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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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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0/03/24- 20:13


[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첨부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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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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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방통행식 추진속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환경단체 참여보장을 통해 전문성과 환경보존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제주도가 최근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놓고 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단체 추천 과정을 통해 일부나마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던 것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환경단체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로부터 심의위원 15명 중 3명에 대해 추천을 받아 위촉해왔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심의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워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재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가 내놓은 <앞으로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능에 전문성이 보강되고, NGO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확대로 곶자왈 및 지하수, 오름 등 천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한 후 공문을 통해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확보와 개발사업의 환경저감을 위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행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중도 사임하자 환경단체에 심의위원 재추천 요청도 없이 제주도가 임의로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차후 심의위원 재구성에서는 환경단체의 추천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오히려 전체 위원에 대해 단체 의견수렴없이 위촉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전문가 비리’ 사건에서 보듯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확보가 시급한 때임을 볼 때 이번 제주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해 불거진 영향평가 비리문제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단체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명시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환경단체의 추천권을 배제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군사기지 건설,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겨냥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의혹마저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행정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있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갈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2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09/04/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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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장소

1강

11/13(금)

19:00

흙집의 생태적 가치

윤용택

환경연합

사무실

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영덕

2강

3강

11/14(토)

14:00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1(통나무 흙담집 6평)

진영철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2(흙푸대방식 23평)

오창협

4강

5강

11/20(금)

19:00

흙집 난방 어떻게 할까?

김형배

6강

11/22(일)

10:00

제주지역 흙집 현장 탐방 및 토론

오영덕

현장방문


○ 참가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09/10/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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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

수, 2017/04/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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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인라이프_성명02-2013_0328.hwp

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제주도,‘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 숨겨왔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업부지 최고 해발고도는 580m로 600m에 육박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생태축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류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이 절차가 통과되면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의 관계자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도 경관심의위 등 6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실제 진행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절차가 많아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이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이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승인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현재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을 했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해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개월 전의 부결 결정이 아닌 조건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또 한 번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다.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한차례의 재심의 결정이 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 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결국, 이 사업 역시도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최종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논쟁은 제주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개발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이미 진행된 절차도 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바란다. 법규 및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현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제주도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참 얼굴이 무엇인지 우근민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3/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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