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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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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1:02

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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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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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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