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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승리, 민주주의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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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승리, 민주주의의 패배

익명 (미확인) | 금, 2009/08/28- 21:44



세계 리포트


제도의 승리, 민주주의의 패배


[기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11%의 의미


기사입력 2009-08-27 오후 5:52:20

제주의 하늘도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듯하다. 점심까지만 해도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주위가 밤처럼 깜깜해졌고, 빗물을 세차게 퍼붓고 있다. 기상청까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모멸감을 김태환 도지사와 그 측근들은 무시하겠지만, 하늘은 도민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벼락을 내린다.

투표 전에 공공연하게 나돌던 ‘투표율이 5%를 넘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 마을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는 이장과 각종 자생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어떤 주민이 투표를 하러 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어떤 마을의 참관인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쪽지에 기록까지 하였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투표하러 가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까지 했고, 어떤 공무원은 투표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던 관권개입, 투표 방해 행위가 속출했고, 주민소환운동본부 뿐 만 아니라 몇몇 언론사에도 부정선거신고로 하루 종일 전화통에 불이 났다.

2009년 8월 26일,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11%라는 사상 최저·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마무리되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않았고(불개표), 도지사 해임에 대한 찬반투표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자마자 김태환 지사와 해군기지 추진 측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소환운동기간 동안 침묵하던 언론들도 앞 다투어 ‘갈등해소와 도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주민소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제도상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투표율 11%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 주민소환투표가 끝난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태환 지사. ⓒ뉴시스

투표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언론과 제주도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주도민들은 지난 소환투표운동기간 동안 ‘투표율’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려 소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도 투표율을 갖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을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 때문에,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무대응/김빼기 전략으로 투표불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환투표의 내용은 소환찬성 또는 반대이나, 김태환은 이를 참가와 불참이라는 프레임으로 전치시켜버려 소환투표의 본질을 은폐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정에 대한 공개토론 보다는 참가와 불참에 대한 논의만이 벌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환투표 참여 독려는 ‘소환찬성’으로 비춰지게 만들어 버려,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표참여 독려나 보도를 못하게 만든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활동은 지난 2005년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때와 비교해보면, 비용 면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005년 주민투표에선 전체 비용 17억3800만원의 약 24% 가량이 계도홍보비로 쓰인 반면,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전체 비용 19억2000만 원의 약 9% 가량이 홍보비로 책정돼 있다.” <시사제주> 보도) 심지어 투표일 즈음에는 ‘조직적인 투표참가(및 불참)’ 전화 및 문자메시지 또한 불법투표운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8월23일 보도자료, ‘주민소환투표 막바지 특별감시.단속 실시’)

투표 결과, 투표율이 11%로 나오게 되자,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를 불참한 것이다’라며, 불참한 89%의 도민들은 김태환을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특히 이러한 투표불참전략은 위헌적인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 즉, 투표 불참 전략은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지만, 거꾸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규정짓게 만들어, 사실상 주민소환투표를 공개투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비밀투표를 파기시켜 버리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투표소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장, 통·반장, 자생단체장들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다. 숟가락 몇 개까지 훤히 알고 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그 때문에 심각함 모멸감을 느꼈다.

투표율 11%는 실패가 아니라 희망의 증거






▲ 26일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민들. ⓒ뉴시스

이렇게 선관위와 언론을 비롯해 제주사회는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만들어 놓은 투표율 프레임에 갇혀서 그 속에서만 논의를 전개했으며,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투표율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소환투표청구 서명자수(5만1000여명) 보다 낮은 투표자수(4만6075명)를 거들먹거리며, 소환운동본부의 참패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왜 도민들이 투표에 나서지 못했는지 성찰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천박한 주장을 일삼게 된다. 따라서 왜 11%라는 역대 최저·최악의 투표율이 나왔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첫째,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했고,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라는 조건은 이미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할 것을 말해주며, 여기에 더해 조직적인 투표 방해 행위로 투표율은 더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투표는 ‘역대 최저·최악의 투표율’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누가 봐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힘의 개입임을 느끼게 한다.

둘째, 이른바 ‘동정론에서 비롯된 내년 선거 심판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도민들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것 자체만을 두고도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기에,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사람을 굳이 지금 당장 해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셋째,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된 상황은 투표소에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 소환에 대한 본인의 찬성 및 반대의견과는 상관없이, 투표장에 가는 행위 자체가 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것은 많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투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과 도의원마저도 투표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일반도민들의 느끼는 압박감은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11% 투표율은 실패가 아닌 희망의 증거이다. 왜냐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환투표청구서명 요청자가 찾아와서 해달라는 서명이라는 수동적인 행위도 12% 정도였는데 비해, 투표자 본인이 투표 당일에 투표소까지 직접 나와야 하는 투표라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가 11%에 달했다. 45일 동안의 서명기간 동안 지정된 2곳의 서명장소에 찾아온 사람보다 투표당일 하루 동안 투표소에 찾아간 사람이 더 많았으므로, 이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과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민소환운동을 촉발시킨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5배인 무려 50%에 달했고, 김태환 지사의 고향은 전체 투표율의 절반 정도인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을 갖고 말을 하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 11%보다, 이 두지역의 상반되는 투표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한계

이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에 따른 승자와 패자는 없었다. 다만 의도된 불참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투표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그 결과까지도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들만 넘쳐나고 있다. 결국 승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제도적 틀로서 제한시켜버린 권력자였고, 패배한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시인하면서 “주민소환투표관련 공무원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광역지자체장들은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어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자는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바꿔져야 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의 것들이다.

첫째, 주민소환의 본질을 은폐하는 ’1/3투표 이상 개표’라는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이미 주민소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문제지만, 재·보궐선거처럼 주중에 열리는 투표는 30%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투표율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시도한 주민소환운동은 전부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하남시의원 2명 제외), 또는 서명청구요건(10%~20%기명 서명)도 달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결국 낮은 투표율은 주민소환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봐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에도 없는 투표율 제한은 공평하지 못하다.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율도 11%정도에 불과했지만, 개표를 했고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보완하는 ‘주민소환’은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규정에 갇혀 있다.

둘째, 오히려 ‘투표불참운동’을 금지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이 투표불참이라는 유혹이 빠지는 것은 앞서의 투표율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불참전략은 주민소환투표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소환내용을 은폐하며, 제대로 된 의사표명기회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 임무인 적극적인 투표참여독려를 못하게 만들어, 역설적으로 투표불참전략에 편승하게 되어버린다.

이제 주민소환투표는 끝이 났고, 내년 지방선거를 마친 1년 후까지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없다. 그 동안 건국 이래 최초로 추진된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실천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제도라는 껍데기는 항상 민주주의라는 알맹이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옭아매려고 하므로 알맹이가 나오려면 껍데기는 부숴줘야 한다는 것을.



/김동주 제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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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양도에서 화산생성과정에 대해서 듣고 금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면서
청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0/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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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화, 201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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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활동으로 추자도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제주YMCA, 제주YWCA와 함께 조사한 결과 추자도의 비위생매립장 내 불법소각이 여전하였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05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금, 2010/07/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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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11일 경상남도 창녕 부곡에서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윤용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참가했었지만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뒤늦게 나마 활동소식을 알립니다.

금, 2010/07/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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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월, 2010/07/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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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잠시 우리 단체 활동가들의 쥬니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너무 이뻐서요^^

지난해 11월 1일에 결혼한 이영웅 국장님(부인 현연일님)과

채진영 팀장님(남편 부장원님)의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채진영팀장님의 2세 부다온양은 이번에 100일을 맞았구요.

이영웅국장님의 2세 이정재군은 여름을 맞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월, 2010/07/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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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강정 평화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노래패 청춘과 노래꾼 최상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님과 강정마을이 고향인 윤용택 대표님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훈 시인의 시낭송과 ‘힘내라 일강정!’ 영상물 상영도 이뤄졌었습니다.

화, 2010/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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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0/06/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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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월, 2010/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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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제15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본회는 한라수목원 소낭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홍보와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구경을 온 도민들 중에 회원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름과 바당과 관련 책자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화, 2010/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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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엇습니다.

오름과 바당 6월호의 평가를 하고,

7월호에 실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0/06/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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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토요일 칼호텔에서 국제 와이즈멘 클럽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 클럽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제주부지구대회를 통해 와이즈멘 봉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오현고 이승환 학생, 다문화 부문에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수상하였고,환경 부문에서 본회 부설 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현정희 소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받은 상금은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하바랍니다.

수, 2010/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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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토, 2010/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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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수, 2010/05/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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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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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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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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