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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흙집짓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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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흙집짓기 참가자 모집

익명 (미확인) | 목, 2009/10/29- 22:15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장소

1강

11/13(금)

19:00

흙집의 생태적 가치

윤용택

환경연합

사무실

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영덕

2강

3강

11/14(토)

14:00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1(통나무 흙담집 6평)

진영철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2(흙푸대방식 23평)

오창협

4강

5강

11/20(금)

19:00

흙집 난방 어떻게 할까?

김형배

6강

11/22(일)

10:00

제주지역 흙집 현장 탐방 및 토론

오영덕

현장방문


○ 참가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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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오름의 훼손과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홍보확대와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방을 제한하고 있는 휴식년제 대상의 오름을 오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있고, 일부 복구구간은 관리소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13개월간)까지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의 도너리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오름은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으로 선정이 된 곳이다. 물찻오름은 잦은 탐방객들에 의해 탐방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나면서 오름 전구간이 훼손되어 휴식년제 및 복원대상의 오름으로 선정됐으며, 도너리오름은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현재 두 오름은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식생을 포함한 자연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탐방로가 흙마대와 고무데크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크게 훼손된 도너리오름 사면은 소나무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도 대부분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홍보미흡과 일부 관리계획의 미비로 처음 도입된 휴식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휴식년제 실시로 탐방이 금지되었지만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탐방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탐방이 제한된 오름을 오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가장 쉽게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휴식년제 대상 오름의 탐방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관리인이 상시배치가 안된 오름의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배치된 경우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명의 탐방객이 오름탐방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오름탐방이 금지된 사실을 얘기해도 오름탐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오름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둘째,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름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홍보미비가 탐방금지임에도 탐방객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직접적인 홍보는 오름 입구에 게시된 탐방제한안내 현수막이 전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이 늘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찾아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두 오름이 현재 자연휴식년제 중인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대한 관광정보를 오히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정보 코너에서는 제주의 볼거리들 중에 오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을 소개하면서 휴식년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교통편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물찻오름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휴식년제 기간이어서 탐방이 어렵다는 안내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 여행사와 소규모 오름탐방 모임 등에도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복구작업 이후 시설유지 및 식재된 식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도너리오름 사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식재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대부분 말라죽고 있어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무데크 등 복구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방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오름에 설치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제대로 된 휴식년제 오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물찻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근로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입구에 자기차량을 사무실 삼아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가 발급한 명찰이나 표식이 없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오름탐방을 막는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도민, 관광객 등 오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요구된다. 휴식년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는 휴식년제 실시를 알면서도 오름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리인에 따르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오름 탐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해 왔다고 말하는 탐방객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식년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오름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시행에 동참하려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휴식년제 오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단편적인 식생조사만이 아니라 탐방실태와 관리상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모니터링의 경우 복구지역의 복원성을 평가하고, 휴식년제 기간의 연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근 유사 오름의 훼손구역 조사와 다른 오름의 경우 복구 후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의 영향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오름의 훼손을 막고,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켜놓고는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는 도정의 정책과도 같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정책이 마무리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휴식년제 오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2009년 4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본 보도자료와 관련사진(관광안내하는 도청홈페이지사진, 식재된 식생이 고사되는 사진 등)은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본회 블로그 http://jejukfem.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휴식년제 대상 오름을 탐방한 블로그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금, 2009/04/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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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04/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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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방통행식 추진속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환경단체 참여보장을 통해 전문성과 환경보존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제주도가 최근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놓고 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단체 추천 과정을 통해 일부나마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던 것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환경단체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로부터 심의위원 15명 중 3명에 대해 추천을 받아 위촉해왔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심의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워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재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가 내놓은 <앞으로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능에 전문성이 보강되고, NGO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확대로 곶자왈 및 지하수, 오름 등 천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한 후 공문을 통해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확보와 개발사업의 환경저감을 위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행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중도 사임하자 환경단체에 심의위원 재추천 요청도 없이 제주도가 임의로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차후 심의위원 재구성에서는 환경단체의 추천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오히려 전체 위원에 대해 단체 의견수렴없이 위촉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전문가 비리’ 사건에서 보듯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확보가 시급한 때임을 볼 때 이번 제주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해 불거진 영향평가 비리문제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단체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명시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환경단체의 추천권을 배제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군사기지 건설,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겨냥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의혹마저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행정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있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갈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2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09/04/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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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물의 날’ 기념]


지하수 인공함양은 물문제 해결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 없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가뭄과 용수수요 증가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물 부족에 대비하는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매우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주도 지하에 부존하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의 곶자왈과 뱅듸들이 골프장과 도로 등으로 개발됨으로써 빗물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지역 강우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는 비가 내리는 날은 줄었는데 비해, 비가 오는 양은 많아져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다. 현재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지하수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제주도의 정책은 언제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는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 이외의 해답으로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발사업을 전환하고,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인공함양’은 지하수 고갈의 본질적 원인을 망각한 채, 기술만을 앞세워 제주도의 땅속을 단순한 물 저장탱크로만 보는 ‘기계론’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하의 수리수문구조에 교란이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



2009년 3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09/03/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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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화, 20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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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사업은 최초 관광단지 승인 단계부터 위법한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 중단해야 -
–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 재검토해야 -

 

서귀포 중문해안의 절경을 사유화하고 주변 경관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애초 사업승인 당시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의 하나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지난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그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문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천연기념물, 성천포 유물산포지, 상수원보호구역, 주상절리층, 공동어장,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이 있어 특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므로 본 협의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참고사진 1).

이 내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418P)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대행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전에 사업자가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 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불과 5개월 뒤 개발사업 승인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으로 하되 조건부를 달아 ‘단,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름’이라고 해 놓았다. 개발승인 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 단서조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결정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달 뒤인 96년 10월 서귀포시(관광지·지구)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여 중문관광단지 2차 지역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35m(9층) 이하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9층으로 변경했다(참고사진 2). 불과 7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고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자마자 같은 달에 최고높이 9층(35m)이하로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고높이 9층이하로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무려 5년 뒤인 2001년 8월에 이루어졌다. 최고높이와 층수를 대폭 상향시켜놓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애초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최초 승인 당시에는 5층 규모였다가 200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호텔이 9층으로 변경됐다고 했었으나 제주도에 재차 확인한 결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는 층고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업승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는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의 효력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적극 관여하여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 첨부자료는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첨부 자료 : 1.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2차 토지이용계획
2.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2016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금, 2016/06/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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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19일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이하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대학교는 도내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받을 만큼 제주대학교 내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증에 그린카드 기능 추가 ▲제주대학교 내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입 강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 감상규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

2016. 05. 23.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웅

20160523그린캠퍼스협약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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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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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18어음풍력논평

수, 2016/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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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

제주도의 해안경관을 대표하는 중문 주상절리 일대 경관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이 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조만간 최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말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며 최종허가를 예고한지 불과 5개월만이다.

제주도는 원래 길이가 200m 였던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줄이고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확장해 관람객들의 이동통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영호텔 부지 전체 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해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4개동 중 호텔 2동의 건축과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의 조화와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 해소를 위해 Y자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 하도록 부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관사유화 해소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문 주상절리대 호텔건축부지는 섭지코지를 독점사유화한 보광의 경우처럼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이 성벽처럼 해안경관을 둘러싸게 되어 제주 고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의 길이를 줄여 동과 동을 연결하는 사이로 한라산과 해안을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했다고 하나 인공건축물이 해안경관과 한라산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관람객들의 접근을 높이는 도로를 확대하고 호텔부지의 일부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경관협정일 뿐이므로 부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해 부지활용을 추진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관광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일개 사기업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각한 최초의 잘못이 크고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은 제주도의 무능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중국자본 유치에만 혈안인 제주도정이 정작 도내 주요 경관지의 사유지를 매입해 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도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귀덕 공유수면 매립 문제나 곽지 과물해수욕장의 인공수영장 건축 사건처럼 작은 환경훼손 사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동시에 뒤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약간의 보완사항만 가미하면 허가해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해안일대의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즉각 부영측과 토지매입 협상에 나서라.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애용하는 천혜의 해안경관을 도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사기업에 넘기는 일은 명백히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처사다.

더군다나 (주)부영은 최근 지나친 토지매입으로 회사 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보도가 있고 그룹회장이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급하게 내 줄 이유가 없다.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영그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주)부영이 잘못된다면 그 결과에 따른 파장과 여파에 대한 책임 역시 제주도정에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영측에도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통해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무주택 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중문 주상절리대는 하나의 기업이 사유화할 곳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 경관지이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화, 2016/05/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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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월, 2016/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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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일성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 신청이 제주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조차도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공동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130만㎡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예정지는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과잉에 대한 공급도 우려했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호텔 500실, 콘도미니엄 400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50%, 숙박시설 규모는 1000%(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해 블랙스톤골프장, 라온골프장, 캐슬렉스골프장 등이 난립해 있어서 중산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재검토 권고와 도내 여러 언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는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결과,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분포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업예정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의 선흘곶자왈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처럼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곶자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만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곶자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성 지도로 공중에서 바라보면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숲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지반이 빌레용암으로 이뤄져있고 동백동산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수종이 유사하며 선흘곶자왈에 분포한 건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곳을 선흘곶자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학술적으로 정립될 문제여서 논외로 해야겠지만 사업예정지가 선흘곶자왈의 숲이 이어지는 생태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제(5/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입지 재검토 권고를 무시하고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는 심의가 아닌 자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사업 절차 이행에 돌입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선언과 정면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절차 이행은 사업자들에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작년에 원희룡도지사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을 때도 논란이 일자 도의회 동의 절차에 넘기지 않는 결단을 내렸었듯이, 이번 경우에도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주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위 2가지 현안은 또다시 원희룡 지사 본인이 선언한 중산간 보전의지 실천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약속을 제주도정이 정확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010-5165-1826

수, 2016/05/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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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위 조사요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및 변경승인 효력 여부도 조사요청
– 제주미래비전과 정반대 해안변 관광호텔 허가계획, 도정 실천의지 부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해안경관의 독점과 사유화 논란이 쟁점이다. 최근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사항의 변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은 첫째,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의 문제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1996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12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됐고, 그 해 10월 30일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층고가 35m(9층)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다.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만큼 그 중요도와 비중이 큰 협의사항이었다.

당시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의 절차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승인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높이와 층수의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현재 제주도 건축허가부서에서는 2001년에 최고높이를 9층(35m)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변경승인 이후에 사후처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후에 변경협의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지만 층수 및 층고를 변경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의 문제이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은 진행형인 공사중인 사업으로 해마다 제주도로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은 20m(5층)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부영 앵커호텔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였다.

셋째, 그렇다면 이처럼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라고 볼 때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준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요청하였다.

현재 4개동 1,380여실 규모의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는 심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스스로 건축허가를 해 줄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크다. 일부 도민들은 제주도가 이미 건축허가를 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미래비전의 가치와 세부실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은 원희룡 도정이 미래비전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제주미래비전에서 현재 제주해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제주 해안변은 청정제주와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근간이나,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경관 훼손, 난개발 등으로 인해 해안변이 보유한 경관과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잠재적 활용가치까지도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해안변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제주의 장기적 번영 뿐 아니라 제주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가치의 훼손을 막는 것 뿐 아니라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까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이 제주해안의 환경과 경관을 지켜내는 계획이고, 제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계획인지 아니면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낳는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의 비전과 어긋난다면 얼마든지 도지사의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재검토할 수가 있다. 지금 제주도가 제주의 미래비전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이다.

2016. 6. 1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수, 2016/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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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 제주환경연합,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기준안 부재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상향 효과 회의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정기준에 곶자왈·자연습지 등 포함돼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되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도민여론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강화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회는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가 제출한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에 대해 등급 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관리되었던 2차림지역을 세분화하여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은 2차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국 제주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의 목적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및 중산간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에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보전을 해야 함에도 모호한 보전방안으로 인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620보전지역조례의견제출보도자료

월, 2016/06/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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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수, 2016/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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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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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24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내일(6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 안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조천읍 북촌리 산 51번지 인근, 약 150,000㎡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1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2번째 심의회이다. 그런데 최근 1차 심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한 심의의견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곳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이 사업이 지난번 심의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것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우수성 때문이었다.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상록활엽수림내에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형태) 그러므로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한다는 발상은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10여년 전, 사업부지와 인접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일 때도 사업부지내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거나 이식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은 승인되고 말았다. 울타리를 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주변은 골프코스였는데 과연 현재도 제주고사리삼이 살아있을까? 숲과의 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보완서에서는 사업부지가 곶자왈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존 도내 곶자왈 연구자료만 참고하여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도에서 발주한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에 있다. 그런데도, 몇몇 연구자료만 제시하며 곶자왈이 아니라고 서둘러 판단한것은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업지가 곶자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절차를 미루어야 한다.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채석부지에 대한 입지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 저평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사업지구는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으로 꼽혀왔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보완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곶자왈은 1960-70년대까지 훼손된 이후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완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제척되는 면적도 사실상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척하는 면적일 뿐 나머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은 그대로 채석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접한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에 대한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선흘곶자왈은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그 명성을 잃은지 오래다. 최근에는 동백동산 옆으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마저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된다. 보완서는 말 그대로 보완에 불과하다.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6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목, 2016/06/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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