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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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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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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이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해경에 지속적으로 구두신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강정에서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 2013/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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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6일 현원학 자연생태연수소 소장님의 생태해설과 함께하는 시민생태기행 사려니숲길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즐겁고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생태기행에도 많은 시민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금, 2013/07/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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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저녁 7시 벤쳐마루에서는 [남쪽으로 튀어] 등을 연출하신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운동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를 모시고 동물보호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의 아픔을 들으며 새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주위의 있는 동물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된 강좌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 생생강좌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금, 2013/07/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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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일 회원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아주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다음이 기대됩니다. 회원여러분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둥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금, 2013/07/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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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주민부상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초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불상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폭력진압을 지휘한 서귀포경찰서장의 해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수, 2013/05/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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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정마을에서는 초유의 행정대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한 것인데요. 이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되고, 주민 1명이 낭떠러지로 추락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철거된 천막자리에는 공사비 1700만이 소요된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수, 2013/05/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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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가시리 갑마장길을 걷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생태기행이 열렸습니다. 날씨가 쾌청해서 걷는 내내 즐거웠는데요. 생태해설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나되는 기행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태기행도 기대해 주세요.

목, 2013/05/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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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으로 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 및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임에도 해산을 시도하고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목, 2013/05/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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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는 연행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2013/05/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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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을 맡아 시민사회 공동 ‘잔인한내림’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히로시마 원폭피해 2세와 3세들의 원폭으로 인한 유전병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과 고단한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목, 2013/05/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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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청원 철회를 요구하는 도의회 앞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이기적인 영리행위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벽을 허무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물론 사업권 회수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목, 2013/05/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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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에 맞춰 순천만국제습지보전회의 순천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강정해안습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목, 2013/05/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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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사강행을 항의하던 이진희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해군의 불법에 눈감고 불법공사 저지활동을 공사장 업무방해라며 일방적인 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 2013/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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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 불법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정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기자회견과 현장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목, 2013/05/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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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정당 22개단체가 힐링인라이프 등 중산간 난개발 사업에 대한 중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3/05/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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