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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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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0/11/08- 22:16

[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사업이 추진된 ()더원의 에코랜드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숟갈일엽,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환경부와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주도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증확약서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0118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사업개요


명칭 : 에코랜드(, 한라산리조트, 비치힐스)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면적 : 3,345,610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주요시설 : 골프장(27), 호텔, 콘도, 휴양시설, 사파리농원, 상가, 공연장 등


소요예산 : 3,678억원


 


(2) 추진과정


2002819한국민속촌 자회사인 ()더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20021121일 북제주군의회,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2003213일 환경부 영산강청,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20033월 제주도,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조정 통보


200335()더원,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200335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2003628()더원,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2003930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20057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05109KBS환경스페셜 제작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20051022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환경단체,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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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도민여론에 반하는 개발사업 심사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 송악산 개발사업·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
“여론수렴 부족, 입지 부적절 등 문제 많아 즉각 심사 중단해야”

숱한 논란과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안건심사가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제주도의회가 부실한 안건심사로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이번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수용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파괴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대정읍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등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부터 지역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별 사업별로 보더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다.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주민반대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우려, 경관파괴, 어업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설득 역시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사태로 제주도가 중재노력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업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하여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가 강행된다면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여론을 깊이 숙고하여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대정해상풍력_도의회안건심사관련_성명서_20200420

월, 2020/04/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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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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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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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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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날을 맞아 64일 전국 곳곳에서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11시부터 동시다발로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동행동은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제주제2공항이 초래할 환경파괴의 우려를 알리고,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일대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다. 또한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도 성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된다.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 제2공항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도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에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공동행동을 통해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당일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도민들께서는 온라인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아래 주소에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촬영하고,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하면 된다.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붙임. 공동행동 개요.
공동행동 웹자보.
공동행동 인중샷 파일. 끝.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 개요

 

◯ 일시

– 2020. 6. 4(목) 오전 11시~12시(전국공통)

 

◯ 슬로건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 지역별 진행내용

 

1. 제주

–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장소 : 제주시청 및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

– 주요 내용 : 공동행동 돌입 기자회견(제주시청, 11시), 참가자 거리두기 피켓시위, 홍보연설 등

– 문의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부장원 기획위원장 010-6449-1953

 

2. 서울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장소 : 광화문 및 청와대

– 주요 내용 : 기자회견(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1시), 청와대까지 행진 등

– 문의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3. 세종

– 공동주최 :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지부 등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일대

– 주요 내용 : 기자회견(국토부 앞, 11시 20분) 및 침묵시위 등

– 문의 : 정의당 세종시당 류병희 사무처장 010-5124-6637

 

◯ 온라인 공동행동

– 6월 4일 당일 인증샷 촬영 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올리기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수, 2020/06/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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