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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흙집짓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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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흙집짓기 참가자 모집

익명 (미확인) | 목, 2009/10/29- 22:15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장소

1강

11/13(금)

19:00

흙집의 생태적 가치

윤용택

환경연합

사무실

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영덕

2강

3강

11/14(토)

14:00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1(통나무 흙담집 6평)

진영철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2(흙푸대방식 23평)

오창협

4강

5강

11/20(금)

19:00

흙집 난방 어떻게 할까?

김형배

6강

11/22(일)

10:00

제주지역 흙집 현장 탐방 및 토론

오영덕

현장방문


○ 참가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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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20160328풍력공동성명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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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4/04/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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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해군불법공사.hwp


제주환경운동연합(문의: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 범섬으로 확산… 침사지 무단 축소하고 야적토 그대로 방치해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이다. 공사 자체를 무리하게 빠른 공정으로 진행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무시하고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29일 오늘 현장확인 결과 범섬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덤프트럭에서 쏟아붇는 사석이 흙탕물을 일으켜 파도에 의해 먼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훼손된 상태로 무용지물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을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 전부터 제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를 당연시 하며 공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둘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해군이 제방보수를 위해 제방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고, 공사장 내에서 만든 테트라포드를 옮겨 놓는 등의 공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침사지는 지난 3월 조성된 규모에 비해 현재는 절반 이상 작아져 버렸다. 바로 옆에는 케이슨 작업장과 산더미 같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날씨에 흙탕물과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막기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13,000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50m×130m의 규격에 2m 높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의 규격이 이를 만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문제삼아 해군의 공사진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문의에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을 뿐 이전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장은 온통 비산먼지가 날리고, 야적된 토사는 일부만 방진막이 덮여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올레길과 주택가, 과수원 등에 먼지가 수시로 날리고 있고,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우려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케이슨 작업장 바로 위쪽으로 큰 언덕처럼 토사가 쌓여있지만 방진덮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바로 밑에는 무단으로 규모를 축소시켜 놓은 침사지가 조성된 상황이다.


대기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1일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야적물은 방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야간공사시에는 이러한 환경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세계자연보전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로 사후환경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군의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의 법적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끝>


※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미디어지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 2012/10/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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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2012_0618.hwp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월, 2012/06/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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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시뮬레이션_불참_2012_0516.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5/16)


 


도민을 협박하는 정부! 제주도정은 공사중지 명령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늘 예정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회의 무산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회의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정부가 총리실 담당자를 직접 제주로 보내 제주도정의 불참을 비판하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확인 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만할 따름이다.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총리실의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시뮬레이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져 온 항만설계 오류논란을 끝내고 해군기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에 한정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는 기존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의 면죄부 역할만 할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검증회의를 억지를 부려가며 고집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라는 도민여론도 뒤로한 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뮬레이션 회의의 파행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제주도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제주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의 자존심은 내팽긴 채 정부에 질질 끌려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얻어 낸 무역항 지정은 유명무실한 계획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 여론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은 여전히 위법 부당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마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근민 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와 해군의 놀음에 제주도민이 상처받고 서로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주도민의 도정으로서 정부에 당당하게 대하라.<끝>

목, 2012/05/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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