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역

[논평]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07/02- 20:46

 

[논  평]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6월 27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제주도 자연환경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겼다.



  자연유산 등재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및 중국 태산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거문오름이 있는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거주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지구의 개방과 같은 개발계획들도 세워지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선흘2리 거문오름의 경우,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제트레킹 행사와 지속적인 탐방객 답압으로 탐방로 훼손문제가 불거져 데크시설이 설치 중이다. 하지만 데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이던 탐방객 인원제한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어서 탐방객 통제문제, 동식물 서식지훼손, 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해 훼손되어 15년간 폐쇄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는 본래계획보다 구간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일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까지 전구간이 재개방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케이블카 건설계획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에 재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공개계획도 솔솔 논의되고 있으며, 만장굴 비공개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은 보전보다는 활용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독일 엘베계곡이 등재된 지 5년 만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활용계획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유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실시한 탐방객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관계당국과 제주도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7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11106]한진그룹_지하수_신청관련_기자회견문[1][1].hwp










취수량 증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및 취수량 증량 신청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후 1시


장소 | 제주도청 정문


주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기자회견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여 지하수 공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비호도 다시 시작되었다. 오는 11월 24일로 한진그룹(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지하수관리위원회)는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11월 10일(목)에 정하고 지난 2일 관련 공문과 함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갑자기 지하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날짜를 11월 7일(월)로 앞당겼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안건 부의 기간을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주도의 입장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



이미 한진그룹은 올해 초 기존의 지하수 개발량보다 3배나 더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기존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해달라는 건과 동시에 개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1.5리터 한 병 당 30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러한 한진그룹의 행태는 제주도민들을 돈에 굶주린 속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도민들이 단 한번이라도 한진그룹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제주도민이 공유하는 생명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로 되받아치는 수작은 ‘돈만 쥐어주면 제주도민들의 반대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일뿐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이중으로 신청한 것은 결국 ‘아니면 말고식’의 도민여론 떠보기에 불과하다. 떡고물을 제안했으니, 도민여론이 좋아지면 증산이 가능할 것이고, 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 개발량은 유지해서 먹는샘물 생산은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꼼수일 뿐이다.



이제 우리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한진그룹의 행태를 더는 참아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공수화’를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며, 한진그룹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다.



첫째,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제주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4반세기가 넘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왔으며,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기 사업목적이던 주한 외국인에 대한 안전한 음용수 제공은 달성하였다.



둘째,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이 제안하는 ‘한 병당 5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에 휘둘릴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수익 중 적립하겠다는 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전부 한진그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왜 우리 도민들의 생명수를 사익 추구를 위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가?



셋째, 법률적으로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공익이 아니면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호) 도지사는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연장 받아온 근거는 제주 특별법 부칙 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 및 증산 허가 신청을 위한 기존 허가의 합법성을 인정할 뿐이지, 반드시 연장허가나 증산허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가 11월 24일 이후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넷째, 그동안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한진그룹이 보여 온 행태를 봤을 때, 도민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1996년 당시 한진그룹 유상희 사장이 도의회에 출석해서 먹는샘물에 대한 시판은 안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며, 그 이후로도 먹는샘물 판매를 계열사내로 제한하는 부관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기어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한진그룹은 그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우리 도민들은 제주의 생명수에 대한 자본의 횡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에 비춰봤을 때 ‘한 병당 30원 적립’ 제안 또한 결국 지하수 증산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질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도는 2011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기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더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진그룹 또한 그 동안 충분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주지하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일, 2011/11/06- 21:11
47
0

111024_성명_지하수_증산_재요청에_따른_성명.hwp


한국공항은 ‘지하수 탐욕’ 당장 중단하고


도정은 ‘사유화’ 차단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제주지하수에 대한 한국공항(주)의 탐욕이 끝이 없다. 제주 지하수를 팔아 부를 쌓으려는 집요한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기를 쓰고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재벌인 한진그룹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20일 또 다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지난 7월에 증산(월 9천 톤)신청이 무산된 한국공항은 이번에는 증산 폭을 월 6천 톤(하루 200톤)으로 신청했다. 이는 현 취수량 월 3천 톤보다 갑절 늘린 양이다. 그리고 취수량 증산 조건으로 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주 지하수는 사유화할 수 없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원이다. 지표수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저장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는 취수량 증산 규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준 조건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기내 공급에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이미 스타벅스 300여 매장에 제주생수를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은 이를 감추고 단순히 항공기 탑승객 증가요인에 따른 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돈벌이 수단인 판매확대 목적으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증산요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생수 사유화가 제주자치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제주 지하수는 시간이 갈수록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적 판매체제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적 판매체제로 양분되면서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더 나아가 사기업의 판매 전략에 공기업의 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독점지배권은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에 손을 든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관리정책은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섣불리 제주 지하수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 역시 제주 지하수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증산 신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증산허가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과 제주도의회 의원의 거부결정 또한 중요하다. 증산을 6천 톤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지하수 공수개념의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6월 회기에서 당론으로 공수화를 주장하며 제주 지하수 증산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공수화 유지를 주장하는 도민여론을 존중하여 증산안건을 부결 처리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시판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공항의 제주생수 생산시설을 일정기간 내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미래 전쟁은 석유도 아니고 식량자원도 아닌 바로 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물이 마르고 하천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는 것을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제주가 물 부족 위험에 빠지면서 도민의 생명수를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더욱 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수는 잘 관리되고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0월 24일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이상 8개 시민단체, 직인생략)

월, 2011/10/24- 21:17
31
0

협의내용불이행-1007.hwp


<보도자료(10/07)>


해군기지 공사장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기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위반
외에도 위반사항 다수 확인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적된 위반사항 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다.


어제(6일) 진행된 구럼비해안 발파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발파계획을 알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불이행하여 발파를 강행했다. 기존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침사지 및 저류조의 설치 불이행,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불이행,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위반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해군은 이러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조요청에도 거부해 더욱 구체적인 현장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시 강정천 반딧불이 서식처에 영향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자제하고, 강정천과 접한 구간에 약 4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강정천과 바로 인접하여 펜스를 쳐있는 상태이며, 야간 공사는 없지만 강정천 바로 옆 사업본부 펜스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딧불이 서식처의 보전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대기질 분야의 저감대책으로 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출입구와 보조출입구 2개소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토사가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어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방진망 설치는 안하고 있다. 특히, 매일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어 세륜 및 살수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협의내용을 위반한다. 협의내용 대로라면 2개소에 설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보조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본부 입구쪽 보조출입구는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정문의 경우도 자동차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 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측면살수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측면살수 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의 높이로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러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흙먼지로 범벅이 된 공사차량이 주변 도로를 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해군은 현재 구럼비 해안 및 중덕바닷가 주변도 정지공사를 시행하고, 테트라포드 제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표토는 완전히 제거되어 있고 토사가 군데군데 높게 쌓여져 있지만 이로 인한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1일 이상 야적을 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도록 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최근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이러한 규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넷째, 작업차량들이 협의내용을 위반한 채 사업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작업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상단 5cm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이 규정 역시 수시로 위반을 하고 있다. 확인결과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작업차량의 공사장 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었고, 자갈을 실은 차량은 상단 5cm 이하 적재 규정을 위반한 채 한 가득 실어 운반하고 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군은 현재 환경감시를 위한 현장 진입마저 불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은 외부와 차단된 채 불법이라는 불법은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들 편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생태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해군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 원문 및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및 강정마을 홈페이지(http://kangjung.com)에 올려 져 있습니다.

금, 2011/10/07- 21:14
109
0




성 명 서




9.11 조천읍 물난리는 중산간 난개발 탓 심층조사 해야


현장 확인 결과, 공동묘지 및 농지 개간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


농로와 지방도 등 도로가 물길이 되어 주택․농경지 침수 발생


골프장과 도로 개발 영향 등 피해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추석 전날이었던 지난 9월 11일(일) 오전, 해안가 마을인 조천읍 함덕리 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인 와흘리․대흘리․와산리 등 조천읍 지역 일대가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대흘리에는 무려 116.5mm가 내리는 등 하루 동안 232.5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내린 엄청난 양의 빗물들은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류로 흘러가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침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마을 주민과 함께 지난 17일(토), 침수 피해 지역 등을 현장 확인한 결과, 대흘1리 중산간 지역의 대부분은 빗물투수능력이 산지보다 매우 불량한 공동묘지와 농지로 개간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강우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현재 메밀과 콩 등이 재배되거나 휴경지도 있었고, 일반 초지도 있었으며, 농로 양 옆의 공동묘지는 잔디로 뒤덮여 있었다. 토지의 형질이 이렇게 빗물의 흡수에 취약한 지역으로 변형된 결과, 상류 지역 농경지에서는 강한 폭우로 인해 흙이 쓸려내려가 지반의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며 물길이 생겨버린 곳도 많이 보였다. 또한 공동묘지 인근의 농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게 파헤쳐져 현재 긴급 복구 중 이었다.


특히 이렇게 발생한 빗물은 농로를 따라 마을로 유입되면서 인근의 주택을 침수시키고, 농경지를 휩쓸어 버렸으며, 지방도 1136호선(구.국도 16호선)를 따라 계속 흘러가 대흘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침수시킨 것이다.



해안마을이 아닌 중산간 지역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라 특정지역에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한 탓도 있지만,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빗물들을 지하로 흡수시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로․지방도 등 도로의 개설은 집중호우시 물길로 변해서 재난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농로정비 등 단순한 피해복구지원으로 재난대응을 그칠 게 아니라, 피해지역 상류에 개발된 에코랜드와 제피로스 골프장, 그리고 공동묘지와 농지 뿐 아니라, 남조로, 번영로, 1136호선 지방도, 농로 등이 수해발생에 끼친 영향과 원인파악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9.11 조천읍 침수사태의 원인이 중산간 난개발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의 사전검토 미흡과 도로관리의 부실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상류지역 유출발생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류지’ 건설, 침수 피해 주택 및 농경지 인근 도로에 ‘배수로’ 및 ‘빗물유입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피해의 재발방지에도 재빠르게 나서야 한다.



2011년 9월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1/09/19- 19:04
109
0

불법공사_해군_기자회견-0721.hwp


불법공사 강행한 해군에게


문화재청제주도는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구속된 주민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정부와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올 장마에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에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그렇더니 최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문화재청과 서귀포시청이 그렇다. 지난 628일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지만 5월 말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훼손되고 말았다.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9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620일에는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중단된 바 있다.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해상공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의 입장과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다. 문화재청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서귀포시청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했다. 따라서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은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군측의 주장만 들은 채 문화재청에 회신을 하고 말았다.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제출한 의견과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확인결과 애당초 서귀포시청의 조사계획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의견청취 계획은 없었다. 결국, 해군의 주장대로 꾸며진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가 문화재청에 회신되고 말았다.


  해군은 지금도 당시 공사는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분명히 돌덩어리와 모래 등을 집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길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유물질을 일으키는 공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620일에도 주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해양경찰이 강정주민 등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도 해상 공사현장에서 기초준설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공사업체는 준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구속된 마을대책위원장과 평화활동가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 당시 현장에는 마을회장도 있었는데 마을회장은 현장에서 해양경찰에 해군의 불법공사 내용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마저 해군의 들러리 노릇을 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정당방위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다. 이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대집행조차 정당한 절차나 여론의 의식 없이 위법하게 진행될 소지가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행정당국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해군은 강정주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도민들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7월21일

목, 2011/07/21- 20:24
37
0

제주새뱅이(1).hwp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또 다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주새뱅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연산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에 이어 또 다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인 “제주새뱅이(Caridina denticulata keunbaei)”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뱅이는 민물새우 종류로 새뱅이, 한국새뱅이, 중국새뱅이, 제주새뱅이 등이 있다. 제주새뱅이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지난 1976년 새뱅이의 신아종으로 발표되었다. 제주새뱅이의 큰 특징은 두 눈 사이로 뻗은 이마뿔이 다른 새뱅이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는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중덕바닷가 용천수인 속칭 “할망물”에서 군집 형태로 제주새뱅이 무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곳은 해수의 영향이 없고, 용천수가 항시 공급되며, 유속이 거의 없는 환경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그늘이 지는 곳과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며, 바닥은 암반으로 돼 있고 물 속 바위에 이끼들이 끼어 있어 제주새뱅이의 서식환경에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새뱅이는 도내 담수에 분포하며, 주로 낚시 미끼로 이용되었는데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하천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다. 이에 비해 제주새뱅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89년에 발표된 <제주새뱅이의 생태 및 종 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제주새뱅이의 도내 분포지역은 안덕계곡과 중문 천제연, 강정천, 천지연 등 4군데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새뱅이 서식지 환경에 생활세제(슈퍼타이) 또는 병해충 농약(히노산 유제 1,000배)을 살포한 논의 물을 1% 농도만 혼합한 경우에도 부화한 제주새뱅이 유생 모두 전멸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제 및 농약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 서식지와 개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시 추가조사를 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은 제주에 서식하는 참물부추, 제주새뱅이 등을 포함해 총 13종으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 역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사업부지 내 용천수 현황제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던 부실 평가서라는 비판이 또 한번 더 확인된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제주새뱅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으며, 환경부 조사에서도 공식 확인이 될 경우 서식지 원형보전의 방안을 해군측에 요구할 계획이다.<끝>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 2011/07/20- 19:41
148
0

국립공원환원.hwp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유지위한 정당성과 보전계획 피력해야


한라산 보전․관리정책의 소홀함이 화를 키웠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현재 제주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기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의 사무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는 환경부가 소관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완전히 환경부 소속공공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까지 급진전될 때까지도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사무정비 과정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정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권 환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환원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담당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사무 환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가사무로 환원될 경우 더욱 더 나은 관리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환원을 과거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환경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시때때로 환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도민정서나 지역의 특수상황이란 애매한 이유로 대응했을 뿐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차별성 있는 한 단계 앞선 보전․관리정책이 아니라 이용중심의 개발정책을 줄곧 펼쳐온 점도 누가 관리권을 갖든 상관없다는 여론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제주도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권 환원문제다. 먼저 환경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하거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케이블카 건설, 도로개발 등 각종 개발압력에 놓여있고, 국립공원 내 상업시설 등도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쉽게 환원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위가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제주도가 국립공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정비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과 향후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피력해 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소관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시민환경단체와 여론의 지지도 함께 해야 함은 당연하다.<끝>


목, 2011/07/07- 23:23
82
0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취지마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거니와 현재 논란이 되는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쟁을 한국공항과 시민단체의 논쟁으로 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치가 아니다.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지하수 공수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와 시민단체 간의 지하수 보전정책을 위한 논쟁이 맞다. 토론장에서 한국공항 또는 이를 대변하는 측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는 도적에게 너의 도적질로 인해 그 가계의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을 전달할 정책결정자들은 뒤로 숨으면서 지금 논쟁의 전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대결구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더 깊은 애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지하수 보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노력의 연장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이후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민들 앞에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끝>


월, 2011/05/16- 23:02
247
0

도넘은_경관마케팅__개발만능주의_부를_뿐(1).hwp




<논  평>






도넘은 경관 마케팅
, 개발만능주의 부를


N7W 7대 경관 선정 투표 동원 중에도 경관 훼손 공사 진행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를 주도하는 민간재단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의 상업성이 국내에서도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선정을 기원하는 D-200 행사와 이 재단의 월드투어가 24일 세계자연유산 지구인 성산일출봉에서 진행된다.


특히 민간에게 추진권한을 넘기겠다던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관리팀 산하에 7대 경관 유치팀을 만들어 추진위원회 행·재정적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 공연과 해상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이 재단이 추진하는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제주도가 2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한바 있다. 실제 공무원 동원, 행정 업무 전화 회선을 전화투표에 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실상 투표에 동원했다가 웃음꺼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공무원을 중심으로만 투표가 진행되는 등 관주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또 전국 대상 언론과 쇼셜네트워크를 통해 뉴세븐원더스의 신뢰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세븐원더스의 상업적이고 비전문성에 대한 과거 다른 나라의 비판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로 과연 80%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뉴세븐원더스는 보존보다는 개발 마케팅에 초점을 둔 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효과는 관광객 유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다.


유네스코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제주자연유산 지역까지도 상품화에 앞장서며 공익성보다는 장삿속에 빠져 있을 뿐이다. 또 통화료 수입과 함께 이미 집단투표가 실시된 지역의 이미지를 우표와 메달 등에 담아 자체 수익사업으로 판매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의 자연자산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우표와 메달 등에 담아 자체 수익 사업에 도용할 우려마저 든다.


사실 제주도와 정부가 이들의 마케팅에 동참한 데에는 자연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 정책, 대단위 관광시설 건설이라는 토건주의가 녹아들어 있다. 재단의 신뢰도 논란이 일자 7대 경관 추진위원회 책임자들은 이번 이벤트가 보전 보다는 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경관을 이용한 단순 관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광정책 질적 변화를 다짐한지 몇 해 지나지 않아 경관 관광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점도 어불성설이다. 이번 이벤트 홍보자체에도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쏟아 붓고 있지만 올해 현재까지 제주도 관광객 200여만 명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188여만명으로 압도적이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도 알 수 없다. 또 유럽과 미국 지역보다 국내에 홍보가 집중되고 중국 지역도 최근에서야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도 결국 지금의 이벤트 추진의 발상은 대단위 관광 시설 개발 시도에서 비롯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을 늘려야 한다는 게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될 지역은 당연히 바로 유네스코가 보존 지역으로 정한 자연유산 지구 주변이나 경관이 빼어나 보존 되어야할 곳이 뻔 한 일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에 비해 10년만인 지난해 관광객 유입이 790만여 명으로 92%까지 증가했다. 그동안 많은 양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을지 몰라도 자연 자산의 파괴로 도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최근 국내 굴지 기업이 중산간 중턱에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대 경관 투표에 편승한 개발논리는 제주도의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다짐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지역주의와 애국심을 이용한 환경장사, 대중 조작 논란이라는 후유증과 함께 장기적 계획도 없는 파괴가 곳곳에서 벌어질 우려가 크다.


 다시 한 번 되짚지만 뉴세븐원더스의 장사 속에 편승한 관광 마케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노린다면 결국 지금보다 큰 후유증과 갈등만 남길 게 뻔하다.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가 뉴세븐원더스의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보다 지금 쏟는 예산과 행정력을 관광의 질적 발전과 경관 및 자연자산 보전에 투입하기 바란다. <>

목, 2011/04/21- 19:05
64
0

곶자왈보전.hwp

 

< 논 평 >

곶자왈 보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도는 공유화추진, 의회는 세계유산 제안…잘못된 조례로 곶자왈은 사라져가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안덕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을 위한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다. 곶자왈 훼손문제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 사안은 제주도가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잠시 보류했다가 최근에 회의를 소집해 통과시켜 주었다. 이틀 전에는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지역의 아름드리 수목 수백그루가 무단 벌채되는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곶자왈 지역이 법적인 절차아래 행정의 비호를 받으며 버젓이 훼손되거나 일부 불법적인 훼손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곶자왈의 보전관리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현행법규 상 곶자왈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만 거치면 훼손행위가 정당화된다. 또한 불법적인 무단벌채를 할 경우 곶자왈 생태계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개발면적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사실상 현행 법․조례가 곶자왈의 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되는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의 보완노력은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의 곶자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근민지사는 취임사에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곶자왈 보전정책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WCC 의제 제안회의에서 곶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앞 다퉈 곶자왈에 대한 공개적인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상은 도민을 향한 말잔치일 뿐 곶자왈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조례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의 등급별 행위기준만 보완하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곶자왈 훼손문제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선언적 수준의 구호는 버리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끝>


목, 2011/04/14- 19:00
61
0

제주방사성물질유입.hwp

 <논평>



제주도는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수립해야한다


6일부터 제주지역에 직접 유입…외출자제, 휴교령 고려해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동풍을 타고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역에 직접 유입된다고 뒤늦게 밝혔다. 모레(7일)는 방사성 물질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비까지 내릴 예정이어서 방사능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일본 원전사고 발생 초기에는 편서풍 등을 들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프랑스 기상청이 북극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역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가능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북극을 통해 유입되자 이번에는 인체에는 유해한 수준이라며 말을 한 발 물러서서 말을 바꾸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6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관계기관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를 직접 맞는 것은 피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독일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7일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 영향을 줄 방사성 물질은 일본 남부 및 관서지방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요하는 방사성 물질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안일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방사성 물질의 유입 및 방사능 비가 내를 것을 감안해 이의 대처방법을 알리고, 방사성 물질 측정장소를 늘려야 한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집중 유입기간에는 초등학교의 휴교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내일부터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한다.<끝>


화, 2011/04/05- 21:00
83
0

한진증산_성명.hwp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어 도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더라도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주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향후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요구 및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주는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대체 수원이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폭우 또는 가뭄이 빈발해지는 등 강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증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사기업에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시킬 경우, 이를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그룹은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위해 끊임없이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확대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달리 지하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기업에 전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은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향후 타 기업이 한진그룹의 사례를 들어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해외기업이 FTA 등과 연계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소할 경우, 한진그룹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지난 2007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제조·판매가 허용된 것은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먹는샘물 판매의 독점적 권한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진그룹의 증산 요구가 또다시 관철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에도 지속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이는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제주특별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이에 맞춰 앞으로 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강조한다.






2011년 3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경실련·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


월, 2011/03/21- 20:20
45
0

절대보전지역변경취소의결.hwp

 

<성 명 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은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되어 온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발 벗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제주도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법령까지 위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지금 강정마을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다. 해군은 시시때때로 강정주민들 몰래 본격적인 공사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에 제주도는 등 돌린 지 이미 오래다. 절대보전지역이던 강정연안의 경관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가득한 생태계는 절멸위기에 처해있다.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주도의회지만 강정주민들이 이번 발의안을 내준 도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강정마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상초유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참회는커녕 또 다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도민을 능멸하려고 한다.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온 해군기지 추진이야말로 제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갖추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군과 중앙정부, 제주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고, 도민사회의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2011년 3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1/03/11- 18:52
72
0

곶자왈조례강화필요_공동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보류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으로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의 곶자왈 훼손 결정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계획 보완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곶자왈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울울창창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로 파헤쳐진다는 것은 요즘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불허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공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례는 많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시시때때 가리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외치면서 왜 아직까지도 곶자왈 지역에 개발이 잇따르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보전지구등급에 따라 골프장, 리조트, 채석장 등 거의 모든 인위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2차림 곶자왈 지역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부속섬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구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급기준은 물론이고, 행위제한 기준설정이 대부분 토지의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곶자왈의 경우 지하수자원 2등급, 생태계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모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 강화할 경우 제주도의 개발사업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보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강화를 외면해 왔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 후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조정 계획을 공약실천계획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곶자왈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지역에서도 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우리 시민들이 언론의 홍보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곶자왈의 우수한 식생이 바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밖에 분류가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창한 수림대인 3등급 역시 행위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곶자왈 보전은 구호나 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보전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보유한 제주가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명실공이 모범적인 사례로 서기 위해서는 법․조례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27일


(사)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11/01/28- 02:29
65
0

곶자왈채석장_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던 채석장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같은 부지가 두 업체의 허가과정에 중복으로 포함돼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A업체는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토석채취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내일(26일) 이 사업의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덕곶자왈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논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이 산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의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사전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부가 중복 허가되면서 그나마 미미한 곶자왈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결과에서도 ‘2007년 A업체 허가신청시에 기 B업체에서 허가된 구역과 중복되어, B업체의 허가시에는 채취구역으로, A업체 허가시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중복허가절차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견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당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개발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당위성만 부여하려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번 채석장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신청은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정당한 행정절차로 인정하여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곶자왈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곶자왈 보전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의 경관보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관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당에 곶자왈 중심부에 채석장 허가는 우근민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뒤엎는 것이며, 국제적 놀림거리 밖에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월 25일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11/01/28- 02:26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