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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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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1:02

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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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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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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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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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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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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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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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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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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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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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1차  시민참여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 8월 25일~9월 12일까지
#어떻게 : 전화 설문조사
#몇명 : 20,000명

Q.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되고 싶다면?
A.  8월 25일~9월 12일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잘 받으면 된다!

“02-6943-5209” 이 번호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2만명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02-6943-5209”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월, 2017/08/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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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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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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