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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18

 

<성명서>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오름의 훼손과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홍보확대와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방을 제한하고 있는 휴식년제 대상의 오름을 오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있고, 일부 복구구간은 관리소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13개월간)까지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의 도너리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오름은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으로 선정이 된 곳이다. 물찻오름은 잦은 탐방객들에 의해 탐방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나면서 오름 전구간이 훼손되어 휴식년제 및 복원대상의 오름으로 선정됐으며, 도너리오름은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현재 두 오름은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식생을 포함한 자연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탐방로가 흙마대와 고무데크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크게 훼손된 도너리오름 사면은 소나무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도 대부분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홍보미흡과 일부 관리계획의 미비로 처음 도입된 휴식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휴식년제 실시로 탐방이 금지되었지만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탐방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탐방이 제한된 오름을 오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가장 쉽게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휴식년제 대상 오름의 탐방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관리인이 상시배치가 안된 오름의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배치된 경우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명의 탐방객이 오름탐방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오름탐방이 금지된 사실을 얘기해도 오름탐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오름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둘째,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름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홍보미비가 탐방금지임에도 탐방객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직접적인 홍보는 오름 입구에 게시된 탐방제한안내 현수막이 전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이 늘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찾아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두 오름이 현재 자연휴식년제 중인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대한 관광정보를 오히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정보 코너에서는 제주의 볼거리들 중에 오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을 소개하면서 휴식년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교통편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물찻오름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휴식년제 기간이어서 탐방이 어렵다는 안내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 여행사와 소규모 오름탐방 모임 등에도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복구작업 이후 시설유지 및 식재된 식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도너리오름 사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식재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대부분 말라죽고 있어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무데크 등 복구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방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오름에 설치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제대로 된 휴식년제 오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물찻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근로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입구에 자기차량을 사무실 삼아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가 발급한 명찰이나 표식이 없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오름탐방을 막는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도민, 관광객 등 오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요구된다. 휴식년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는 휴식년제 실시를 알면서도 오름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리인에 따르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오름 탐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해 왔다고 말하는 탐방객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식년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오름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시행에 동참하려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휴식년제 오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단편적인 식생조사만이 아니라 탐방실태와 관리상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모니터링의 경우 복구지역의 복원성을 평가하고, 휴식년제 기간의 연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근 유사 오름의 훼손구역 조사와 다른 오름의 경우 복구 후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의 영향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오름의 훼손을 막고,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켜놓고는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는 도정의 정책과도 같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정책이 마무리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휴식년제 오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2009년 4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본 보도자료와 관련사진(관광안내하는 도청홈페이지사진, 식재된 식생이 고사되는 사진 등)은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본회 블로그 http://jejukfem.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휴식년제 대상 오름을 탐방한 블로그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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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의회에 3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1,669,820m21,8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 휴양콘도미니엄 204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2(128천평)에 대해,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25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2(128천평)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6)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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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본 사업은 원래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20105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2(128천평)가 추가 되어, 27홀로 늘어났음.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곶자왈용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며,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지역에 대한 2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0.02920 cm/sec(BH-7 )으로, 무려 2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지역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홀로 하고,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지질유형 지역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TB-1′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TB-3′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779 cm/sec , ‘지질유형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지질유형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 4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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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0/06/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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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3]에코랜드_보도자료.hwp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더원의 에코랜드’,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더원의 에코랜드는 교래곶자왈 약 334m2(100만평)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2006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그해 5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9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20,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월 초,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골프장 그린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2)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제주도는 119() 오후 4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원의 에코랜드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농약의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사업자는 농약 대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골프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결국 <확약서>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화학농약을 뿌리겠다고 나서면서 <확약서>에 따른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뻔뻔한 모습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첨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확약서> 내용






골프장 운영시는 반드시 bioject System(식물생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종균을 배양하여 자동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하는 등 완전 무공해 친환경골프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의한 잔디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재심의 보완서 공증내역(확약서)”대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


 


2010113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수, 2010/11/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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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환경단체공동성명서_무수천_한림풍력.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우근민 도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재심의 결정된 한림해상풍력, 십여 일 만에 심의위 재소집

무수천 유원지, 법정보호종 조류 10여종 서식하지만 평가서엔 1종도 없어?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이번에는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12일 예정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는 2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중국성개발이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평가서 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이후에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수를 우선 인정해 주면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내의 환경현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핵심적인 생태계 조사내용이 빠져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역시 개발사업으로 가장 환경적 영향이 큰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국, 수백 쪽에 달하는 평가서지만 내용은 백지상태인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심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재심의를 받은 지 열흘도 채 안돼서 보완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재심의 결정으로 제주도의 불편한 심기가 다분한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절차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초기 사례인 만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 28개가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는 과정에서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행동에 엄중히 경고해야 할 제주도가 오히려 이를 눈감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와 제주도의 고의적인 행정절차 누락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단 3개월 만에 겨울철 조사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기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의역하자면 훌륭한 환경영향평가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다. 

 지난해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이 공동 수행한 무수천 학술조사보고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자격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제주도가 얼마나 양심에 없는 거짓주장을 부리는지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무수천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만 무려 14종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은 12종(황조롱이, 매, 독수리, 새매, 참매, 검독수리, 두견이, 큰소쩍새, 소쩍새, 팔색조, 솔부엉이, 원앙), 멸종위기종 8종(멸종위기Ⅰ급 매, 검독수리, 멸종위기Ⅱ급 독수리, 벌매, 새매, 참매, 팔색조, 긴꼬리딱새)이었다. 

 물론 이들 법정보호종 중에 일부 몇몇 종은 조사범위 밖에 서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류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이 단 1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자 인적사항에는 조류분야 전문가도 없어 과연 조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의문이 들게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는 줄곧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다 이 지경이 됐으니 일말의 도의적 책임으로 사업자를 두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도정 스스로 제주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계획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라.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엄연히 명시된 규정도 위반한 채 이마저 강행하려 한다면 범도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3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월, 2014/03/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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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8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버렸다. 지난 16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3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원안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6명의 도의원 중 2명을 제외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부 낙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그저께 임시회 본회의 개회 때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나타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너무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8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106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6/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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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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