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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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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09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방통행식 추진속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환경단체 참여보장을 통해 전문성과 환경보존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제주도가 최근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놓고 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단체 추천 과정을 통해 일부나마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던 것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환경단체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로부터 심의위원 15명 중 3명에 대해 추천을 받아 위촉해왔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심의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워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재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가 내놓은 <앞으로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능에 전문성이 보강되고, NGO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확대로 곶자왈 및 지하수, 오름 등 천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한 후 공문을 통해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확보와 개발사업의 환경저감을 위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행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중도 사임하자 환경단체에 심의위원 재추천 요청도 없이 제주도가 임의로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차후 심의위원 재구성에서는 환경단체의 추천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오히려 전체 위원에 대해 단체 의견수렴없이 위촉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전문가 비리’ 사건에서 보듯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확보가 시급한 때임을 볼 때 이번 제주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해 불거진 영향평가 비리문제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단체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명시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환경단체의 추천권을 배제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군사기지 건설,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겨냥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의혹마저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행정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있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갈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2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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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 의무기준에만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다양하지 않은 녹색제품군, 한정된 판매공간을 녹색제품에 배정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의 증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군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_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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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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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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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화, 2016/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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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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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군과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4월 무장한 해병대 트럭이 마을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군의 훈련과정에서 민간인과 발생한 마찰로만 보지 않는다.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완공식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이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고소한 내용도 훈련방해와 상관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다. 이에 더해 경찰은 주민들이 차량흐름을 방해했다며 추가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일괄 적용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주 있을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주민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의도로도 보인다. 군 기지 마을 내 주민들 길들이기인 셈이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군과 경찰의 행동은 엄연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폭력이다. 지금도 길거리 미사가 이어지고 있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기지 정문 앞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임에도 해군은 사전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사실은 마을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총을 든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마을 내에서까지 주변경계를 이유로 총부리를 주민들에게 향했다. 해군이 지금의 강정마을 상황에서 항의와 마찰이 발생할 것을 몰랐을 것이라면 이는 거짓말이다.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처음 겪는 모습이라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인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치졸함까지 보였다.

그동안 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과정에서부터 줄곧 공권력을 남용하며 주민의 인권을 짓밟아 왔다. 백번 양보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과 경찰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강정마을 안길마저도 제 훈련장인양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군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역시 해군의 꼭두각시놀음을 멈추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강정마을회장의 폭력적 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강정마을이 군사기지마을이 아닌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9월 6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화, 2016/09/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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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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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성명서>

 

“제주의 땅을 중국 투기자본에 팔아넘길 셈인가?”

중산간 보전의지를 피력한 원희룡 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중단하라!

 

거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섬에서는 여태껏 상상해보지 않았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한정된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것으로 자원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 제주섬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현재 개발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357만5753㎡의 사업부지는 마라도의 12배에 달한다. 6조2800억원의 사업비는 여느 골프장 개발사업비의 90배이다. 운영시 사업장 활동인구는 6만명으로 건입동 인구수의 6배이다.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규모는 4,315실로 제주칼호텔의 15배가 넘는다.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읍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성산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4,000톤보다 많다. 상하수도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1,500여 톤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용수 및 관계용수 등 하루 총 용수 사용량은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0,000톤에 맞먹는다. 여기에다 18홀 골프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카지노까지 검토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시설규모와 계획만 보더라도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독점과 생활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을 잠식하고 있다.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카지노와 숙박시설로 논란이 되었던 신화역사공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다. 중국계자본으로 알려진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따른 자본의 투명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사업은 제주시내 중심부 위쪽 오라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계획 근간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 이미 논란이 된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이고, 교통문제와 경관, 주변 관광산업의 영향까지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해발 580m까지 이르는 사업부지에 각종 위락시설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과연 도시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발상인지 의문이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라골프장을 위 아래로 두고 위치한 사업부지는 환경과 생태경관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발아래로 보이는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중산간 보전을 강조해 왔던 원희룡 도지사의 소신과 정면 배치되는 이 사업이 여타의 크나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대로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원희룡 지사는 여러 차례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왔고, 승인부서 역시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만큼 빠른 속도로 승인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미 제주도정은 사업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라는 말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지하수 이용 여부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너무나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는 아예 무시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 허가를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중산간의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도정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승인을 염두에 둔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법 논란도 스스로 감수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상황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근본이자 꿈이 시작된 이 땅, 어머니의 땅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었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이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라면 원희룡 지사는 지금 당장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각 절차에 따른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느니, 이미 개발용도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느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란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하수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남은 절차 역시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가부결정이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려낸 도지사로 기억되고자 한다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2016. 09. 0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9/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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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지난해 전격적으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또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의 급증에 의해 최근 제주도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도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도민공론화 없이 제2공항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오랫 동안의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서 제2공항은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

* 제주시 구남동 8길 58   2층(연북로 아라 메가박스 사거리 북쪽 우리올레마트 2층)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6/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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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롯데마트 제주점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 진행
추석 앞두고 제주도민 대상 녹색소비 홍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9월 12일 롯데마트 제주점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 ‘친환경 추석은 녹색제품 구매로부터’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친환경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주도의 녹색소비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녹색소비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녹색소비를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19일부터 제주도내 중·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 제공이 중단되는 만큼, 앙케이트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은 녹색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녹색소비 확산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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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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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2의 난개발시대 기폭제가 될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제주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 최대의 주민 토지 강제수용 사업임에도 지난 1년 동안 변변한 도민사회의 공론화 없이 제주발전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로 무시되어왔다. 입지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강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부동산 투기는 광풍 수준이다.

현재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 1,300만여 명으로도 벌써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의 건설로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 과정에 정작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이 빠져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일개 용역팀에 제주의 미래가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공항을 필두로 한 양적인 관광객 팽창정책으로 과연 제주도민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빠져있고, 삶의 토대인 자연환경과 지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2배 가량인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도한 추산일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의 저가항공을 기반으로 한 저가관광이 계속될 경우 통계대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통계는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다. 제주섬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가 빠져있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수 예측도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에 비례하여 자연자원이 파괴되면서 관광객 유인효과가 줄고 오히려 관광객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의 사드배치문제처럼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돌발변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러한 예측이 맞더라도 대량 관광객의 입도를 받쳐주는 무한대의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 대다수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 통계가 예측대로 맞는다면 인구, 도로, 교통량, 건축물 등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2배 이상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스페인의 휴양지 마요르카는 이러한 대량관광의 폐해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름다운 섬은 대량관광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와 수자원 고갈문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관광객이 급감했었다. 또한 관광산업 일변도 중심의 획일적 지역발전,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토대조차 불안정해졌다. 이는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제주의 관광수혜를 독점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면세점, 메이저 관광업계, 건설업계 등이다. 많은 도민들은 관광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

제2공항 추진과정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여년 마을의 역사와 삶의 터전인 밭과 집을 내놓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되고 있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지수용이 될 이 사업에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과연 지역 이기주의인가. 백번 양보해서 설령 제2공항 건설로 도민들의 전체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 가정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대다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 집중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기적인 행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과업지시를 초월하여 용역진이 부지를 선정한 문제, 용역을 수행한 연구팀의 중립성 문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지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제2공항 문제의 갈등사안이 되고 있다.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이후,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도 전역을 관광지구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제주도 전체를 대규모 관광개발로 들썩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잦아들었던 제주도 전역의 개발시대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또다시 제2의 제주도 난개발 시대를 열어젖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물 부족 문제,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제주 100년의 미래를 위한 미래 비전 용역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를 더 이상 청정하지 않은 곳으로 추락시킬 것이며, 자연과 사람의 공존뿐 아니라 사람과의 공존조차도 위험해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높은 찬성여론, 기존공항 확충과 새로운 공항 건설, 입지선정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1년 동안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양적 팽창에 기반한 관광정책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오늘,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계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요란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국 거대 건설업체의 몇 년 치 일감 몰아주기에 그치며 이제는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로 재앙을 초래했다. 제2공항 건설계획 또한 진정한 제주도의 이익보다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과 이를 통한 건설자본 살리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현재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합동검증을 제안한다. 어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이 부실덩어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합동검증을 통해 용역결과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대책기구의 발족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성장의 제주발전 전략으로서 추진되는 제2공항 개발사업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사회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제주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화, 2016/09/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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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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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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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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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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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2014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개소 3년차를 맞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민의 녹색구매 현황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후 3년간 제주도민의 녹색소비실천 개선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제주도민 504명(유효표본)이 참여하였다.

 

제품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와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 2014년 대비 녹색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제주도민들은 평소 제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때 대부분이 해당 상품의 품질(269명, 53.4%)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격(127명, 25.2%), 제품의 유해성 등의 환경성(67명, 13.3%), 디자인(21명, 4.2%) 그리고 브랜드(20명, 4.0%) 순이었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1%인 169명이 녹색제품의 품질 정도가 일반상품과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일반상품보다 좋다 131명(39.6%),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24명(7.3%),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할때,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8.2%에서 7.3%로 0.9%가량 감소하였고, 일반상품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기존 대비 약 8.0%가량 증가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비슷하다가 145명(43.8%),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다 125명(37.8%), 일반상품보다 저렴하다 51명(15.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0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2014년와 비교시, 일반상품에 비해 바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46.2%에서 37.8%로 8.5%가량 감소하였고, 일반상품과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 대비 약 17.6%가량이나 증가하여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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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인지도

- 2014년 대비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 향상

- 녹색제품 판매매장 방문의사 높아 녹색소비 확산 기대

녹색제품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제품 인증표지, 즉 환경표지와 우수재활용(GR)표지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 170명(33.7%), 잘 알고 있다 115명(22.8%), 잘 모른다 114명(22.8%), 매우 잘 안다 71명(14.1%), 전혀 모른다 34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3.6%에서 14.1%로 10.5%가량 증가하였고, 잘 모름, 전혀 모름과 같은 부정적 응답 비율은 기존 대비 약 13.7%가량 감소한 것으로 제주도민의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때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문할 의향이 있다’가 336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127명(25.2%), ‘잘 모르겠다’ 33명(6.5%), ‘방문하지 않겠다’ 8명(1.6%) 순으로 나타나 방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가 2014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약 30%의 제주도민이 잘 모른다고 응답한만큼, 지속적으로 환경표지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경우 방문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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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사업

-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중점 진행 필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보제공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이 그 뒤를 이었고, 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사업, 협력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2014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도민들은 친환경소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진행한 녹색구매현황 및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소비생활 실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녹색제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제주도내 녹색소비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향후 녹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사업과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내의 녹색소비문화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2016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결과

2016 인식도 조사결과 자료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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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원희룡지사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민영화 계획과 현대건설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어제(9/27)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제2공항을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폭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민자 적격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건설의 ‘제주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는 제주제2공항의 민자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공항건설 추진 일정과 운영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와의 연계 개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임에도 제주 제2공항의 건설과 운영이 잠정적으로 일개 기업에 할당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제2공항이 민자사업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첫 민간공항이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뺀 14개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의 수익으로 수익성이 없는 다른 공항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주민마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의 민자 운영방안은 국가기간시설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적은 자본을 투자하고도 국가자산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항 운영 경비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으로 경비 절감 요인이 많지 않아, 이익 창출이 목적인 민간 기업에서는 인력을 축소하고 보안․대테러 등의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몰래 추진하고 있던 제주제2공항 민영화 계획과 과거 원희룡지사가 발언했던 내용이 판박이라는 점이다. 2014년 5월, 제주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와 그해 9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지사는 제주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유치를 제시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중국자본의 좋은 투자 예시로 제주공항에 대한 투자를 들었고 다른 방송 토론회에서도 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 유치를 제시하며 논란이 일었었다.

작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 입지발표 시점부터 원희룡지사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구상 발언과 현대건설의 ‘제주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의 내용 또한 다르지 않다. 현대건설은 이 보고서에서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 인근의 복합쇼핑몰 유치와 대형 리조트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에어시티 구상 발언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진이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자 원지사는 서둘러 가능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국비 투입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공부문과 민자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었다.

위 사실에 기초해보면, 원희룡지사와 정부는 입지선정 전부터 제주제2공항 민영화 방안으로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 추진을 잠정 결정하고 논의를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즉,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를 핑계로 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이, 당초부터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계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 또한 전무한 시점에서 불거진 공항 민영화 논란은 소통과 협치, 사람의 가치를 강조해 온 원지사의 통치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국 제주제2공항의 민영화는 공공시설을 대기업의 이윤도구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공항시설과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축소와 투자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원희룡지사는, 이전부터 언급해왔던 제주제2공항 민자유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현대건설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2016년 9월 2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수, 2016/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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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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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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