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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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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8- 20:46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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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2개 지표 포함
– 유의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위해서는 탈석탄 지표 배점 강화 필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탈석탄 지표활용 등에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회신 답변을 통해 ‘우리 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향후 도 금고 조례 개정시에 탄소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다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탈석탄 지표를 활용했으나 정작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탈석탄 지표가 평가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은 2점에 불과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에 대한 실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황이므로 선언 여부 보다는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해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를 평가하여 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 그만큼 제주도에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첫 시작을 여는 만큼 그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끝.

2021. 09.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_탈석탄금고지정_환영_보도자료_20210908

수, 2021/09/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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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 정책 워크숍 열려

“마을공동목장은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의 생태 지역을 품은 초원생태계의 핵심축”
“지난 수십 년간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30개의 마을공동목장 사라져”
“공동목장의 환경성 유지 위한 보전정책과 생태적 활용방안 필요”
“초지의 환경적 가치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 도입돼야”

지난 12월 1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단체교육실에서 ‘제주도 중산간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정책 워크숍’이 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 자연환경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10곳(도순,하원,삼달,신례,상가,상명,회천,하도,상덕천,평대리 마을공동목장)을 정하여 생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날은 생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마을공동목장의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생태적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도 발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는‘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과 관리실태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하 양수남 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는 강영식 생태문화체험골 촌장(하원마을공동목장 조합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 김태수 한라생태체험학교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나왔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세계의 초원지대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생성된 데 비해 제주의 초원지대는 방목과 화입 등 목축활동과 중산간 지대의 지질적 특성 때문에 생성되었다면서 제주 초원지대의 독특성을 이야기했다. 즉, 제주의 초원은 자연적으로 놔두면 숲으로 자연 천이 되지만 방목과 화입 등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초원지대로 남아있는 2차 초지대이다.

또한 중산간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용암류가 흐른 곳이 많아 넓은 용암 평원이 만들어졌고 지반이 바위지대라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로 목축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더더욱 초원지대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의 초지 면적은 전국초지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 초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목장이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2차 초지대를 유지해온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초원지대만 있는 게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오름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이 10곳이고, 곶자왈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도 9곳이었다.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제주어인 벵듸에도 마을공동목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산 벵듸(수산평)에는 3곳, 녹산장 벵듸에는 2곳, 어림비 벵듸에는 5곳의 마을공동목장이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자연 습지도 많이 있다. 마소에게는 풀과 함께 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중 상덕천마을공동목장의 경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순채가 자라는 습지 등 생태상이 풍부한 습지가 많았다. 삼달리 마을공동목장도 순채가 자라는 습지가 있고 넓은 면적에 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중산간 지대의 특성상 마을공동목장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들도 있다. 상덕천마을공동목장에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의 하나인 웃산전굴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최대 길이의 동굴인 빌레못굴은 마을공동목장이 여럿 있는 어림비 벵듸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의 초원지대를 지키는 핵심축이며 오름, 곶자왈, 습지, 동굴, 하천을 포함한, 자연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생물상 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조사 대상으로 정한 10개의 목장에서 총 476종의 식물과 133종의 곤충을 확인하였다. 도순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확인하였고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확인하였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전경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을 확인하였다. 주로 중산간 지대 이상의 목장지대나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비바리뱀은 공동목장이 개발되거나 숲으로 변화되면서 멸종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초원지대에 사는 고유한 생물종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제주도가 가진 중요한 자산인 생태적 다양성의 큰 손실이기도 하다.


습지가 풍부한 상덕천마을공동목장

지난 수 십 년간 마을공동목장은 난개발의 주 대상지였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 공동조합 수는 123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51개로서 58.5%의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대형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진 마을공동목장은 총 30개이다.

양수남 국장은 먼저 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보전정책 수립, 국공유지 소유의 공동목장에 대한 개발사업 제한,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단계적 매입, 제주자산신탁공사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수익 지원,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마을공동목장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일 교수는 마을공동목장의 특성과 가치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동목장을 3~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둬야 할 유형, 체험 목장으로 활용할 유형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장사 등 인문요소도 포함해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연구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만의 풍경을 담고 있는 제주다움의 핵심요소이고 최근 관심이 많은 ‘동물복지’요소를 갖고 있다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수 함양, 탄소 흡수,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체험교육, 경관 등 마을공동목장의 여러 기능을 측정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가치척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액수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는 데 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비교적 금액이 높아 마을공동목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12.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0/1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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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오는 5월 4일(화) 오후 2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쓰레기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1회용품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실제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커피·음료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소각과 매립 부하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주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의 필요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제도개선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이 함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에게 하면 된다. 끝.

2021.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_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429

금, 2021/04/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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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밀실공론화 규탄집회 진행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등 공론화 파행에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강행”
“토론내용, 장소 등 비공개로 밀실진행, 국민알권리 철저히 무시”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오늘부터 3일간(7/10~12)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도 위원장 사퇴 등의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과연 시민참여단이 현재의 파행상황과 부실하고 독단적인 재검토위 운영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철저한 비밀과 밀실진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오늘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던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만큼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공론화가 진행됐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시 플라워몰빌딩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이뤄지는 사항을 확인하여 긴급히 행동에 나섰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철저한 정보통제와 비밀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에게 종합토론 불참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위 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숙의토론 영향을 막겠다며 활동가들의 일체의 시설 내 진입을 막는 한 편, 시설 진입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론화를 철저히 숨어서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일방적인 의견수렴을 강행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공론화라는 탈을 쓴 정부의 독단이자 폭력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재검토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재검토위밀실공론화규탄집회보도자료_20200710

금, 2020/07/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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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제주국회의원 후보 답변 내용공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3월 23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답변(표1)을 보내왔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경우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후보가 제주특별법에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의향이 있음을 전해왔다. 제주시 을 지역구의 경우 강은주, 오영훈 후보가 해당 질의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전해왔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위성곤 후보가 답변을 해왔는데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정책과 입법검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미래통합당이 핵발전 확대는 물론 핵무기의 개발까지 거론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무응답이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메카로서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에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핵전력이 들어오는 등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한국이 가입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반입의 원천봉쇄가 국제법상으로도,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평화와 인권에 무감각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3인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주지역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명문화에 동의했다. 그리고 제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무기반입금지에도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4. 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답변공개보도자료_20200401

수, 2020/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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