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뮌헨에서 희망나비 날다
–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 한스 부흐너 씨도 희망나비 격려
– 16일까지 유럽 곳곳에서 ‘유럽평화기행 나비의 꿈’ 집회 열려
편집부
한스 부흐너의 글 ‘깊은 균열’-세월호 참사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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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월요일, 독일 뮌헨에서 ‘희망나비’ 의 집회가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춥고 비 오는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나비’ 젊은이들의 ‘유럽평화기행’은 올해 1월 1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공식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난 15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한국 담당자 한스 부흐너 씨가 참여하여,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나비를 위해 따듯한 환영사로 격려했다. 부흐너 씨는 호기심 어린 현지 관중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진행 추이도 설명했고, 아울러 최근 한일간의 합의에 대해서도 해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 스캔들을 계기로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를 시작한 클레어 함 씨는 “ 효녀연합이 잘 표현한 것처럼 ‘애국이라는 것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후기를 전했다.
또 함 씨는 “한국 이외에 해외의 다수 인권 단체에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외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각지의 세사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Please open your heart to their story
할머니들 초상화를 든 젊은이들
뮌헨의 희망나비, 한일합의 규탄.
사진 제공 : 이민재, 클레어 함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Hasta la victoria simple, Fidel!”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지난달 26일 90세로 영면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의 타계 소식을 전하며 “영원한 승리의 그 날까지, 피델!”이라는 말을 영전에 바쳤다.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동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 게릴라전에 투신하기 전 남긴 이 문구만큼 카스트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없을 듯하다.
“혁명을 뭔가 섹시한 것으로 만든 사람”
외신들에 따르면 무상 교육ㆍ의료로 대표되는 쿠바식 사회주의를 체험한 쿠바 시민들에게는 “카스트로가 곧 쿠바이자 혁명”이었다. 아흐레 동안 진행된 추모 기간 동안 “내가 피델이다”를 외치며 작별인사를 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매웠다고 한다.
반면 카스트로를 바라보는 서구 언론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자 조간 1면에 “무수한 면을 가진 카스트로”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내고, 카스트로가 쿠바를 50년 넘게 통치하며 혁명가에서 독재자로 퇴색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7일자에 실은 국제담당 칼럼니스트인 사이먼 티스달의 칼럼을 통해 카스트로를 “게릴라 지도자, 독재자 그리고 완고한 혁명가”라고 평가했다. 티스달은 그러면서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섹시한 무엇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카스트로가 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의 지도자에 불과했지만 169㎞ 거리에 이웃한 세계 최강 미국의 역대 대통령 11명을 상대하며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옥된 게릴라… 체 게바라와 쿠바 상륙작전
카스트로는 1926년 8월 쿠바 동부 오리엔테주 비란의 스페인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5년 아바나대에 입학, 법학을 전공하며 좌파 학생운동에 몸을 담았다. 1947년 쿠바인민사회주의당에 들어가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글을 읽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꿈을 키워간다.

운명의 날을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쿠데타로 친미 군사독재정권이 세워진 1952년 그는 반독재 투쟁 선두에 선다. 이듬해 7월 26일 산티아고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면서 바티스타 정권 전복을 꾀했지만 실패하고 15년 형을 선고 받고 투옥된다.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7월 26일 운동’일의 유래다.
직접 변론에 나선 카스트로가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당시 법정진술은 역사를 바꾼 명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운명적 만남도 곧장 이어진다.
정권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바티스타는 1955년 카스트로를 특별사면 한다. 카스트로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멕시코로 망명하고, 이곳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의사 체 게바라를 만난다.

두 사람은 이듬해 11월 상업용 요트 ‘그란마’호에 몸을 싣고 82명의 ‘카스트로 혁명군’의 일원으로 쿠바로 잠입한다. 하지만 상륙 과정에서 교전으로 대부분이 희생되고, 피델 카스트로와 동생 라울 카스트로, 체 게바라 등 생존한 10명은 내륙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시작한다.
2년 여에 걸친 무장투쟁 후 이들은 1959년 1월 1일 수도 아바나를 접수했다. 카스트로를 특별사면 했던 바티스타는 포르투갈로 탈출한다.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완고한 혁명가… 교육 개혁과 의료 보험 국영화
카스트로는 농지개혁, 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혁명조치를 내걸었다. 1959년 5월 농장 주가 가지고 있던 농지는 농민들에게 무상 배분됐다. 카스트로의 아버지 안젤 카스트로가 평생 일군 비란의 농장도 당시 몰수 대상이 됐다.
교육 개혁과 의료보험 국유화 등의 정책을 펼치며 무상교육·무상의료 시스템도 만들어나갔다. 쿠바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나라다.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4.7명으로 미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수립 직후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제관계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카스트로는 대중 연설을 통해 “새로운 쿠바는 문명적이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1961년 3월 미국이 쿠바 내 반란군을 지원한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냉전 상황에서 쿠바는 소비에트연방(구 소련)과 급속히 가까워진다. 카스트로는 그 해 4월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했고, 12월에는 자신은 마르크스ㆍ레닌 주의자라고 선언했다.

1962년 핵탄두를 쿠바에 배치할 것을 소련에 요청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카스트로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맞서면서 전세계를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다.
1960년대 쿠바 아바나는 사회주의 운동의 성지였다. 전 세계 좌파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성지 순례하듯 하바나를 찾았다. 프랑스의 지식인 부부 장 폴 샤르트르와 시몬느 보브와르도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찾아 1960년 쿠바를 방문했다.
이들은 전세계 사회주의자가 고대하는 혁명을 이뤄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실험에도 성공하길 기원했다.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불의와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전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부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특히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좌파의 맏형 노릇을 했다.
2014년 1월 쿠바에서 중남미카리브해국가연합(CELA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그를 찾을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어갔다.
독재자… 항구 개방이 쇄락 신호탄
카스트로는 하지만 쿠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장기 집권에 나선다.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언론ㆍ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1976년까지 내각책임제 하의 총리를, 1976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내며 반세기 가까이 최고 통치권을 행사했다. 권력을 동생 라울에게 이양한 뒤에도 ‘헤페 막시모(jefe maximo•최고지도자)’로 남아 있었다.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다. 1962년 시작된 미국의 금수조치로 무너진 경제는 끝내 다시 세우지 못했다. 쿠바 경제는 냉전 시기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고, 이후에는 중국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불만을 품은 쿠바인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실었다. 카스트로 정부도 항구 개방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전과자 등 12만5,000여명을 미국으로 방출한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은 쿠바 쇄락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쿠바 혁명 후 지금까지 쿠바를 떠난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카스트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8년 은퇴한 이후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 4월 19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죽음을 예견한 듯 “곧 90세가 된다. 아마 이번이 내가 이 홀에서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상의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다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카스트로는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이자 혁명의 발원지인 산티아고 데 쿠바의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에서 영면했다. 19세기 쿠바 독립영웅이자 그가 평생 존경했던 호세 미르티의 무덤 앞에 묻혔다. 묘지 옆에는 1953년 7ㆍ26운동 당시 그와 함께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다 숨진 반군 병사들의 묘지가 있다.

카스트로는 생전에“쿠바의 정체성은 단지 공산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호세 마르티의 사상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마르티는 독립 투쟁을 벌이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국민이 있다면 그 누구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외된 약자를 챙겼다. 카스트로는 마르티의 철학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60년간 어긋났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화해의 다리를 놓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역사는 한 인물이 그의 주변 사람들과 전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레이더의 전자파는 진짜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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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01 [기자회견] 한미간 사드 배치 관련 논의 중단하라
2016-02-11 [성명]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1.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2.
TROUBLE 1. 초미의 관심사, 레이더의 유해성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X-밴드(8~12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3.
고주파 전자파?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로 분류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1. 5. 31
4.
X-밴드 레이더의 위험반경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방 130도, 3.6km (약 15만 평, 축구장 약 70개)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배치 장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전자파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죠.
100m 출입금지구역
2.4km 항공기, 전자장비 통제구역
3.6km 비허가자 출입금지구역
5.5km 항공전자폭발장비, 민간항공기 통제구역
미 육군 AN/TPY-2 레이더 운영교범, 2012. 4. 16
5.
"사드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파도 100m 밖은 안전합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6. 2. 16.
"미군 보고서에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까지 나오는데 100m 밖은 무조건 안전하다고요?
대변인 같으면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 SBS 김태훈 기자, 2016. 2. 16.
"그렇습니다.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미군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어요.
밤에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미군기지 근처 거주 주민, 2015년 <한겨레> 인터뷰
6.
전자파, 결코 괜찮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건강 문제죠.
7.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와 관련해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암 등은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진
최소한의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한국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이기도 하죠.
8.
웬열~ THAADIST 후보들도 자기 지역구의 전자파는 싫은가 봐요~
- 김문수(대구 수성갑) “대구는 부적절. 사드는 평택이나 동두천 등 전방에 배치해야 유리.”
- 원유철(평택 갑) “왜 평택을 콕 집어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 주호영(대구 수성을)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배치 안 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아닐 것이다."
- 유승민(대구 동구을)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9.
TROUBLE 2. 레이더의 탐지거리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km~800km 종말모드라서, 중국과는 무관하다.” - 국방부
진짜?
10.
사드의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탐지거리가 짧은(600~800km) 종말모드 Terminal Mode
탐지거리가 긴(최대 2000km) 전진배치모드 Forward-Based Mode
11.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2012년 예산서, 2011. 2
네,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겁니다.
사드는 아직도 개발 중이니 전환 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어떤 모드로 사용하는지
한국 정부는 통제할 권한도 없어요.
12.
“사드 배치에 중국은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할 것.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 - <환구시보>, 2016. 2. 16
“사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알렉산드라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2016. 2. 2
주변국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13.
TROUBLE 3. 쓸 수는 있는 물건인가?
지금까지 했던 요격 테스트는 몽땅
답지를 나눠주고 본 시험일 뿐.
사드는 실제로 사용된 적도,
지상 발사 미사일을
요격해본 적도 없어요.
14.
환상 속의 그대. 사드는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죠. 결함은 줄줄이.
15.
“사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 2015. 3. 25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연례보고서, 2016. 1
16.
TROUBLE 4. 사드는 필요 없다며...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이 없다는 것
국방부도 인정해왔던 사실입니다.
17.
근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니
국방부 왜 맨날 말 바꾸니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Before
-> “사드와 L-SAM을 중첩적으로 운용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 Now
* L-SAM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속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로, 방위사업청이 1조 1천억 원을 들여 개발 중. 국방부는 그동안 L-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도입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해왔음.
18.
TROUBLE 5. 지금 누가 웃고 있나요?
19.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KTB투자증권, 2016. 2. 11
20.
I Say 핵실험,
You Say 사드!
I Say 로켓,
You Say 개성공단 폐쇄!
#반도에_흔한_적대적_공생
기다렸니? 북풍(北風)
21.
KEEP CALM
AND
THAAD, NO THANKS!
#사드 #드루오지마
선거라고 함부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참여연대, 2016. 2. 19 제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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