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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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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18

 

<성명서>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오름의 훼손과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홍보확대와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방을 제한하고 있는 휴식년제 대상의 오름을 오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있고, 일부 복구구간은 관리소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13개월간)까지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의 도너리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오름은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으로 선정이 된 곳이다. 물찻오름은 잦은 탐방객들에 의해 탐방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나면서 오름 전구간이 훼손되어 휴식년제 및 복원대상의 오름으로 선정됐으며, 도너리오름은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현재 두 오름은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식생을 포함한 자연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탐방로가 흙마대와 고무데크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크게 훼손된 도너리오름 사면은 소나무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도 대부분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홍보미흡과 일부 관리계획의 미비로 처음 도입된 휴식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휴식년제 실시로 탐방이 금지되었지만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탐방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탐방이 제한된 오름을 오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가장 쉽게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휴식년제 대상 오름의 탐방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관리인이 상시배치가 안된 오름의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배치된 경우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명의 탐방객이 오름탐방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오름탐방이 금지된 사실을 얘기해도 오름탐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오름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둘째,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름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홍보미비가 탐방금지임에도 탐방객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직접적인 홍보는 오름 입구에 게시된 탐방제한안내 현수막이 전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이 늘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찾아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두 오름이 현재 자연휴식년제 중인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대한 관광정보를 오히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정보 코너에서는 제주의 볼거리들 중에 오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을 소개하면서 휴식년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교통편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물찻오름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휴식년제 기간이어서 탐방이 어렵다는 안내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 여행사와 소규모 오름탐방 모임 등에도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복구작업 이후 시설유지 및 식재된 식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도너리오름 사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식재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대부분 말라죽고 있어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무데크 등 복구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방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오름에 설치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제대로 된 휴식년제 오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물찻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근로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입구에 자기차량을 사무실 삼아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가 발급한 명찰이나 표식이 없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오름탐방을 막는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도민, 관광객 등 오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요구된다. 휴식년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는 휴식년제 실시를 알면서도 오름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리인에 따르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오름 탐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해 왔다고 말하는 탐방객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식년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오름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시행에 동참하려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휴식년제 오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단편적인 식생조사만이 아니라 탐방실태와 관리상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모니터링의 경우 복구지역의 복원성을 평가하고, 휴식년제 기간의 연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근 유사 오름의 훼손구역 조사와 다른 오름의 경우 복구 후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의 영향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오름의 훼손을 막고,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켜놓고는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는 도정의 정책과도 같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정책이 마무리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휴식년제 오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2009년 4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본 보도자료와 관련사진(관광안내하는 도청홈페이지사진, 식재된 식생이 고사되는 사진 등)은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본회 블로그 http://jejukfem.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휴식년제 대상 오름을 탐방한 블로그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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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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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도민여론에 반하는 개발사업 심사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 송악산 개발사업·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
“여론수렴 부족, 입지 부적절 등 문제 많아 즉각 심사 중단해야”

숱한 논란과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안건심사가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제주도의회가 부실한 안건심사로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이번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수용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파괴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대정읍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등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부터 지역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별 사업별로 보더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다.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주민반대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우려, 경관파괴, 어업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설득 역시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사태로 제주도가 중재노력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업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하여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가 강행된다면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여론을 깊이 숙고하여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대정해상풍력_도의회안건심사관련_성명서_20200420

월, 2020/04/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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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 알리는 창구역할”
“시민교육·캠페인·토론회·원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의 장 열어 나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할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7세-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파업에 이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누적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할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청소년·청년)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후 정의’를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는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미래세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세대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교육참여에 따른 수료증 기후활동가증 및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한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 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bajafe65CPP4fH7o7)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 [email protected])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자료 1. 웹자보

2020. 04. 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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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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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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