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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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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15

[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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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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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지난해 전격적으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또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의 급증에 의해 최근 제주도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도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도민공론화 없이 제2공항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오랫 동안의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서 제2공항은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

* 제주시 구남동 8길 58   2층(연북로 아라 메가박스 사거리 북쪽 우리올레마트 2층)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6/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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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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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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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계획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

어제(9/18),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로 무산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명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은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한술 더 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 용역 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제,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 했 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희룡지사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7년 9월 19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09/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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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가 자신들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형평성을 제기한다. 몇 년 전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반윤리적인 태도와 의지가 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결국,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농심과 유통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의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꼼수도 돋보였다. 지난해 5월 초 도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삼다수 증산관련 기사를 보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다수 허용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350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일 3,500톤을 원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였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한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톤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은 1일 3,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 또한 의결 보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


심지어 환경도시위원회는 그 동안의 법정소송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 도대체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도의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산이며, 사기업에 의한 사유화 뿐 아니라,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내일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화, 2012/06/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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