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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 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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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 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익명 (미확인) | 화, 2010/06/08- 19:24

 

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허가




 김태환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제주도정이 난개발을 자초하는 개발정책은 여전하다.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 최근 절물휴양림의 높은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숲 속 휴양시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지만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자칫 절물오름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이후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결국,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업규모 합계가 총 1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


 동일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규모를 늘릴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또한 2008년 사업과 2009년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1차 사업” 난전시관․음식점, “2차 사업”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연속된 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조천읍은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를 하기에 이른다. 당초 구두확인에서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구두 통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림보전의 원칙은 제주도의 해괴한 판단으로 또 한 번 뒤바뀌고 말았다. 조천읍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를 하자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단독주택 입지가 숙박시설 입지와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이라는 주장이다.


연접개발 규제는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 개발된 경우 이 지역에 인접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접개발은 보통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사용되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령, 제주도의 주장처럼 연접개발의 논리로 보더라도 “50m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이 아닌 분리된 사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이번 사업의 경우 직선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엄연히 연접개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연접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진술한 것처럼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진정성을 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태환 도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개발허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해지고, 공직사회의 기강도 풀려버린 듯하다.


 하지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훼손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림훼손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책임도 분명이 물어야 할 것이다.




2010. 6. 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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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가 포함된 곶자왈포럼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최 단체가 모여

언론사는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다.

그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 있고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 관리지역 ·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보전가치이며,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역의 중요과제인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연적인 실행사항이다. 하지만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한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셋째,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넷째,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 · 수렵 · 생활 · 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시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곶자왈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문제점 관련 자료가 포함된 자료는 아래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곶자왈경계용역기자회견_곶자왈포럼20210818

2021년 8월 18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목, 2021/09/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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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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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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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에 힘 보태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핵발전정책 폐기를 위해 전국운동본부에 참여결정”
“제주시청에서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를 서명운동 시작”

지난 12월 6일 전국의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탈핵을 위한 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폐쇄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이다. 정부는 안전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 월성핵발전소를 연장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설계수명을 넘겨 노후화 되었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모델인 중수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월성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에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게 되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표해 놓고는 시민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외된 찬성입장을 지닌 단체와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강행 출범했다. 건설 자재 반입과 건설허가 심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위험한 월성핵발전소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찬핵세력에 맞서 국민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월성핵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11월 19일 1차 서명운동과 12월 12일 2차 서명운동을 제주시청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월성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반대를 위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 12.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성핵발전소폐쇄운동참여보도자료_20191217

화, 2019/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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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도시공원 보전 대신 파괴를 선택한 민간특례사업 적극 막아낼 것 –
–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운동 및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활동 전개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지난 1월 30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비상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 달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사로잡혀 환경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공항사업을 추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제2공항을 포함해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기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장밋빛계획인 양 포장하며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극심한 도심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를 불어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과도한 개발을 막고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에 직면해 있는 제주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보호가 시급한 연안습지를 선정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며 극심한 개발과 그에 따른 파괴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극심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대응은 곧 환경교육에서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환경교육정책 제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끝.

2020. 02. 0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200203

월, 2020/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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