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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흙집짓기 참가자 모집

지역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흙집짓기 참가자 모집

익명 (미확인) | 목, 2009/10/29- 22:15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장소

1강

11/13(금)

19:00

흙집의 생태적 가치

윤용택

환경연합

사무실

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영덕

2강

3강

11/14(토)

14:00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1(통나무 흙담집 6평)

진영철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2(흙푸대방식 23평)

오창협

4강

5강

11/20(금)

19:00

흙집 난방 어떻게 할까?

김형배

6강

11/22(일)

10:00

제주지역 흙집 현장 탐방 및 토론

오영덕

현장방문


○ 참가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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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4]풍력공공관리_총선후보정책제안_결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정책제안 수락결과 발표



현경대 후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정책 공약 답변거부”!



김우남 후보, 공기업 주도 풍력자원 개발정책 판단유보”!



 


본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본회는 지난 주 월요일(326)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으며, 330()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29()330(),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확인 및 회신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 10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시 갑의 현경대, 장동훈, 고동수 후보는 본회가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정책제안 수락여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본회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위 세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이번 총선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회가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가지 정책공약분야에 대해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을 한 7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자치 정책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우홍 후보(제주시을, 진보신당)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서 부분 수락하였다.


 


둘째, 에너지자치 정책‘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본회의 정책제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와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전우홍 후보(진보신당)합의는 반대지만, 협의 수준은 고려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 기본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공영 자원개발분야는 김우남 후보(제주시을, 민주통합당)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락을 표명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지방공기업 우선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전우홍 후보(진보신당)모든 자연에너지자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락하였으나,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판단유보라는 답변을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은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공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공약 답변 결과를 보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답변한 모든 후보들은 개발이익 환수분야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정책제안을 수락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치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본회가 제안한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 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영 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라고 답변한 김우남 후보를 제외하고 답변한 모든 후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허가또는 우선권에 동의하였다.


본회는 제

수, 2012/04/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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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11 총선
 

정책제안


도내 각 선거구 출마자에 정책공약 제안서 발송 완료,


다음 주 공표예정


 


본회는 어제(26,)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 4가지를 4.1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하였다. 330()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주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가 사유화의 위협에 처해있다.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완료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외부 민간대자본만이 선정되어 풍력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대자본들은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마을주민에게 쥐어줄 뿐이며, 전체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오는 411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본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은 에너지자치정책, 개발이익 환수, 공영 자원개발이다. 그 동안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도출해 낸 사항들로, 지역의 에너지자립과 지구적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시킨다면, 제주도는 자연에너지자원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타 시도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20123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첨부자료 : 본회가 제안한 풍력정책 내용


 


정책 제안 내용


 


본회는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당선 후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번호


개정 제안 내용


1


<에너지자치정책>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석유석탄에서 바람과 태양 같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야함.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에너지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도서지역이며,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행정지위이므로 지역자립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에너지자치정책>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중앙집중형 감시수단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권을 삭제해야 함.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특별자치도의원 및 도민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3


<개발이익 환수>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개정제안사유>


제주도의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


이러한 초과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할 것임.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부담금 부과는 사업허가 시 가능할 것임.


4


<공영 자원개발>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현재도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만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도 제주도로 배당되고 있음.


따라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도 현재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풍력자원을 사유화하는 민간대자본이 아닌, 공공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2012.0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3/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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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9]청소년탐사대_모집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2012 청소년 화산탐사대 참가자 모집 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 주최, 고생 환경 및 화산지질


교육프로그램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산지질을 중점으로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2012 청소년 화산탐사대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등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지난해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청소년 화산탐사대는 올해 섭지코지, 송악산, 논짓물, 서귀포층 등 지질활동 및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현장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계획


기간 및 방법 : 319()~323()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교육대상 및 기간 : 고등학생 30명 내외, 4~12(매월 셋째 주 토요일, 7)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피 http://ecoedu.kfem.or.kr 참조 바람, 064) 759-2164












































순서


일시


내용


장소


O.T


4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소개 및 기초교육


 


1


5


사라진 분석구 복원


섭지코지


2


6


송악산 및 용머리 해안 지층구조 관찰


송악산 등


3


7


서귀포 지역 용천수


예래 논짓물


4


10


서귀포층 관찰 및 화석만들기


서귀포층


5


11


재생에너지(풍력/자전거발전기, 로켓스토브)


선흘리


수료식


12


수료증 및 인증서 수여. 참가소감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2/03/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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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6]가시리_국산화_풍력발전단지_준공_관련_논평.hwp




논 평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을 반추하면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늘(16)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내에 건설한 15MW규모의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436억원(정부지원 255억원·지방비 181억원)이 투입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3년 준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직영하는 2번째 풍력발전단지로,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에너지공기업인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주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국내기업이 생산한 풍력발전기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발전기의 유지보수와 수리 및 부품조달이 외국산 제품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운적실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에 의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부지를 결정하였다. 그 동안 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었다. 그래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매년 전력판매금액의 10%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대자본들이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부지 임대료 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퇴색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풍력발전기 설치가 주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지속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도 일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경관, 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발생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1.5MW급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05m이고, 750W급은 72m 정도 된다. 그런데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 주변에는 따라비 오름, 대록산과 소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병곳오름 등 독특한 형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13기가 이 지역 오름군의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관조례에 따르면, 오름에서 1.2km의 구조물은 오름 높이의 30%이하여야 만 되는데,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는 경관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또 이 지역은 벵듸라고 불리는 곳이다. ‘벵듸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고 잡풀만 우거진 거친 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의 벵듸는 일반적인 제주도 중산간의 동식물상 뿐 만 아니라, 숨골과 알오름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지형지질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벵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현재 주로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보다 작은 것이며, 단일한 업체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2MW 또는 3MW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번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기종은 이들 제품보다 발전용량이 다소 작다. 그 만큼 전력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전력판매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는 한진산업(1.5×7), 유니슨(750×3), 효성(750×3) 3개사에서 총 13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단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운영 및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실이 발생하였다. 제주도가 20109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 97로 고시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고를 보면,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착수 예정일은 20109월이고, 완료예정일은 20112월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13기의 풍력발전기도 지난해 2월에 전부 설치되었다. 하지만 준공은 이보다 1년이 늦어졌다. 왜냐하면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표선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초에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전력생산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멀쩡한 풍력발전기를 그냥 세워둔 상태가 발생했으며, 그 만큼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전력판매수익 약 50억 원을 비롯해 CDM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6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의 23% 정도인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미뤄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10월 특별감찰까지 지시했다. 앞으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설립 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 직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의 공공자산화, 갈등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부지공모, 국산제품 운전실적 확보 및 기술향상 등 앞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민간대자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풍력발전기 제작기업들의 이익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도 사유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제주도정 또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지속적인 조사, 풍력발전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에너지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3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03/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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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 7대경관 선정추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신력은 고사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로 밝혀진 투표 등 그동안 세계7대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숱하게 제기되어온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7대경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국민 ․ 대도민 사기극’임을 알리고 있고, 제주도정의 이러한 사기극에 동원되어 온 제주도민들은 전국적 ․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럴진대, 여전히 남아있는 이면계약 존재여부 ․ 전화료 수익 배분구조 ․ 투표기탁 모금의 투명성 ․ 각 단위별 추진위 교부금 정산내역과 같은 의혹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경우 제주도민이 입을 더 큰 상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주도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근민 지사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음으로써 제주사회의 자정능력을 퇴보시켰다.

 제주는 7대경관 같은 허구의 타이틀이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곳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제대로 보호관리하기는 커녕 보전보다는 활용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잦은 논란을 일으킬 뿐이다.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대상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과 맞닿아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가 생물권보전지역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미 가지고 있는 타이틀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과 도민을 기망하고 거액의 혈세를 쥐어짜면서까지 허구의 타이틀에 집착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제주도민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진 대로 7대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 설령 제주도정이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우근민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주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그 어떤 일관된 전략도, 고민도 없이 그저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제주지역의 인력과 재원을 ‘전근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책임 ․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한 도의적 책임 ․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채무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 등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7대경관 추진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도민과 국민을 기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모든 의혹이 명징하게 드러날 때 까지 후속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난 2월 청구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을 대상으로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전화투표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KT 등 관계기관의 고발조치와 더불어,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범도민추진위원회 ․ 범국민추진위원회 등 각 단위별 추진위로 교부된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이는 투표기탁 모금액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행정은 제주도민들을 전근대적 묻지마식 동원 대상으로 여겨왔다. 제주의 발전과 가치를 함께 논할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7대경관 추진과정은 낙후한 지방정치와 반도민적 독선행정이 도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주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일을 기회로 행정을 개혁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주사회로의 방향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3월 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탐라자치연대
수, 2012/03/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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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7대자연경관 논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


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도민의 분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등 돌린 도의장 사퇴하고,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 지금이라도 査正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 7대 경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전용(轉用)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대독(代讀)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논란을 종식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이미 도지사가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7대자연경관의 제주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 가운데 특히 예비비 전용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로,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제주도의회 또한, 전임 제주도의장이 7대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적이 있다.

7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재외제주도민 .제주를 아끼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동에 가까운 홍보로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했던 제주도는 아직 도민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대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을 뿐이며, 査正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로 도민의 몫으로 남았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상식을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흐리고 넘어가려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7대경관 문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비롯,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원한다.

이러한 열망과 의무를 져버리고 논란 종식운운한 오충진 제주도의장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 겸허한 자세로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이 문제를 방관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주사회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적주의에 화답하는 거수기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229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목, 2012/03/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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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8]육상풍력지구_지정강행_의도가뭔가(논평).hwp




논 평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풍력지구 지정 강행의도는 무엇인가?


 


기어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였다. 지난 24()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로, 신청대상지 9곳을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몇몇 언론에 공개되었다.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전부 탈락하고,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등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200910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을 수립했고,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2010421일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은 이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까지 맺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주 금요일 제주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있었던 경관심의는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주문사항도 반영하지 못한 채, 그와는 정반대로 민간대자본들에게만 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내렸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고, 도민들의 여론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지구지정 방식을 풍력발전 사업허가 과정에 도입한 배경은 기존에 제주도에서 진행해왔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환경적인 영향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함께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및 자연생태계훼손,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겨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시행했고,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제시(100MW내외)’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그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몇 개의 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얼마의 배점을 통해 기준점수 보다 높으면 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시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용역은 완료되었다.



제주도는 이미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보전지역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에는 제주도가 1990년대에 수행한 연구용역결과가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또 이미 마련된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확인가능하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서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들이 각 등급별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사항들이 이미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직접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제주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민간대자본에게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12년 2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2/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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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내일(24) 10시부터 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14)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내외 규모로,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를 달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경제성 분석이 지난 1월 완료되었다.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도민의 87.8%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일(24)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2년 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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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보도자료(1).hwp

총선, WCC 등 정책제안을 통한 현안대응에 앞장 설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 15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세계자연보존총회와 총선 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한 해라는 판단 아래 제주해군기지 대응 등의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하고, 그밖에 생활환경문제(아토피, 인조잔디, 도로확장 등)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환경교육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교육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주년 준비위는 환경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을 바라보는 기념책자발간 및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의장에는 현복자오영덕씨가 유임되었다. 기존의 7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윤용택(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제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이창균(제주문화상사 대표), 현상무(큐텔소프트 대표), 홍기만(홍기만영어 원장), 양효선, 한제순 회원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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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02/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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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8]묘산봉태왕사신기세트장_사업취소관련_성명.hwp




논 평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6일 취소되었다.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06년 사업허가 이후 6년 동안 드라마태왕사신기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먹튀임이 분명해졌다.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2006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반했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부지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되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일부러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분리시킨 채 산림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해줬다. 그리고는 다시 묘산봉관광지구와 통합시켰다.


 


더욱이 분리된 사업부지라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0,000m2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불과 16m2(4.8)모자란 9,984m2을 신청하였고, 제주도는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줬다. 사업자는 관계 규정을 악용하였고, 행정당국은 이를 묵인한 것이다.


 


특히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서,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변경된 지하수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해 기어코 지하수를 뽑아 올렸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었다.


 


한편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2급이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레드리스트에 오른제주고사리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다.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부지건설공사 중이었던 200627일 무려 13개체의 제주고사리삼이 본회에 의해 발견되었다.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서도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그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였으며,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희귀식물의 서식지도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이렇게 태왕사신기 드라마촬영장은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사업허가가 분명했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외면하였다. 하지만 6년 만에 제주도정 스스로 사업허가를 취소함으로서먹튀였음이 공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미 1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20122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2/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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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감사청구-기자회견문_2012_0207(1).hwp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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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hwp

일시 : 2012년 2월 1일 10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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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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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항_시설계획_변경_논평(1).hwp


< 논 평 >

허가조건 위반한 채 강정항 시설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사여서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해군이 사업부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당장의 계획으로는 4백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빼낼 계획이지만 앞으로 총 1천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2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강정항은 항구 위치가 남동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하계절에는 남서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파도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동방파제는 앞으로도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테트라포드 제거작업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들을 체포·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제주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다.<끝>

금, 2012/01/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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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_환경뉴스_2011.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해마다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를 해 왔지만 올해만큼 10대 환경뉴스 후보군 대부분이 굵직한 사건들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1년 도민사회는 갖가지 논란과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켜낸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1.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한 해군기지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이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2차례에 걸친 먹는 샘물 증산시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4개월에 걸친 도민사회의 논쟁과 공론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재차 증산을 시도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회의 초강수로 제주해군기지 국면전환


올해 제주해군기지 논쟁의 새 국면전환이 된 중요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의회가 벌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다. 지난해 말부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공사강행을 시도하였고, 강정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을 향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존재감을 상실했던 제주도정을 깨우는 결정이었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재의요구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4. 의혹투성이로 변질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전락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은 전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우근민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행사 주최자에 대한 공신력은 물론 선정방법, 주최자의 과도한 비용요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신뢰를 잃어 간다. 특히, 묻지마 식의 대중동원 투표와 공무원 중심의 비민주적 투표방식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까지 초래했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상업적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정은 물론 국내 주요인사, 언론,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게 된다. 더욱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의 전화비는 앞으로도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거부


- 중산간 경관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정의 비호로 추진되다 자초


개발사업의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산록도로 위쪽 개발계획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줄곧 중산간 난개발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었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록도로 위쪽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박물관, 민속촌,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쳐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올 8월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적정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부서는 개발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주에도 방사능 비 내려


- 제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노출우려


올 3월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고전환과 직간접적인 방사능 물질 유입이 우려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월에 내린 비에서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세슘(Cs)도 검출되어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방사능 비에 노출된 방목중인 가축관리도 비상이었고, 제주지역 개방형 정수장 역시 상부를 덮는 계획이 부랴부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이후 방사능 유입대응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신뢰는 잃고 말았다. 최근에는 일본산 명태, 대구 등 수입 수산물과 한국 원양어선이 어획한 꽁치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7.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논란


- 41년간 이어온 한라산 관리권, 한번 실수로 국가 환원 문제로 비화


지난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제주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위임받아왔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국가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물었으나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도정이 발칵 뒤집히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내려지기도 했다.


 


8. 탑동 앞바다 또 다시 대규모 매립계획


- 천혜의 해안경관 탑동 먹돌밭 없애고서 또 해안경관 훼손하는 매립추진


탑동 앞바다가 매립된지 20년 만에 추가 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우선 9만3000㎡를 매립하고, 외곽시설로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수시설로 내항인 서방파제에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동방파제는 요트계류장과 선양장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는 탑동의 고질적인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동·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바다매립으로 인한 월파피해를 추가 매립을 통해 막겠다는 발상이다. 20년 전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강행되어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된 탑동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9. 태풍 무이파 제주강타 피해 속출


- 올 여름 태풍 메아리, 무이파, 장기호우로 여름철 농작물 피해 커


올 8월 초 제주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상흔이 적지 않았다. 8월에 예정된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었고, 농작물과 어선피해로 이어졌다. 천연기념물이 쓰러지고 정전으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사흘 동안 누적강수량은 윗세오름이 634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하루 제주지방에 내린 평균 강수량 299mm는 제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또한 태풍 무이파로 올레길 일부 코스가 폐쇄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5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0.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 또 도의회 통과 못해


-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아닌 진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이 선행되야


또 다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보전방안이 아닌 선언적 의미에 그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개발위협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조례안이었다. 새로운 조례제정보다는 현재 곶자왈 개발여부를 관여하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과제였다. 우근민 지사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약으로 등급상향조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이행이 부재한 상황이고, 올 초에는 곶자왈 지역 내 대규모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었다.


 


 


2011년 1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1/12/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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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녹색평론창간 20주년 기념 김종철 발행인 제주 초청강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제주는 안전한가?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위하여


 


격월간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창간이후 지난 20년 동안 생태적사회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내재적 논리로 하는 산업경제를 지양하여,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201111-12월호(통권 121)를 발행함으로써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한살림 제주’(생협) 공동으로 김종철 발행인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64,녹색평론100호 발행 기념으로 제주에 초청한지 3년 만입니다.


 


올해 3.11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기대고 있는 과학기술의 비민주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대기와 바다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능 물질들은 그와 인접한 제주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국적인 사회현상을 어떻게 치유해나가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생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 20111124() 저녁 7


장소 :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컨퍼런스홀)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1/11/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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