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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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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0/11/08- 22:16

[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사업이 추진된 ()더원의 에코랜드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숟갈일엽,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환경부와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주도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증확약서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0118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사업개요


명칭 : 에코랜드(, 한라산리조트, 비치힐스)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면적 : 3,345,610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주요시설 : 골프장(27), 호텔, 콘도, 휴양시설, 사파리농원, 상가, 공연장 등


소요예산 : 3,678억원


 


(2) 추진과정


2002819한국민속촌 자회사인 ()더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20021121일 북제주군의회,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2003213일 환경부 영산강청,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20033월 제주도,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조정 통보


200335()더원,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200335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2003628()더원,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2003930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20057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05109KBS환경스페셜 제작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20051022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환경단체,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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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안쓰레기 정화 및 조사캠페인 참가자 모집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개최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해안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해변활동 중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탐방객이 많은 주요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과 조사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일일 입도객이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해변을 방문하고 해변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화활동과 조사를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탐방객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9일, 6월 12일, 6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장소는 내도동 알작지해변, 김녕리 성세기해변, 곽지리 한담해변 등에서 해안정화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FeMmCB9zSrCFs6H28)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별 참여인원은 30인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줍깅_보도자료_20210512

수, 2021/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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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하라!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한 몸인 노골적인 특혜사업, 불공정 끝판왕”
“제주도의회는 부동산투기와 과열 대신 도민의 쾌적한 삶 지켜내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사업을 좌우하게 될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의 심각한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각종 논란을 거치며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면서 공정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통과를 위한 밀실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이번 사업이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도리어 부동산과열과 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를 이미 벗어나 버린 사업이다. 특히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마당에 도대체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애써 끌고 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는 공정이다.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부디 파국적인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제주도의회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6.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부결촉구_성명서_20210607

 

일, 2021/06/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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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607

일, 2021/06/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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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 대거 찬성, 사실상 도정견제 포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제주도의회는 오늘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1. 06.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통과규탄_성명서_20210610

목, 2021/06/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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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천미천 전역의 종합적인 홍수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공사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수요를 넘어선 초과 공급일 수 있다

중복 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예정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상 정비와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긴 여정을 끝낸다. 천미천은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관도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특히 천미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와 용암폭포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하류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는 여러차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이쪽의 천미천 구간은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는것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복적으로 정비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내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필요와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초과 공급일 수 있다.

현재도 천미천 구간 중에 13.7km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바로 직전에 있다. 제주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260, 공사구간 5.7.km)는 현재 공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서귀포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 공사구간 : 8km)는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공사의 예상 사업비만 4백억원(43,128백만 원)이 넘는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위 두곳보다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가 그렇다. 천미천 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이 정비되었고 제방도 꽤 높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천미천 표선지구에서 상류 방향으로 2km도 안되는 거리에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성읍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천미천 일대의 홍수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 성읍저수지 앞에 또다시 대형 저류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표선지구 상류에 있는 깊은 소. 이곳의 모습이 하천정비가 진행된 천미천 표선지구의 옛 모습일 수 있다.

즉,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중복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 하천정비 효과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별 문제의식없이 하천정비를 한 곳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며 하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 방지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따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천미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수 피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미천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전국 하천의 생태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도 그동안 하천을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하천 관리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번 천미천 표선지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천미천 표선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미천을 보전하면서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6.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6/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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