국제중재 내용 및 절차의 공개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더 나아가 재판 공개를 천명한 헌법마저 훼손하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사법부에서 조세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다시 워싱턴 DC의 민간 국제중재센터에 가지고 갔다.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ISDS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변은 국회에 대하여 ISDS에 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론스타 ISDS 등 국가의 공공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ISDS의 모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5. 7.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결의안의 정식명칭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위한 협상에 관하여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주는 권고를 포함하는 2015년 7월 5일자 유럽의회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5 containing the European Parliament’s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이다.

**결의안의 내용 중 ISDS에 관한 내용

S. 2. Addresses,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negotiations on TTIP,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d) regarding the rules:

(ⅹⅴ)to ensure that foreign investors are treated in a non-discriminatory fashion, while benefiting from no greater rights than domestic investors, and to replace the ISDS system with a new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which is subjec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scrutiny, where potential cases are treated in a transparent manner by publicly appointed,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es in public hearings and which includes an appellate mechanism, wher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is ensured,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the EU and of the Member States is respected, and where private interests cannot undermine public policy objectives;

월, 2015/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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