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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지역

[성명]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04/23- 18:45

<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민원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의 하천파괴에 적극 동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의 명산을 파괴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해 왔던 자치단체, 개발론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를 갖는 ‘공원시설’에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도로․주차장과 함께 케이블카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기존 케이블카 거리를 2km로 제한하던 것을 5km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한라산의 경우 케이블카 건설 논쟁 당시 계획노선은 영실매표소에서 윗세오름까지 3.5km 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케이블카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한라산 역시 예전 계획보다 더 정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의 정류장 높이도 크게 완화시켜 기존 9m에서 15m까지 가능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케이블카 건설규모를 확대․허용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해 말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재조정한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자연경관 파괴와 생태계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수순일 뿐이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케이블카 건설의 각축전을 벌일 태세여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해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6개의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연공원의 훼손을 부추기는 선봉 역할을 환경부가 자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자연공원 관리는 정권의 성격여부를 떠나 일관된 행정행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졸속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죄지음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개악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개발욕구에 의해 후퇴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역할을 환경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드라이브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제주의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미 김태환 도지사 본인이 논의종결을 선언한 사안이다. 도민들 앞에 약속한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도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한라산 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정리되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재연하는 일밖에 안된다. 진정으로 한라산의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민사회도 크게 환영하며, 함께할 의사가 충분하다.



 최근의 숲길 트레킹이나 마을길 걷기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젊은 제주’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골프관광이나 호텔, 대규모 리조트 이용 등의 틀에서 벗어나 제주의 진면목을 체험함으로써 제주가 젊어졌음을 관광객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은 이와 같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상반된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부의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후대에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 의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4대 핵심시책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내 환경단체들은 한라산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힌다.



2009년 4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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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비축토지대상조정반대공동성명.hwp

[환경단체공동성명서]


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어제 강경식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늘(10/15) 10시30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매입 대상선정기준 변경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한 2013년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는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은 절·상대보전지역이거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불통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고,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고 싶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 10. 15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

화, 2013/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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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풍력재심의요구논평.hwp


졸속 육상풍력발전심의, 더 이상 안 된다

조건충족 안된 김녕풍력발전 재심의해야


 지난 9월24일 김녕풍력발전과 가시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는 그간 많은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일으켜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첫 사업허가 심의라는 점과 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할 것인지를 두고 도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관심 속에 이뤄진 심의 역시 졸속으로 끝나고 말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검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자료검토 부분은 지구지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사전 배포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자료검토 없이 어떻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도 심의시작에 맞춰 자료를 배부함으로서 그간 꾸준히 제기된 비판을 간단히 무시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심의는 사전 자료검토 없이 이뤄졌고, 김녕풍력발전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방식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 일단 기부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기부액도 해당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 사실상 사업자가 기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더욱이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제주도는 풍력발전 이익공유를 위한 용역을 통해 일정 지분을 제주도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결국 지난 3월 육상풍력지구 첫 고시에서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한 합동개발방식으로 풍력발전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매출액의 7%를 기부 받는 방법만을 고집해 사업허가를 서두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는 재정과 기술 분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사업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재정분야 심의기준 중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의 기준치가 있다.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의 경우 트리플 B이상을 득해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더블 B를 득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녕풍력발전은 신설 법인에 속하므로 더블B를 받아야 하지만 김녕풍력발전은 조건부 더블B+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자기자본 비율의 안정성도 검증해야 하지만 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김녕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8%로 나머지는 모두 빌려 쓰는 것이다. 더욱이 차입하는 자본에 대한 적용금리와 만기일, 대출조건과 상환방식도 찾아 볼 수 없다.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도 문제가 있다. 즉 건설계획이 구체적인지, 풍력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술부분에 대한 심의는 국산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정작 제대로 된 기술평가는 없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산제품의 사용 권고는 국산제품이 특정업체 한곳에 한정되어 있고, 외국제품에 비해 발전효율도 낮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 이번 풍력발전사업심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부실심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문제가 없지는 않겠으나 이번 심의부실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가 심의위원들에게 자료검토를 제대로 할 시간을 주지 못함으로서 이런 심의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만 주어졌더라도 심의에서 많은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풍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에 발전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제주도 풍력발전의 대전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풍력발전을 선도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심의를 이와 같이 졸속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다.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유를 들이댄다 한들 소용이 없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문제와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풍력발전사업심의를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부디 제주도가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길 강하게 요구한다.


2013. 10.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10/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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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학교인조잔디운동장성명.hwp

[성명서]

노후학교인조잔디운동장, 아이들이 위험하다.

- 중금속 및 석유화학물질 노출우려.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의지 절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문제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이를 반증하듯 일부학교 학부모회가 노후인조잔디운동장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주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제주지역보다 일찍 인조잔디를 보급한 육지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납과 아연 등의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큰 논란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문제는 여전히 5년 이상 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된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시험성적 결과’를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초·중·고교 40곳 중 2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교 중 절반가량인 1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특히 매우 위험한 중금속 물질인 납이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심지어 기준치의 98배가 검출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주도만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제주도에 설치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전체 186개교 중 총 57개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 도래를 앞둔 학교는 2006년과 2007년에 설치된 18개교에 이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학교도 2008년과 2009년 27개교에 달하는 등 총 45개교가 실질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학교운동장이 일반에 개방돼 조기축구회 등의 사용이 늘면서 내구연한은 더욱 단축되는 실정이다. 2011년에 실시한 도교육청의 인조잔디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정기하자 보수검사를 소홀히 한 학교 등 15곳을 적발됐다. 이는 2009년 이후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무사안일 한 자세를 취해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제주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추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계획 협약서를 근거로 제주도와 협의해야 시설철거 또는 재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도비를 투입한 사업이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시설연한이 경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철거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제주도에 통보만 하면 끝나는 일이지 특별히 협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는 학교운동장이 지역주민들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문제가 발생한 인조잔디운동장의 실제적 파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 요구하면 충분히 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많은 문제가 노출된 학교인조잔디운동장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피해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사회의 과제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런 심각성을 받아드려 노후인조잔디운동장의 시설 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연구와 용역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운동장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화, 2013/10/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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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지도자를위한심화교육.hwp


        2013 환경교육 지도자를 위한 단기교육
  

 무분별한 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도를 위한 환경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지도자 또는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강좌는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로, 자연교육의 효과가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교육은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로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다른 물 교육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0:00~12:00
■ 교육내용 :
-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한 주제별 유아환경교육
-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육 실천사례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장미정 소장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20,000원


 물 환경교육 제대로 하기 “ Project WET’에 관한 모든 것”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은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에 시작되어 세계 3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소중한 물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roject WET은 세계의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물교육에 힘써온 국제적 비영리 기관으로 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13:00~17:00
■ 교육내용 :
- Project WET 소개 및 교재/교구 활용과 물교육
- 물 환경교육 따라잡기 – Project WET 시연수업 
■ 강사 : 서울환경교육센터 “Project WET”팀
■ 장소 : 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실
■ 참가비 : 30,000원


※ 교육수강신청 : 제주환경교육센터 전화 접수 (064)759-2164
※ 각 강의당 수강생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제주환경연합 회원 및 자원활동가는 무료입니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09/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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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LNG발전소감사원감사결과논평.hwp


제주LNG발전소 건설 필요성 재확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감사원은 지난 2013년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점검한 결과를 9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못한 것과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먼저 감사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제3해저송전선로만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기본계획안에 배제된 LNG발전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25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LNG발전소 건립의향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저송전선로만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LNG발전소 건설에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약3200억 초과), ▲해저까지 연결하는 육상송전선로를 추가함에 따른 지역민원이 많으며, ▲송전선로를 추가하더라도 이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NG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해저송전선로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 발생이 적으며, ▲ 기존 유류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에 이미 LNG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림복합발전기가 있고, 또한 추가로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단가가 낮으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애월인수기지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간 제주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에 따른 LNG발전소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감사원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는 해저송전선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LNG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을 포함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관계주무부처 및 공사와 협력하여 제주도에 LNG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끝>



2013. 09. 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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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따른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진의 횡포에 타협해 도민 생명수 건네려는 도의원들의 행동을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타당한 주장이다. 도민사회에서 지속되는 논란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첫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이다. 둘째,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이를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모든 도민이 한진의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만 도민들은 그 연계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연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도민의 뜻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지역구 표를 의식해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다.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이지만 이번 통과를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다.



이번 도의원들의 주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는 궁색한 사족을 달고 있다.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망각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제주여성인권연대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월, 2013/09/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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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_동굴훼손-2013_0902.hwp


LH, 제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 무단훼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이 무단으로 파괴되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은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암동굴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LH는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나 서귀포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에만 이 내용을 적시해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LH가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다. 더욱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후 과정이나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안된 상태다.


 서호동 동굴은 당시 사업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 시에 확인된 용암동굴로 ‘고근산으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의 최상부층에서 형성된 독립된 소규모 동굴’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동굴은 분화구에서 연속적으로 유출되는 용암류의 공급에 따라 조절되는 지표면의 용암동굴이며, 동굴 형성의 일부는 용암류 내에 다량으로 포함된 용암개스가 표면으로 부풀어 올라 만들어지는 투뮬러스성 공동의 형성원인도 일부 작용한 것’이라며 동굴의 형성과정도 설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는 지형·지질분야에서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하여는 경계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하여 보존대책을 강화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LH는 이 협의내용의 이행계획으로 동굴을 없애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LH의 행위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문서로 회신하여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LH의 행위는 엄연한 관련규정을 어긴 행위이다.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LH는 서호동 용암동굴을 없애기 전에 문화재 관련부서에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 전문가의 소견만으로 동굴을 없애기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의 현황을 조사했을 뿐 멸실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 해당 전문가는 본회와의 통화에서도  LH의 용암동굴 멸실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소홀한 책임도 문제다. 동굴을 보존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에 대해 멸실하여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아무런 문제지적도 없이 승인한 것이다. 예측컨대 협의내용이 많다보니 일일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과 또 다시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LH의 동굴파괴 행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주도의 자세도 문제다. 협의내용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렇다할만한 조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혁신도시 내 용암동굴 파괴행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용암동굴 은폐의혹 사건도 있었다.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제주의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되지만 사업자들의 보존의지는 희박하다. 행정 및 사법당국의 빈약한 조사의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혁신도시 내 동굴 멸실 행위에 대해서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9/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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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2강  생태놀이 전문가 황경택과 함께하는 ‘자연에서 놀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생생강좌 2강 “자연에서 놀자”


■ 일시 : 2013년 8월 24일 13:00~17: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3:00〜14:40 실내강의 “생태놀이 이해하기”
- 15:00〜17:00 실외강의 “자연에서 놀자”
■ 강사 : 황경택
(만화가, 만화로 배우는 주제별 생태놀이, 엄마는 행복한 놀이선생님의 저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08/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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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_캠페인_보도자료.hwp



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14시~17시) 절전지침 확산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이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냉방기기 설정 온도 올리기 및 소등 등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전력 절감 및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름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방송사 여러분의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11시
□ 장소 : 신제주 이마트 정문 인도변
□ 행사명 :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 주최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제주에너지시민연대
□ 내용 : 절전 퍼포먼스, 피켓 홍보, 홍보부채 배포 등

목, 2013/08/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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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무수천유원지_조사요청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하 본회)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본회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제주도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선보전 후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는 온통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



2013.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8/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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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23.hwp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서식


 제주도가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사업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법정보호 동식물들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가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태계 파괴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관광지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갯취도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었다. 갯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특산식물이기도 하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제주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고성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서식지의 훼손과 감소 등 인위적 위협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내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의 보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똥구리과의 뿔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등도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최근 서식확인이 드문 종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함께 서식지 보호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종의 소똥구리가 이곳에 서식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소를 방목하는 상가지역 목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곳에는 70여 마리의 소들이 방목 중에 있었다. 소를 방목하는 상가리 주민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부터 상가마을목장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목장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적 조건과 환경은 이 지역이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지구는 한라산과 이어지는 수림지대의 오름군락으로 둘러싸여 오름군락 생태계의 완충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져서 애월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곶자왈 지역 생태계와 오름군락 및 한라산의 생태계를 잇는 생태축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는 이 지역 수림지대의 얼마 남지 않는 초지대로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지구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보전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다. 공유지 보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공유지의 환경적 가치보다는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정이 강조해 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의심케 하는 정책판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가 견지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제주도의 진정성 있는 환경보전정책을 시행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생태계조사 관련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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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7/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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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hwp


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여름 캠프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13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캠프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의 종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슬로우시티에서 즐거운 생태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개요
▶ 목적 
 - 전국 최대 규모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배운다.
 - 슬로우시티에서 느끼는 생태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 일시 : 2013년 8월 12 ~ 14일(2박3일)
▶ 장소 : 전라남도 신안, 무안 일대 *상세일정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개요
▶ 참가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생 3 ~ 6학년(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일시 : 2013년 7월 15일 ~ (선착순 30명 마감)
▶ 신청방법 :
http://ecoedu.kfem.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email protected] 메일로 제출(참가비 입금 순 신청완료)
▶ 참가비용 : 25만원(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22만원) *학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참가비 납부계좌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961-01-097051(농협)



2013.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수, 2013/07/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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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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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핑스톤-환경연합_보도자료_2013_0715.hwp



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에코 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앞으로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할 터



 ’2013 제10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이 지난 13일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해 2004년 첫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획단과 함덕마을회 등은 축제행사에서 모은 기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그 동안 에코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축제장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행사 수익금을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


 함덕마을회도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마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탰다. 특히, 함덕 서우봉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함덕 서우봉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했다. 내년에도 에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아 가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환경보전 기금 전달식 사진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월, 2013/07/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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