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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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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18

 

<성명서>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오름의 훼손과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홍보확대와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방을 제한하고 있는 휴식년제 대상의 오름을 오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있고, 일부 복구구간은 관리소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13개월간)까지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의 도너리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오름은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으로 선정이 된 곳이다. 물찻오름은 잦은 탐방객들에 의해 탐방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나면서 오름 전구간이 훼손되어 휴식년제 및 복원대상의 오름으로 선정됐으며, 도너리오름은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현재 두 오름은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식생을 포함한 자연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탐방로가 흙마대와 고무데크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크게 훼손된 도너리오름 사면은 소나무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도 대부분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홍보미흡과 일부 관리계획의 미비로 처음 도입된 휴식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휴식년제 실시로 탐방이 금지되었지만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탐방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탐방이 제한된 오름을 오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가장 쉽게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휴식년제 대상 오름의 탐방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관리인이 상시배치가 안된 오름의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배치된 경우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명의 탐방객이 오름탐방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오름탐방이 금지된 사실을 얘기해도 오름탐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오름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둘째,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름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홍보미비가 탐방금지임에도 탐방객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직접적인 홍보는 오름 입구에 게시된 탐방제한안내 현수막이 전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이 늘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찾아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두 오름이 현재 자연휴식년제 중인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대한 관광정보를 오히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정보 코너에서는 제주의 볼거리들 중에 오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을 소개하면서 휴식년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교통편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물찻오름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휴식년제 기간이어서 탐방이 어렵다는 안내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 여행사와 소규모 오름탐방 모임 등에도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복구작업 이후 시설유지 및 식재된 식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도너리오름 사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식재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대부분 말라죽고 있어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무데크 등 복구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방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오름에 설치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제대로 된 휴식년제 오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물찻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근로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입구에 자기차량을 사무실 삼아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가 발급한 명찰이나 표식이 없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오름탐방을 막는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도민, 관광객 등 오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요구된다. 휴식년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는 휴식년제 실시를 알면서도 오름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리인에 따르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오름 탐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해 왔다고 말하는 탐방객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식년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오름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시행에 동참하려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휴식년제 오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단편적인 식생조사만이 아니라 탐방실태와 관리상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모니터링의 경우 복구지역의 복원성을 평가하고, 휴식년제 기간의 연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근 유사 오름의 훼손구역 조사와 다른 오름의 경우 복구 후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의 영향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오름의 훼손을 막고,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켜놓고는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는 도정의 정책과도 같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정책이 마무리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휴식년제 오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2009년 4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본 보도자료와 관련사진(관광안내하는 도청홈페이지사진, 식재된 식생이 고사되는 사진 등)은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본회 블로그 http://jejukfem.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휴식년제 대상 오름을 탐방한 블로그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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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지난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의뢰했던 기상감정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제2공항용역)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제2공항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용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잦은 안개’를 제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성산대책위의 공식질의 결과 성산기상대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석비행장 자료조차도 허위로 결론 난 것이다.

제2공항용역보고서에 성산기상대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오타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으며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도 아닌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오타라고 인정한 데이터 조차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다.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용역진의 오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제2공항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정석비행장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첫 번째 이유는 31개 입지 후보 중 정석비행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2공항 용역의 연구 총괄기관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석인하학원 재단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학교 재단이다. 즉, 제2공항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용역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용역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독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온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기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간 안개 발생 일수를 제주 15.3일, 고산 29.9일, 서귀포 21.6일, 성산 13.0일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33일로 크게 나왔다. 이러한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성산대책위는 웨더피아에 용역보고서 기상자료에 대한 기상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웨더피아는 감정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동부 중산간인 정석비행장에 특별히 주변 지역보다 많은 안개일수를 보이는 특이한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통계가 허위로 결론지은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은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번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본다면 성산읍지역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것 또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장관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기도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제2공항 용역이 부실덩어리로 밝혀진 만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0/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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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목, 2017/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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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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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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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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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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