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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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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개선 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4:43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3)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내용은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공개되며, 회의방청 규정도 없는 등 운영의 폐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폐쇄적 운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과 △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박준성 위원장님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회의내용이 근로자위원에 의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는 등 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은 각 위원들의 발언이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며, 회의방청도 일반인의 회의 방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위원 측에서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방청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의 폐쇄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폐쇄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던 회의배석자 수가 늘어나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개선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 할 때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폐쇄적인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설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주십시오.
 
둘째,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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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목, 2015/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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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소관 상임위,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2. 개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실제로 최근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 (6.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
-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
-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개재하도록 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사항
- 회의록 작성 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추후 계획
-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 
-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목, 2015/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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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청해 

최저임금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회의내용 공개 및 시민방청 여부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7/1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비교한 조사보고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수준이 매우 낮고, 시민방청 불허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게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도 개별의원 발언이 아닌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 회의개방, 시민방청 허용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를 통해“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살펴보기>>

 

 

[참고]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청서

 

 

 

 

 

 

 

 

 

 

 

수, 2015/07/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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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nb...
목, 2015/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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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인력공급, 항공운수업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보다 다른 요인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업체 지불능력의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용돈을 쓰던, 보조소득으로 쓰던 그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쓰는 돈이다. 모든 노동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노동을 한다. 이 돈이 밥을 먹기 위해 쓰는 돈이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돈이건 모든 것은 노동자의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만일까? 사용자 위원들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6년 3월 통계를 이용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들은 184만 6천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등락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 전체의 62.7%이다. 사실상 사용자위원이 지목한 7개 업종은 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이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 차등지급만으로 62.7%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업종 중 사용자 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농립어업 ▲가구내고용활동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150만 6천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7개 업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달한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 위원들이 감춘 진짜 속내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64%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혜범위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1.8%, 공공부문 등 사용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79.9%까지 치솟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원래 가해지던 차별에 덧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받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독한 노동자 분할 정책이다. 나노단위의 미립자로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3일 내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들의 꼼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2016/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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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1>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금, 2016/06/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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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2>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
월, 2016/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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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
수, 2016/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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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토, 2016/07/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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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일, 2016/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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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개최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최근 청년, 여성 등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3년 52만명(3.7%)에서 2016년 현재 185만명(9.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직간접적으로 500여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나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정도로 낮게 인상해왔는데도 최저임금 영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임금 기준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제도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을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모호성,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최저임금 위원 구성,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문제 중 최저임금위원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만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안이 8개나 발의되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으나, 어떤 방식이 적절하고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계,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정애 국회의원

 

○  인사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한정애 국회의원


○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교섭 영상 시청

 

○ 발제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토론
: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사회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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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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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완화 법안은 폐기되야

 

2017.02.28.(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의된다. 다수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월 임시국회 내내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3권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하여 두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임금의 기준이자 최고임금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최저임금법」의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공익 삼자 간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이되기는커녕2016.12.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의구조를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논의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공개를 대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과 함께, 인상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조차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고 피해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대안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도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차액 우선지급 후 대위’ 제도 등과 관련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늘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결과는 다가올 대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을 최저임금 관련 공약의 실행의지를 평가할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좌고우면하면서 타협할 사안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곧2018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앞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끝.  

화, 2017/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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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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