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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 무제한 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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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 무제한 퍼가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4:57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규제 완화 논란… 지역 넘어 유출 가능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도

2016년 04월 26일(화)

조윤호 기자 [email protected]

여야 3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들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도 맞춤형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거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가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규제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완화해주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정부가 청부한 ‘청부입법’으로 꼽힌다.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이견 차가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에 대한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 24일 오후 오찬 냉면회동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19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중의소리

이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다. 특별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36조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익명화’하더라도 통계, 연구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40조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법 제39조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조항은 범죄 예방, 교통단속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취지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적으로(특정 지역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한다. 특별법 제3조는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동의 없는 정보수집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비식별화’다.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런 데이터의 변조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비식별화의 사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중 발췌.

하지만 비식별화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미 대규모 유출이 이루어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40조 2항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개인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식별화는 쉽게 말해 모자이크처리다. 모자이크 처리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있다”며 “그리고 개인정보가 생성되면 파기한다는데 그 말은 ‘모자이크가 벗겨지면 다시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 2005.5.26. 99헌마513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15년 6월 8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다.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 4조는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정부가 행정규칙, 시행령 개정 등 ‘행정입법’을 통해 시도한 개인정보보호규범 완화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방통위에서 기존 법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한 것은 규제프리존 지역 안에서 실험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정보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인데, 개인정보는 한 번 수집되고 축적되면 그 유출범위가 해당 지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및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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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뒤흔든 박근혜 정권 머리부터 꼬리까지 엄벌 처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연루된 책임자들에게 법적‧제도적 심판을 내려야” 촉구

 

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eb%b3%b4%ea%b1%b4%ec%9d%98%eb%a3%8c%eb%8b%a8%ec%b2%b4%ec%97%b0%ed%95%a9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온갖 편법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가 대통령의 우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들은 합리적 도덕적 가치에 입각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라기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 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국내 줄기세포 연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돼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을 더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벌의 사유화를 위해 금품으로 거래된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철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 나는 아니다’ 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모두의 건강권이란 가치는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심판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월, 2017/01/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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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발전대책 발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줄이기 위해
70여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도

“공공의료 강화 미흡…짜깁기 정책” 지적도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서해석(71)씨는 자신을 ‘병(病) 백화점’이라고 소개했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먹는 약만 10여가지다. 서씨는 2013년 4월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마지막 환자 가운데 한 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독거노인인 그는 10여년 동안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드나들었다. 1년에 두어차례씩 간경화로 쓰러져 한달 정도 입원했다. 대학병원에서는 하루 7만~8만원씩 내며 간병인을 써야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을 실시했던 진주의료원에서는 간병비 걱정이 없었다.

“고향 같은 병원을 떠날 때 서운해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봤지라예.”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그 건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옮겨온 탓이다. 요즘 서씨는 진주에 있는 다른 민간병원을 다닌다. “진주의료원과 달리 2주 정도 입원하면 무조건 퇴원하라 하대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장애인 치과 등 공공의료 사업은 인근 민간병원으로 떠넘겨졌다.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뒤 의료취약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각하다. 수도권에 양질의 의료 자원이 집중된 탓이다. 서울 강남구의 ‘치료 가능 사망률’(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9.6명인 반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이른다(2015년 기준).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도 전남(42.4분)이 서울(3.1분)의 13배를 넘는다. 이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줄 버팀목이 그나마 공공병원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5.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뼈대는 인구, 의료이용률, 병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나눈 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광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가 되어 의료인력 파견·교육, 환자 연계 등을 맡는다. 70여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지정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이 ‘공익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 공공병원과 비슷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 구실을 할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곳에는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경남 서부권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진료권 지역 분류는 내년 상반기께 나온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을 84% 늘려 내년에 977억원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202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환자가 동네에서 이용 가능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연계하는 일도 맡는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한 뒤에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 나온 공공병원 확충 목표가 불분명하고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맡기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며 “민간병원은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결핵·메르스 등 돈 안되는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의 ‘공공병원 30% 확충’이라는 목표에도 못미치는 미흡한 수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립대병원의 의사는 “우리나라처럼 환자들의 특정 병원 쏠림이 심한 곳에서 정부가 관념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수직적인 체계를 마련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짜깁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64032.html#csidxd8bfc0249740ae08dfc74c441481e0a 

화, 2018/10/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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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포장된 ‘의료 영리화’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 12일 열려
‘유전자 검사’ 전면 허용 여부 심의
국회에선 의료기기법 등 통과 유력
“안전성 평가 무력화, 국민 건강 위협”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12월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 복지부 장관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더 없다.”(12월10일 청와대 관계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거듭 ‘영리병원’과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이 혁신성장에 가장 파급력이 있으니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12일 대통령 소속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 연구와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비의료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디티시(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8월 민간위원들이 강하게 비판해 심의가 보류됐던 세 안건 가운데 ‘인간 배아’ 이용 연구 안건만 빼고 나머지 2가지를 재상정한 것이다. 첫째 안건은 현재 암·유전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고, 둘째 안건은 혈당·탈모 등 12가지만 가능한 비의료기관의 디티시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디티시 유전자 검사는 2016년부터 허용됐는데, 업계는 치매·파킨슨병 등의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어 병원, 약국으로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국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없이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은 “유전자 검사는 규제를 완화해주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듯한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을 명분으로 계속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25곳에 그친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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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첨단재생의료법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는 내용이 뼈대다. 또한 식약처장이 ‘혁신 의료기기’로 평가하면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받아 제조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도 면제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무력화하는 지나친 규제완화”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환자’ 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정·청은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4곳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 준비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진료는 의료 영리화의 첫걸음”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고 반박한다. 다만 영리병원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법안 발의 시기와 내용은 저울질 중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며 “의료 규제를 풀고 상업화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4014.html#csidx507a12a0596f1b6ba54d45a3709c530 

화, 2019/0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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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의료행위서 건강관리 구분해 서비스 시장 활성화
건강정보 수집 위험·불필요 지출증가 등 우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해 논란 일기도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www.flickr.com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www.flickr.com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구분이 쉽지않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간기업이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가 있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유권해석을 강화해,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공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주기 위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환자 개인이 하는 혈압측정 등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영양관리나 운동 같은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인사들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 구분이 어려우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경우 시민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몸이 불편해 병원을 가면 혈압·혈당 수치 등을 체크하지 않나. 공중보건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돈을 쓰게 하면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대형 병원이 연계될 경우 환자 유치나 알선 행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이 민감한 건강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기준을 마련했고, 실제 상품이 출시됐다. 변혜진 연구위원은 “건강상태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 보험 상품은 건강관리를 개인 책임으로만 지우는 것”이라며 “보험료 할인 같은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으나 이러한 상품 판매를 통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질병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날 정부는 도서벽지에 살고 거동이 불편한 까닭에 치료·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진(재활·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주고 받는 협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 상태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함해, 원격의료 효용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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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211.html#csidx8453228004921669eb645f5677d411a 

목, 2018/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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