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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지역

[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0/03/24- 20:13


[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첨부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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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

환경단체·JDC 공동조사결과 2단계 전역 다수의 법정보호종 군락 확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가 낸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과업의 배경은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려 했지만,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번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JDC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숱한 갈등을 양산해 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였으나 곶자왈 분포지역이기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하여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사진
(왼쪽 사진의 빨간색 경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이며, 오른쪽 사진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목, 2021/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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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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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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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에 힘 보태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핵발전정책 폐기를 위해 전국운동본부에 참여결정”
“제주시청에서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를 서명운동 시작”

지난 12월 6일 전국의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탈핵을 위한 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폐쇄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이다. 정부는 안전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 월성핵발전소를 연장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설계수명을 넘겨 노후화 되었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모델인 중수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월성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에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게 되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표해 놓고는 시민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외된 찬성입장을 지닌 단체와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강행 출범했다. 건설 자재 반입과 건설허가 심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위험한 월성핵발전소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찬핵세력에 맞서 국민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월성핵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11월 19일 1차 서명운동과 12월 12일 2차 서명운동을 제주시청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월성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반대를 위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 12.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성핵발전소폐쇄운동참여보도자료_20191217

화, 2019/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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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도시공원 보전 대신 파괴를 선택한 민간특례사업 적극 막아낼 것 –
–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운동 및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활동 전개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지난 1월 30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비상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 달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사로잡혀 환경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공항사업을 추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제2공항을 포함해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기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장밋빛계획인 양 포장하며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극심한 도심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를 불어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과도한 개발을 막고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에 직면해 있는 제주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보호가 시급한 연안습지를 선정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며 극심한 개발과 그에 따른 파괴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극심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대응은 곧 환경교육에서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환경교육정책 제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끝.

2020. 02. 0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200203

월, 2020/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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