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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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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0/06/18- 23:13

[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8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버렸다. 지난 16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3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원안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6명의 도의원 중 2명을 제외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부 낙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그저께 임시회 본회의 개회 때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나타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너무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8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106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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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2012_0503.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공사중지 명령이 곧 우도정의 윈윈 해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조만간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가 내려질 전망이다. 청문절차 이후 정부차원의 압력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누리당 박근해 위원장의 제주방문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최근 논란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경계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는 강정주민과 대다수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제주지역 총선의 결과에서 보듯이 도민의 여론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 사유와 근거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해군기지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마저 위반하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설계 오류가 드러났지만 해군은 거짓과 허위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우근민 도정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버렸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의 윈윈 해법을 늘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은 공사중지 명령이야말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제주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공사중지 명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끝>

목, 2012/05/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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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목, 2021/09/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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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월, 2014/07/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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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
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
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상태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로 폴립이라고 하는 입 부분의 수많은 촉수를 이용하여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절멸되는 연산호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다음의 사진 한 장으로 충분이 예측이 가능해진다.

< 좌측이 공사 전인 2008년 10월 촬영했고, 우측이 공사 중 현재 2014년 11월 촬영함. 촬영장소는 강정포구 등대 끝단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함.>

이 사진은 공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장소는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공사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강정포구 등대 끝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8년에 촬영된 왼쪽 사진을 보면 중앙부에 법정보호종인 해송이 안착해 있고 좌측으로 뾰족수지맨드라미, 우측으로 큰수지맨드라미, 위쪽에 분홍바다맨드라미가 활착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현재 2014년 사진을 보면 연산호의 종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왜소해진 상태다. 중앙의 해송 좌측과 위에 서식하던 뾰족수지맨드라미, 분홍바다맨드라미는 절멸된 수준이고, 큰수지맨드라미는 6년 전에 비해 매우 작아져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다. 주변 수중의 탁도 역시 공사 전과 비교해도 흐리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의 상황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부유사 농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부관에는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매립공사 면허 부관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임의판단에 의해 오탁방지막을 철수했다. 눈감고도 할 수 있는 부유사 발생 예측을 무시하고 케이슨 파쇄를 포함한 무리한 공정을 저감대책 없이 진행했다. 당연히 의무사항인 연산호 군락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는 조건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국회는 또 다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의 환경변화가 큰 만큼 관련 정부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선,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원희룡 도지사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해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강정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이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통해 해군에게 국회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끝>

2014. 11. 27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연산호_강정등대02 2008%262014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 보도자료_2014_1127

목, 2014/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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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LNG발전소감사원감사결과논평.hwp


제주LNG발전소 건설 필요성 재확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감사원은 지난 2013년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점검한 결과를 9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못한 것과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먼저 감사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제3해저송전선로만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기본계획안에 배제된 LNG발전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25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LNG발전소 건립의향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저송전선로만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LNG발전소 건설에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약3200억 초과), ▲해저까지 연결하는 육상송전선로를 추가함에 따른 지역민원이 많으며, ▲송전선로를 추가하더라도 이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NG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해저송전선로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 발생이 적으며, ▲ 기존 유류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에 이미 LNG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림복합발전기가 있고, 또한 추가로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단가가 낮으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애월인수기지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간 제주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에 따른 LNG발전소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감사원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는 해저송전선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LNG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을 포함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관계주무부처 및 공사와 협력하여 제주도에 LNG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끝>



2013. 09. 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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