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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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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8- 20:46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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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선언문 발표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청소년·청년의 삶을 위협”
“기후위기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경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발제에는 조은별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이 참여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면서도 석탄 투자 세계 3위인 한국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며 청소년·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일상에서 느끼는 기후위기와 내가 하는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연대 방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2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제주 사회 4개의 분야 △농업 △관광 △에너지 △안전(전염병·재난)에 관해 원탁회의를 펼쳤다.

참여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분야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까지 도출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선결과제로 정했고, 관광 분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지 못하는 제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기반 구축과 대중의 인식 제고, 안전분야는 기후위기로 더욱 극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적 피해와 그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선결과제의 해결방안으로 농업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브랜딩과 판로개척을 뒷받침하는 제주형 녹색 일자리를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을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재생에너지와 저장용량장치에 투자 및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안전분야는 그린뉴딜 예산 확보와 기후특별법 제정 및 피해지역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 시스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제주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속 제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원탁회의 결과는 추후 자료집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제주의 미래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라며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꼽은 기후위기 속 제주 사회의 문제들인 만큼 제주도와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시에 비중을 두고 다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20/11/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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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 받아들여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18일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오랜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5년간의 오랜 숙의과정에서 나온 도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도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확인된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은 더 이상 제주의 미래가 아니며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약속대로 제2공항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 역시 국토부에 이와 같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하며 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지역 내 모든 단체는 제2공항의 찬반 선택을 호소하며 치열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제2공항 계획의 가부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민의의 반영이며 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다. 만약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끝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끝.

2021. 02.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2공항반대결과_논평_20210222

월, 2021/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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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 비중 미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해야”

우리단체가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현형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기금의 주요 적립원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부금 적립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조례 상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목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이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풍력자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 약 190억6천만원의 36%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 96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기부금 69억원 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이 23억5천만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의 33%가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에서 비롯된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기존사업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풍력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기존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들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마련된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금의 운용 취지는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을 소모해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금의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약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동안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고작 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기금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정작 이런 용도에 지원하라고 만든 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2억원 규모인데 사업의 면면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매해 지원)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제주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약 27억1천만원이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를 통한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기금 운영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이익공유 실적은 기부금 등의 적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제주도에 있다. 기금을 잘 적립해 운용하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넘어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발굴, 냉난방기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로 건강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은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화력발전설비 증가 등 전기생산의 과잉에 따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이 활용되어야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ESS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제주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_내실화촉구_보도자료_20210324

수, 2021/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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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화, 2021/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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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 전지구적 피해 불가피”
“태평양은 지구시민 모두의 것, 일본 정부가 오염시킬 권리 없어”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늘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일본 정부가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를 제외한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든 말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핵오염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멋대로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핵오염지대로 만들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사고의 문제가 결국 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후퇴하고 있는 탈핵정책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 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핵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끝.

2021. 04.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결정_규탄성명서_20210413

화, 2021/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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