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지역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0:22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 이정환 회원

 

어느덧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란 호칭에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동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재작년 전주에서 모임을 할 때에는 사전 준비를 위하여 미리 답사도 다녀왔지만 정작 모임 날에는 지독한 감기의 구애에 무너져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사실 처음에는 갈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발 당일 아침 7시 30분 난 민변 사무실 앞에 서 있었고, 강릉으로 향하였다.

 

선발대로 가는 인원은 조촐하여 3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탈 수 있었고, 평창 휴게소에서 그 전날 여성위원회 전체 모임을 참가하신 그러니까 도합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하실 김 진 변호사님, 안현지 변호사님을 나누어 태웠다.

 

가는 길의 영동 고속도로는 평창 올림픽을 맞이하여 온갖 공사들로 한창이었다. 도로보수 공사로 차들은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한편에는 ktx공사로 멀쩡한 산을 깎고 있었다.

 

정작 개최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남의 일인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자연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나 역시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ktx개통으로 1시간여 만에 강릉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냥 기뻐하고만 있었으리라.

 

평창휴게소에서 타신 강릉 출신 김 진 변호사님은 가는 길의 명소 그리고 지명의 유래 등을 설명해주셨다. 덕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는 길이 매우 즐거웠고 유익하였다. 단지 고향이 있는 곳이라서 잘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올 11월 즈음에 가족분과 함께 같이 강원도 여행안내 책자를 출간하신다는 소식에, 그 열정 그리고 실천력에 감탄하였다.

2

 

아름다운 해안길 헌화로와 정동진을 지나 심곡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하필 주말임에도 마을 전체가 미역 말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마을 전체의 식당이 휴무하는 불의타를 맞이하여 다른 식당을 찾아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역시 도시에서는 짐작도 하지 못할 어촌만의 사정이리라.

 

돌고 돌아 간 식당의 점심 메뉴는 강원도의 명물 옹심이. 우리 테이블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순 옹심이로 통일하였으나, 너무나도 맛있는 김치와 함께 하였음에도, 그리고 오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푸짐한 양에 다들 조금씩 남길 수밖에 없었다.(이 글을 보실 일은 아마도 없으실 텐데 혹시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당신의 음식들은 최고였다고. 그저 우리들이 위(胃)대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세미나 장소이자 숙소인 녹색도시체험센터. 좋은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약간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탓인지(대형 방에는 화장실이 없다든지,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필요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다든지) 그 큰 리조트를 민변 노동위원회가 통으로 빌린 듯한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지역 현안에 대한 세미나 시간. 삼척에 위치한 동양시멘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극심한 대립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김상은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다.

1

 

발제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운영 중인 사업장, 그리고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맞선 노조와 그 노동자들, 그리고 다시 노조의 세력규합을 막기 위하여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형사적 압박을 하는 사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1시간여 동안 펼쳐졌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 위장도급으로 실제로는 원청과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노동자들이 원청 소속 노동자임을 밝히는 데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를 버젓이 행하는 사용자들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말이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러나 결국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오후 5시부터는 전체회의가 있었다. 처음 참여해보는 전체회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사들이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인 회비규정 정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실 회무에 관심이 크지 않은 많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개요만 보고나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난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많은 고민거리가 숨겨져 있었다. 노동위원회의 많은 활동은 결국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회비에서 비롯되는지라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된 시기와 지금은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4

 

일례로 자신이 변호사를 하게 되면 민변에 꼭 가입해서 활동하겠다는 많은 친구들도 여러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민변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 중에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민변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의뢰인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다. 나조차도 몇 번 안 되는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석하는 경험 중에 처음에는 막연히 호의적으로 인사말을 주고받다가도,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는 순간 돌변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를 겪었을 정도이니까. 하물며 많은 선배변호사님들은 어떠하셨을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작용이나 배려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나처럼 문제의식을 비로소 가지게 된 사람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도양단 식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많은 부분을 구체화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을 유보한 채로 마무리 하여야 했다.

 

그리고 저녁시간. 많은 회원들을 알아가는 자리이다. 이에 대한 즐거움은 강문해변의 식당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약 1.5킬로의 거리를 멀고 힘든 길이 아닌 설레는 길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기대에 120% 부응하는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

 

생애 첫 양력 생일을 함께 맞이하신 김선수 변호사님, 전영식 변호사님, 김도형 변호사님,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훌륭히 마치신 강문대 변호사님,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김 진 변호사님. 모두들 노동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다. 이러한 선배님들과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 또 법률원에서 고생하는 변호사님들, 평소에 인사를 잘 나누지 못했던 변호사들, 민변 노동위원회의 술자리는 항상 옳다.

(이 급한 마무리는 술자리에서의 내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는 아닐 거라고 강변하고 싶다.)

 

다음날 각자의 시간을 즐겼다. 일출을 즐기는 사람, 허난설헌 생가를 산책하는 사람, 인근 해변길을 거닐며 사색하는 사람, 밀린 잠을 자는 사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바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

3

 

남은 사람들은 사평해변에서 물회를 먹고, 영진해변에서 커피를 즐겼다. 피곤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강문대 변호사님과 둘이 나선 소금강 트랙킹. 구룡폭포까지의 길은 고즈넉하고 문자 그대로 아름다웠다. 정말 강문대 변호사님과 둘만 이러한 풍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계곡을 급한 경사가 없도록 많은 다리로 연결해 놓은 길. 이러한 길을 설치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이후 정말 속세로 돌아갔다. 속세는 내가 없어도 여전히 바쁘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많구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모임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The post [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8/16- 14:26
27
0

아침편지

월, 2015/10/12- 14:23
26
0

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흘러간 3주의 시간을 잠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사건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다수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파일 410개의 목록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파일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공동고발장 작성 등에 힘을 보탰고, 나아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 T/F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민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법원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원래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들이 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무더위에 진입하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

 

01

<JTBC 뉴스룸 출연하여 사안을 설명하는 김지미 위원장>

 

02

<대법원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위원장>

금, 2018/06/15- 13:46
24
0

※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

대법원은 213. 12. 18. 선고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사후적 통상임금 청구에 대하여 경영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에 반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경영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선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법리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위 항목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였다.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신의칙의 법리가 도입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있었으나, 기업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정 부담을 사후적으로 가지게 되어 기업도산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대법원 판사들의 논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업경영 측면에 우위를 두고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하위에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보니 하급심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노동자의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런데 이번 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측의 법정수당 청구를 조금더 확장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신의칙에 의해 부정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노력 없이 쉽사리 경영상의 위험성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영운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초래 상태를 입증한다면 법원도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줄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에도 “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적 문구가 암시하듯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찌되었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법리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ost [인천지부 소식] 판례평석 –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3/27- 22:33
23
0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련의 사법농단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TF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 12. 11. 김인회 교수(사법위 위원)님을 모시고 ‘사법개혁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뒤이은 2019. 1. 4. 에는 2018.12.경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변 전 회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긴급 집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서선영 위원님의 <사법행정 현황 및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고, 참가하신 사법위 위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을 바탕으로 민변 사무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협업하여 2019. 2. 15. 민주사법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법위만의 공은 아니나 이 자리를 빌어 관심가져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 2019. 1. 24.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의 중심 인물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변은 위 재판들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농단TF는 대법원에 대하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및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에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사법위]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 공수처 설치 촉구, 사법행정개혁 활동 소식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04/04- 21:28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