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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저류지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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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저류지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욜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0/08/23- 21:10




논 평



 


하천 저류지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류지 붕괴 가능성, 지속적인 토사퇴적, 자료축적의 미흡에 대한 대응필요


 


제주시는 8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 뎬무내습 시, 하천 저류지의 가동을 통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도 8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천 12 저류지를 통해 100만 톤의 하천수를 지하로 인공함양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주시내 4대 하천의 상류지역 저류지가 홍수예방에 더해 지하수 함양까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류지 건설 및 운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하천 저류지의 붕괴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 뎬무당시 가동을 한 한천 1저류지의 경우, 1지의 남측 사면에 쌓은 호안이 붕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다. 한천 2저류지의 1지와 2지를 가르는 월류보가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지난 628, 한천 저류지를 완공하고 맨 처음 홍수가 유입되었던 날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월류보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보에 물이 새면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에 이 월류보가 붕괴하면 수 십 만 톤의 물이 그대로 저류지 인근으로 넘쳐흘러 오등동 일대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태풍이 올 때 마다 저류지 입구 안팎과 바닥에 쌓이는 토사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태풍 뎬무로 인해 한천 12저류지 유입구에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였으며, 저류지 바닥에도 뻘처럼 진흙이 쌓였다.


당초 지난해 완공된 한천 2저류지 입구에는 쌓이는 토사를 준설할 수 있는 중장비 진입로가 없었지만, 이번 5월 수문설치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개설하였다. 저류지 설계과정에서 토사퇴적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물론 이제는 중장비 진입로가 개설되었지만 태풍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지 않았다. 집중호우가 예기치 않게 연달아올 경우에는 하천저류지 입구에 쌓인 토사를 즉시 준설하지 않으면, 하천 저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하천 유출이 멈추면 곧바로 저류지 유입구 내외의 토사를 준설해야 한다.


한편 저류지 바닥에는 유입구의 토사보다 더 가는 토사가 퇴적되었다. 이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저류지 바닥으로 홍수를 함양시킬 수 있는 투수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토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기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하천 저류지 마다 홍수 유입량이 제각각 다르며, 하천 저류지로 유입된 홍수량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지도 않는다. 현재 7개의 하천저류지가 건설되었지만, 그중 환경자원연구원이 관측망을 가지고 있는 한천 12저류지를 제외하고는 산지천과 독사천, 병문천 저류지에 유입된 홍수량은 아무도 모른다. 한천은 수위와 유속, 저류지 유입량을 자동 측정하고 있지만, 다른 하천은 저류지 입구 및 하천 하류의 교량에 설치된 관측카메라를 통해 관리자가 직접 홍수위를 보며 기록하고 있다. 과학적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환경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천 12저류지 유입된 홍수량은 각각 317천 톤과 69만 톤으로 무려 100만 톤의 홍수가 유입되어 지하로 함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류지 전부에 물이 들어찬 것은 아니다. 한천 12저류지의 구조는 각각 저류지 3(1,2,3)가 이어져 있으며, 이번 홍수유입으로 인해 만수위를 기록한 곳은 각 저류지의 1지이며, 인공함양정이 있는 3지에는 거의 물이 유입되지 않았다. 인공함양정이 홍수를 지하로 유입시킨게 아니라, 저류지 바닥에서 그대로 물이 스며들었다.


 


한편 산지천 2저류지는 물이 가득 들어차지도 않았다. 다른 저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강우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저류지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한천의 발원지는 한라산 백록담이어서 이번 태풍 뎬무때 한라산에 내린 700mm의 강우량이 그대로 한천 유역에 내린 비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천의 경우에는 상류에 내린 빗물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으며, 산지천 범람의 원인은 하류 도심부에 내리는 빗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70mm에 그친 도심부 강수량으로 인해 범람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저류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붕괴가능성 대비 뿐 만 아니라, 토사퇴적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하며, 저류지 운영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저류지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20108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관련사진은 본회 홈페이지(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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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기후위기 운동으로 운동영역 확장 및 조직개편 추진

“기후위기로 핵발전소 사고 위험 커져, 공동대응노력 필요”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조직전환예정”

제주탈핵도민행동이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형태로 운동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단체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후위기 운동과 탈핵 운동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실제로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인근 고리 원전에는 최대풍속 32.2 m/sec의 강풍이 불었다. 결국 부지 내 총 6기 핵발전소(고리1·2·3·4, 신고리1·2)에서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이 중단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었고 이중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서 9월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최대풍속 33.1m/sec의 강풍이 불어 월성2·3호기의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외전력 상실문제는 핵발전소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손꼽는다. 핵발전소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를 소외전력을 통해 운영한다. 쉽게 얘기해 핵발전소 냉각기능은 외부의 전력을 통해 운영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핵발전소 전력 상실시 냉각수 공급이 중단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전력 차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소외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태풍의 영향 보다는 설비 부실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이제껏 태풍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후위기가 극심해 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감안한다면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바람의 피해 뿐 만 아니라 강력한 태풍해일의 피해까지 감안해야할 상황이 됐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냉각수 조달의 이유로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고 기후위기 운동을 포괄하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단체의 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운동방향과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2월 출범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탈핵의 공동선인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와 견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끝.

2020. 11.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제주탈핵_기후위기공동행동_조직개편_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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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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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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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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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 비중 미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해야”

우리단체가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현형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기금의 주요 적립원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부금 적립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조례 상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목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이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풍력자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 약 190억6천만원의 36%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 96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기부금 69억원 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이 23억5천만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의 33%가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에서 비롯된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기존사업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풍력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기존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들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마련된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금의 운용 취지는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을 소모해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금의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약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동안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고작 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기금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정작 이런 용도에 지원하라고 만든 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2억원 규모인데 사업의 면면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매해 지원)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제주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약 27억1천만원이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를 통한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기금 운영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이익공유 실적은 기부금 등의 적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제주도에 있다. 기금을 잘 적립해 운용하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넘어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발굴, 냉난방기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로 건강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은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화력발전설비 증가 등 전기생산의 과잉에 따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이 활용되어야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ESS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제주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_내실화촉구_보도자료_20210324

수, 2021/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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