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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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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익명 (미확인) | 목, 2010/07/29- 18:27

[100729]추자도불법소각보도자료.hwp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2010년 7월 29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보 도 자 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불법소각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수년간 불법자행


 생활쓰레기가 안전하게 매립되어야 할 매립장이 일년 내내 불타고 있는 곳이 있다. 추자도 매립장이 그렇다. 부속섬 폐기물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회가 추자도의 폐기물 기초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당국이 법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추자면 매립장 내 불법소각행위


 추자도 매립장의 불법소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5년 환경단체에 의해 매립장 내 불법소각 문제가 이슈화되었지만 추자면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불법 소각하는 매립장을 정비하고, 위생매립장을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음해인 2006년에 또 다시 불법소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위생매립장 건설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위생매립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시간당 300kg 규모의 소각로와 함께 운영되면서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본회의 현장조사결과 바닷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여전히 소각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상자는 물론이고, 캔․병류 등도 마구잡이로 섞여 소각을 하는 바람에 폐기물의 폭발도 잦았으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연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으며, 마을주민에 의하면 매립장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했다.




텅 빈 위생매립장, 소각재 전용매립장으로 전락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매립장 바로 지척에 최근에 건설된 위생매립장이 위치해 있다. 추자도 위생매립장은 생활쓰레기의 반입으로 인한 악취, 바람에 의한 쓰레기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이 있고, 벽면은 외부와 차단된 형태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위생매립장이지만 이곳에는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 않았다. 추자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만 마대에 넣어 반입될 뿐이다. 위생매립장은 지난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눈짐작으로 약 50마대 정도의 소각재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었고, 바로 옆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종일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추자면은 주민협의체가 생활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생활쓰레기 매립을 목적으로 건설한 매립장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 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소각돼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문제이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추자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닐봉지 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추자면은 이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인 채 수거하여 소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소각로의 폐기물 성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반해 우도면의 경우는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추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었고, 충분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추자면과 제주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주도정에도 납득할 만한 시정조치계획을 촉구할 것이다.  




2010년 7월 29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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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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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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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는 생활환경 악화 초래하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진짜 대안을 원한다!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통해 5년간 일몰제 실효 유예, 도시공원 조성 가능”
“지방채 발행 통한 토지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마련 가능”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 이번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문제 중 특히 생활환경 문제였다. 이 중에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결국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도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당분간의 하수처리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중수를 다소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하는 여전한 상황이며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처리난 가중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계획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세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상수공급 역시 심각한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시 권역 내 민간공원 특례제도(동부, 중부, 오등봉)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취수장에서는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섰고 무려 105.6%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로 일일 7,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계획에는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공동주택공급사업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였다. 당연하게도 추가 취수원 개발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따른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어 과연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들이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되는가 하면 아파트만 공급해두고 공원부지는 제대로 가꾸지 않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제주도가 강행 의사만을 천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제주 도심의 생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을 이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대안요구논평_20210512

수, 2021/05/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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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이처스탠다드 곶자왈 보전을 위해 후원금 기부

주식회사 네이처스탠다드가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활용해달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한 제주도의 곶자왈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곶자왈의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네이처스탠다드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네이처스탠다드는 “Earth & Us”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자연으로부터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얻은 특별한 원료로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 자연의 숨소리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곳, 곶자왈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번 기부도 이뤄졌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우수한 곶자왈의 생태환경 덕분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다며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답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곶자왈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부금을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사용하여 곶자왈의 가치를 알리고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네이처스탠다드_후원보도자료_20210525

화, 2021/05/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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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 개최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제주에서도 개최된다. 6월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영상제는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제주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공동으로 영상제를 추진하며 6월 20일(일) 오후 2시부터 김만덕기념관 교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제에서 석탄발전소로 비롯된 갈등의 현장 속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 다큐멘터리 이지현 감독의 ‘전선을 따라서’와 축산과 채식, 탄소발자국 등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단편 애니메이션 이성실 감독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단편영상으로 양시모 감독의 ‘불가능한 미래’, 이유진 감독의 ‘우릴 찾지 마세요’, 곽소진 감독의 ‘달 닦기’,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3명의 감독들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기후위기 메시지 ‘<기후시민3.5>아카이빙’ 등도 상영된다.

이번 영상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은 김만덕기념관 내 교육관에서 오후2시부터 영상제가 진행된다. 영상제에 대한 관람참여는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영상제 공식홈페이지(https://cccinema.modoo.at/)를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이번 영상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70명에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후위기영상제_보도자료_20210610

목, 2021/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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